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납품 운송비와 통관비를 원청이 하도급대금에서 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운송비·통관비를 원청이 하도급대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면 감액이어서 다툴 수 있지만, 약속한 납품 장소까지 옮기는 비용은 원래 하도급업체 몫입니다. 비용별 부담 기준과 하자를 이유로 한 잔금 보류의 한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와 발주서에 납품 장소와 운송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공제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이견이 있다는 뜻도 그때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계약에서 원청이 부담하기로 했거나 정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뺐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도 감액이어서,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속한 납품 장소까지 물건을 옮기는 비용은 원래 납품하는 쪽 몫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공제액 전부를 돌려받는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제에 이의를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플랜트 설비업체로 2024. 3. 원청에서 소각로 본체와 굴뚝 제작을 외화 대금으로 위탁받았습니다. 선급금과 중도금으로 대금의 90%를 받은 뒤 2026. 2. 원청 검사를 마치고 원청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운송비와 통관비, 하역비 1,200만 원을 잔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굴뚝에 하자가 있다며 보수를 요구하더니, A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답하자 잔금 지급도 멈췄습니다. A사는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이미 냈는데, 운송비 공제와 잔금 보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에 없던 운송비를 대금에서 빼는 것도 감액인가요?
네,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계약에 없던 비용을 빼면 그 명목과 상관없이 감액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감액할 때는 사유와 기준, 금액, 공제 방법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공제 통보서에 항목명과 금액만 있고 왜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사정이 됩니다.
하도급계약서에는 납품 시기와 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누가 내는지는 이 납품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원청 공장 인도 조건이었다면 그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하도급업체 몫이고, 이미 견적 단가에 운송비를 넣어 두었다면 다시 공제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됩니다. 반면 원청이 다른 현장까지 옮겨 달라고 했다면 늘어난 운송비는 원청이 부담하는 쪽으로 봅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전반의 대응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운송비·통관비·하역비는 각각 누가 내나요?
계약에서 정한 납품 장소까지 드는 비용은 하도급업체가, 그 뒤에 생기는 비용은 원청이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법은 변제비용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되, 채권자 사정으로 늘어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납품할 의무는 하도급업체에 있으므로 약속한 장소까지의 운반은 하도급업체의 변제비용이 됩니다.
| 비용 | 기본 부담 | 결론이 바뀌는 사정 |
|---|---|---|
| 약속 장소까지 운송비 | 하도급업체 | 계약에서 원청 부담으로 정한 경우 |
| 원청 지시로 늘어난 운송비 | 원청 | 하도급업체 요청으로 바뀐 경우 |
| 통관비 | 인도 조건에 따라 다름 | 원청이 해외 현장 직송을 지시한 경우 |
| 도착 후 하역비 | 계약에 정함 없으면 원청 | 하역까지 납품 범위로 정한 경우 |
출처 - 민법 제467조, 제47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반대로 원청이 장소를 바꾸거나 해외 현장으로 직접 보내라고 지시해 통관 절차가 생겼다면,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은 원청 부담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납품 장소에 도착한 뒤 내리고 옮기는 하역비도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원청이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견적서와 발주서에 적힌 인도 조건이 비용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인도 조건이 아무 데도 적혀 있지 않다면 그동안 같은 원청과 거래하면서 운송비를 누가 냈는지가 당사자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하자보수증권을 냈는데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부를 안 주면요?
하자가 있더라도 원청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까지이고 잔금 전부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나머지 보수액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나 견적서에 운송비를 원청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나요?
그 문구를 근거로 공제액 전부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원청이 납품 장소를 바꾸거나 직송을 지시했나요?
늘어난 운송·통관비를 따로 계산해 반환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473조 단서
공제 전에 공제 사유와 금액을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서면 없이 공제한 사실을 조정 신청서에 적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하자와 무관한 잔금까지 지급이 멈췄나요?
무관한 잔금을 분리해 지급기일 경과를 들어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3항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주도록 정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냈다면 원청은 실제 하자가 확인될 때 그 증권으로 보수 비용을 회수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주장만으로 잔금 전체를 묶어 두는 것은 지급기일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하자 보수 비용이 증권 금액을 넘는다는 자료를 원청이 내면 그 범위의 보류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공동 점검 일정을 제안해 두면, 원청이 보수 요구를 거부당했다는 주장만으로 잔금을 묶기 어려워집니다.
운송비 공제 대응 순서
- 납품 조건 확인 - 계약서·발주서·견적서에 적힌 납품 장소와 운송 조건을 찾습니다.
- 공제 근거 요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비용 구분 - 약속 장소까지의 운송비와 원청 지시로 늘어난 비용, 하역비를 나눕니다.
- 잔금 분리 청구 - 하자와 무관한 잔금은 지급기일 경과를 들어 따로 청구합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에서 항목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적힌 납품 장소와 운송 조건, 원청이 장소를 바꾸라고 지시했는지,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공제·미지급 분쟁의 협상과 분쟁조정,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송비 분쟁은 계약서보다 견적서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에 「공장도 인도」나 「현장 도착도」처럼 인도 조건을 적어 두었다면 그 문구가 비용 부담의 기준이 됩니다. 해외 현장이 끼면 통관 서류에 수입자가 누구로 적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를 이유로 잔금이 묶였을 때는 잔금을 하자 관련분과 무관한 분으로 나눠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원청에게 하자 내용과 예상 보수비를 서면으로 묻고, 하자보수이행증권 금액과 비교한 표를 만들어 두면 조정에서 보류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설비 하도급업체의 대금 공제와 잔금 미지급 분쟁에서 협상과 분쟁조정,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납품 조건과 하자 범위를 나눠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 공제 반환 청구
- 하자 주장 잔금 보류 대응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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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473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민법 제467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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