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작업을 중간에 멈췄다면 원청이 다른 업체 비용만큼 대금을 깎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작업을 다 끝내지 못했다면 일부 감액은 있을 수 있지만, 감액 사유와 금액이 정당하다는 점은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체 업체 비용 공제의 한계, 잦은 수정 요청의 책임, 정산합의에 서명한 뒤 손해배상을 받는 길을 대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감액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원청이 다른 업체에 실제 지급한 금액, 원청 직원 투입 내역, 미수행 작업 범위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일부는 깎일 수 있지만, 깎는 이유와 금액이 정당하다는 점은 원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지 못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하려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도록 합니다. 원청의 잦은 수정 요청이 작업 중단의 원인이었다면 그 비용까지 수급사업자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원청이 제시한 정산 금액에 그대로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산업용 설비 제어 프로그램과 설치를 맡는 업체입니다. 2025. 5. 원청에게서 발주서만 받고 7,500만 원짜리 설비 제작을 맡았는데, 발주처의 수정 요청이 반복되면서 납기가 반년 넘게 밀렸습니다. 2025. 11. C사는 더는 수정 작업을 감당할 수 없다며 프로그램 작업을 멈췄고, 원청은 다른 업체에 1천만 원을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원청은 2025. 12. 제작대금 820만 원과 추가비용 680만 원을 깎은 정산 공문을 보냈고, C사는 잔금이 급해 동의했습니다. C사 대표는 깎인 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깎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를 원청이 증명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감액은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 감액 항목 | 다툴 여지 | 필요한 자료 |
|---|---|---|
| 실제로 하지 않은 작업의 대가 | 작음, 금액이 맞는지가 쟁점 | 발주서 작업 범위, 진행률 |
| 대체 업체 대금 전액 | 있음, 원래 몫을 넘는 부분 | 대체 업체 견적·지급 내역 |
| 수정 요청으로 생긴 추가비용 | 큼, 원청 지시 비용 | 수정 요청 메일, 회의록 |
| 감액 서면 없이 공제 | 절차 위반 | 원청이 준 서면 유무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뒤 발주처 사정이나 경제상황 변동 같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발주서만 주고 시작한 거래라면 감액 조건을 미리 정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일을 끝내지 못해 원청이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그 미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쟁점은 감액 금액이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의 대가와 맞는지입니다. 원청이 실제 쓴 비용보다 많이 깎았거나, 하지 않은 일과 무관한 항목까지 뺐다면 그 차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감액 일반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잦은 수정 요청 때문에 작업을 멈췄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수정 요청이 처음 위탁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 부분은 추가·변경 위탁이고, 원청이 대금을 따로 정해 서면으로 주었어야 합니다. 원청이 이를 하지 않았다면 늘어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우기 어렵습니다.
원청 지시에 따른 재작업이나 추가작업 비용 가운데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정 작업은 대금에 포함된다'는 식의 조항이 있어도 그대로 따를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 쪽 인력 부족이나 기술 문제로 멈춘 것이라면 감액의 정당성이 커집니다. 수정 요청 메일과 회의록, 납기 연장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산합의로 깎인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정산합의에 서명했더라도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박 거주구 제작을 맡은 수급사업자가 원청과 여러 번 정산합의를 하며 대금을 깎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감액 금지 규정을 어긴 약정도 사법상 효력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발적 동의 없이 대금을 깎았다면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발적 동의인지는 거래의존도, 감액 폭, 목적물 인도와 감액 요구 사이의 간격, 감액 경위로 판단합니다. 잔금을 몇 달째 못 받다가 동의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산 때 빠진 부품비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정산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산합의는 합의한 항목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합의 때 다루지 않은 비용까지 포기했다고 보려면 그런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감액 절차 위반을 근거로 감액 항목별 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제3항
작업을 멈춘 이유가 원청이나 발주처의 반복된 수정 요청인가요?
수정 요청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책임 소재를 다툽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다목
원청이 대체 업체에 준 돈보다 더 많이 깎았나요?
차액과 누락 비용을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잔금이 오래 밀린 상태에서 정산에 동의했나요?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는 자료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다만 원청은 그 부품비가 이미 '기타 자재비'에 들어갔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품 구매 영수증, 해당 설비에 실제 쓰였다는 작업일지, 원청 직원이 수정 작업을 지시한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반복된 수정 요청으로 소모품이 늘었다는 점은 메일과 회의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일부만 남아 있다면 전액보다는 협의 가능한 금액을 정해 청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산 공문을 받은 날부터 시간이 갈수록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누락분이 보이면 바로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 두십시오.
작업 중단 뒤 하도급대금 감액 대응 순서
- 감액 내역 분해 - 제작대금 감액과 추가비용 감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을 정리합니다.
- 근거 자료 요구 - 대체 업체 계약서와 지급 내역, 원청 인력 투입 기록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책임 자료 정리 - 수정 요청 메일, 납기 연장 경위, 추가 자재·인건비 증빙을 모읍니다.
- 차액 청구 - 실제 미수행분을 넘는 감액분과 누락 비용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신고 - 회신이 없으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을 멈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원청이 실제 쓴 대체 비용, 정산 당시 사정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과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업 중단 사건에서 원청은 대체 업체에 준 돈 전액을 깎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 업체 대금에는 원래 수급사업자 몫보다 비싼 단가나 원청의 추가 요구가 섞여 있기 쉽습니다. 대체 업체 견적서의 작업 범위를 원래 발주서와 한 줄씩 대조하면 과다 공제분이 드러납니다.
정산 공문에 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에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당시 잔금 지급이 얼마나 밀렸는지, 원청과의 거래 비중이 얼마였는지를 숫자로 남겨 두는 것이 자발적 동의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설비 하도급의 대금 감액 분쟁과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감액 항목을 실제 비용과 대조해 차액을 산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청구
- 정산합의 효력 검토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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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 제1호·제3항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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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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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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