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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루려면 원청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은 하자가 실제로 있다는 것과 보수비를 갖춘 뒤 그 금액만큼만 하도급대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0일 안 검사 결과 통지, 대법원 95다12798의 보류 범위, 근거 없는 보류의 지연이자와 제재를 원청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청은 하도급업체에게서 준공이나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원청은 하자가 실제로 있다는 것과 그 보수비가 얼마인지를 갖춘 뒤, 그 금액만큼만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전부를 묶어 두면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가 됩니다. 하자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공사 전체를 다시 감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부분을 특정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종합건설업체 B사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A사에 하도급했습니다. A사는 2026. 7.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통지했지만, B사는 따로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6. 8. 현장에서 지하 벽체 일부가 젖어 있자 B사 현장소장이 가시설 하자일 수 있다며 잔금 1억 2,000만 원 전부를 보류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A사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B사 관리팀장은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잔금을 계속 묶어 둘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를 주장하는 원청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쪽이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계약이나 설계와 어떻게 다른지, 그 원인이 하도급업체 시공에 있는지, 고치는 데 얼마가 드는지가 핵심입니다. 「젖어 있다」「불량 같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진과 측정 결과,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부위에 여러 업체가 시공했다면 각 공정의 시공 순서와 범위를 표로 만들어 두어야 원인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원청 직원의 의견만으로 부족해 보이면 외부 기술자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사 절차도 중요합니다. 원청은 준공이나 기성부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합격으로 간주된 뒤에는 하자를 이유로 인수나 대금 지급을 미루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합격 간주가 있더라도 나중에 드러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있을 때 보류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만큼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신축공사를 마친 시공사가 남은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건축주들이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하자, 미시공, 공사 지연을 들어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잔대금에 대해 준공검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하자 주장 시 보류 가능 범위
상황보류 가능 금액
하자 미확인, 의심만 있음정당한 보류 근거가 약함
하자 확인, 보수비 산정 (핵심 행)보수비 상당액까지
하자 경미, 보수비 과다보수 청구 제한, 손해액 범위
10일 안 검사 통지 없음합격 간주로 지급 지체 다툼에 불리

보수비를 넘는 잔금은 지급기일 안에 줘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민법 제66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대법원은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자가 있어도 보수비를 넘는 잔금은 줘야 하고, 늦게 주면 그 부분은 지급 지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667조는 그 뒤 제2항이 개정됐지만, 손해배상과 동시이행 관계를 정한 제3항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도 원청과 하도급업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어서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없이 보류하면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의 책임을 집니다. 건설위탁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하고, 그 뒤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인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되면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준공이나 기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냈나요?

    통지서에 적은 하자 항목을 기준으로 보수 요청과 보류 금액을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 하자의 위치와 원인을 사진·측정 자료로 특정했나요?

    보수비 견적을 받아 보류 금액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667조

  3. 보수비를 넘는 금액까지 보류하고 있나요?

    초과분은 지급기일 안에 먼저 지급해 지연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하도급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원청이 하자의 근거를 내야 합니다. 이때 근거가 없으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하자가 확인된 부분만 따로 떼어 보류하고 나머지는 먼저 지급해 두면, 지연이자와 위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와 금액을 적은 통지서를 하도급업체에 보내 두면, 나중에 보류가 근거 있는 것이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하도급업체 쪽에서 본 같은 문제는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남은 공사대금 전부를 안 줘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보류 대응 순서

  • 10일 안에 검사 결과 통지 - 준공·기성 통지를 받으면 검사하고 결과와 하자 항목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하자 특정과 원인 확인 - 위치, 사진, 측정 결과를 남기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 보수 요청 -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도급업체에 보수를 요청합니다.
  • 보류 금액 산정 - 보수비나 손해배상액만큼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지급기일 안에 지급합니다.
  • 정산 합의 - 보수 결과와 보류금 처리를 서면으로 합의해 둡니다. 보수가 끝나면 보류금을 바로 지급하고, 지급일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결과를 언제 통지했는지와 하자의 원인, 보수비 규모에 따라 보류할 수 있는 금액과 지연이자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정산 검토와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하자 분쟁에서 지는 흔한 이유는 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절차를 놓쳐서입니다. 준공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으면 검사 합격으로 간주되고, 그 뒤 「하자 의심」만으로 잔금을 묶으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원인이 불분명한 누수나 균열이 하도급업체 탓인지 다른 공정 탓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원인 조사를 이유로 잔금 전부를 보류하기보다, 의심 부위의 보수비 추정액만 보류하고 나머지를 지급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원청에게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사·제조사 등 원사업자를 대리해 하자 정산과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 기록과 보수비 자료를 기준으로 보류 범위를 정리합니다.

  • 원사업자 하도급 정산 검토
  • 하자 보류금 산정과 합의
  • 하도급분쟁조정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사건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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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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