공정거래·가맹
단순 변심이면 못 돌려준다던 가맹 계약금,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에 낸 가맹 계약금이라면 반환 불가 안내를 받았어도 본계약 전이나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가맹금인 이유, 약정의 효력, 반환액이 조정되는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에 계약금을 냈다면 가맹계약 체결 전이나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가맹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에 낸 계약금이라면 「단순 변심 시 반환 불가」라고 안내받았어도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법은 정보공개서를 주고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계약을 아직 맺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기간 제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환액은 본부가 쓴 준비 비용 등을 따져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전액만 고집하며 협의를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2. 분식 가맹본부와 「3개월 안에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약정서를 쓰고 계약금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약정서에는 가맹희망자 사정으로 본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고, 상담 직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가족 사정이 생겨 창업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B씨가 반환을 요청하자 본부는 처음부터 안내한 내용이라며 거절했습니다. B씨는 정보공개서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한 푼도 못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계약 전에 낸 계약금도 가맹금인가요?
네, 가맹금입니다. 법은 가입비·가맹비·교육비뿐 아니라 「계약금」처럼 가맹점운영권을 얻기 위해 본부에 내는 돈을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금으로 봅니다. 본계약 전 단계의 가계약금이나 예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계약이 끝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가맹계약을 맺기 위해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가맹희망자」로 따로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맹금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법으로 묶입니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주고, 그로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법이 왜 이 순서를 정했는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환 불가」를 미리 안내받았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에 낸 돈이라면 그 안내만으로 반환을 막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은 경우 가맹희망자가 본계약 체결 전에,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금지한 시점에 받은 돈을 당사자 약정으로 지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계약금을 낸 시점 | 반환 근거 | 반환 범위 |
|---|---|---|
|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 (핵심 행)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사정에 따라 조정, 공제는 본부가 증명 |
|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 안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위와 같음 |
| 14일이 지난 뒤 | 약정에 따름 |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로 감액 청구 |
| 본부 귀책으로 무산 | 채무불이행 해제 | 원칙적으로 전액과 손해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민법 제398조
반대로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받고 14일이 지난 뒤 계약금을 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약정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고, 몰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본부가 미리 인쇄해 둔 양식이라면 약관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이렇게 결론을 가르므로, 본부가 줬다고 주장하면 제공 방법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요구하십시오. 상담 때 받은 브랜드 소개 책자는 등록 정보공개서가 아닙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전액인가요?
전액이 원칙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법은 반환 금액을 정할 때 가맹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양쪽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금을 낸 날 이전에 등록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나요?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은 사실과 날짜를 적어 반환 요구서를 보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
본계약 전이거나 계약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지금 바로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본부가 준비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요구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이 없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창업 상담과 상권 조사, 점포 물색처럼 본부가 실제로 비용을 들인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한 쪽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접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반면 본부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거나 그 비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전액에 가까운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부 직원이 한두 차례 상담한 것만으로 큰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본부가 반환 대신 다른 브랜드나 다른 지역 점포로 계약을 바꾸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받아들일지는 가맹희망자의 선택이고, 거절했다고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공제를 주장하면 공제 항목과 금액,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가맹 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수령 시점 확인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과 계약금을 보낸 날을 문자, 이체 내역으로 대조합니다.
- 약정서 검토 - 반환 불가 문구와 본계약 체결 기한, 비용 공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주소·성명,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은 사실과 날짜, 반환 금액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공제 내역 요구 - 본부가 비용 공제를 주장하면 항목과 증빙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1개월 안에 반환이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공개서를 받은 시점과 약정서 문구, 본부가 실제로 쓴 준비 비용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희망자의 계약금·가맹금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금 반환 분쟁은 결국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느냐로 갈립니다. 상담 자리에서 소개 책자를 받은 것과 등록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이나 전자우편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받은 것은 다릅니다.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줬다고 주장하면 그 제공 방법과 날짜를 증빙으로 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반환 요구서는 말이나 문자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갖춘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은 사실과 날짜, 반환 대상 금액이 빠지면 1개월 반환 기한이 언제 시작되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희망자의 계약금·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과 약정 문구를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맹 계약금 반환 청구
- 가맹금 반환 요구서 작성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가맹 약정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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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6호 가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마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1호·제2호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