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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공 물량이 줄어 하도급대금을 깎으려면 원청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실시공 물량 감소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직접 입증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물량·금액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정산내역서만 보내서는 부족한 이유와 늘어난 물량·추가 지시 공사 정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감액하기 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대상 물량, 감액금액, 공제 방법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먼저 주어야 합니다. 정산내역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이 서면을 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물량 감소라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덜 시공된 물량을 수량산출서와 도면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감액은 부당감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가 갖춰지면 실정산 감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실정산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별도 서면을 생략해도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종합건설업체로 2025. 5. 아파트 신축현장의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으로 맡겼습니다. 공사 중 지반 사정으로 일부 공법을 바꾸라고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했고, 준공검사 때 진입로 포장도 추가로 시켰습니다. 2026. 3. 하도급업체는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는 정산서를 냈고, B사는 오수관 터파기와 포장 폭이 줄었다며 오히려 감액된 정산내역서를 보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수량산출서를 보여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B사 담당 임원은 실제 줄어든 물량만큼 깎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량이 줄어 정산하는 것도 하도급법상 감액인가요?

네,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보다 적게 주면 이름이 정산이어도 감액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게 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을 허용합니다. 입증 책임이 원청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깎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제 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있더라도 줄어든 물량이 얼마인지 수치로 보여 줘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산출 근거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감소 원인이 원청의 설계 변경이나 현장 지시 때문이라면 그 사정도 함께 설명해야 하고, 하도급업체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감소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 쪽에서 본 반환 청구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감액 서면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감액 사유와 기준, 대상 물량, 감액금액, 공제 방법,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항을 적어 감액 전에 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감액할 때도 이런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서면 기재사항과 준비 자료
기재사항실무에서 붙이는 자료
감액 사유와 기준계약서 실정산 조항, 단가 적용 기준
감액 대상 물량공종별 계약·실제 수량 대비표
감액금액공종별 단가 × 감소 수량 계산표
공제 등 감액 방법공제 시점과 대상 기성 회차
정당성을 입증할 사항측량 성과, 준공도면, 감리 확인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정산내역서에는 보통 항목별 금액만 있고 왜 줄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내역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감액 서면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종별로 계약 수량과 실제 수량을 나란히 적고, 측량 결과나 준공도면을 붙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서면은 감액하기 전에 주어야 하므로, 대금을 덜 지급한 뒤에 사후 설명서를 보내는 방식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감액 근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다툼이 없는 부분부터 지급하고 나머지는 협의를 이어 가는 편이 지연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고시 이율의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물량과 구두로 지시한 추가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줄어든 물량만 빼고 늘어난 물량과 추가 지시 공사를 빼놓으면 정산 전체가 부당감액으로 다퉈집니다. 원청이 계약에 없던 공사를 추가로 맡길 때도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그 대금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현장 담당자가 본사에 올린 실정보고나 추가 품의 금액은 분쟁에서 정산액을 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감액분과 증가분을 한 장의 정산표에 함께 올려야 상계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실제 수량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 조항과 단가 기준을 감액 서면의 사유로 적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2. 줄어든 물량을 수치로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공종별 대비표로 만들어 감액 서면에 붙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3.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한 추가공사가 있나요?

    추가공사 금액을 정산에 넣고 서면을 발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4. 하도급업체가 산출 근거를 요구했는데 답하지 않았나요?

    지금이라도 수량산출서를 보내 협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면서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하도급업체가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경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수량 주장을 검토한 기록과 회의록을 남겨 두면, 일방적으로 감액했다는 평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량 정산 감액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실정산 조항, 단가 적용 기준, 보험료 등 실비 정산 조항을 찾습니다.
  • 수량 근거 정리 - 공종별 계약 수량과 실제 수량, 측량·준공도면을 표로 만듭니다.
  • 증가분 반영 - 늘어난 물량과 구두 지시 공사, 현장 실정보고 금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 감액 서면 교부 - 사유·기준·물량·금액·방법을 적은 서면을 지급 전에 줍니다.
  • 협의와 조정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에서 산출 근거를 그대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정산 조항 문구와 수량 산출 근거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추가 지시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감액이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준공 정산 검토와 하도급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산 분쟁에서 원청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수량산출서를 내주지 않는 일입니다. 하도급업체가 산출 근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조사 단계에서 감액 근거가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측량값과 도면을 모아 두었다면 처음부터 공종별 대비표로 내주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 담당자의 실정보고입니다. 현장소장이 본사에 올린 추가 품의 금액은 내부 문서라도 분쟁에서 정산액의 기준점이 됩니다. 본사가 그보다 낮게 정산하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준공 정산과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량 근거와 감액 서면을 기준으로 정산안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 준공 정산 검토
  •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 대응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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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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