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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실제와 다른 도면으로 견적을 내게 했다면 대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원청이 실제 사양과 다른 도면을 주어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견적으로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이 문제 됩니다. 착오 판단 기준, 추가 합의 뒤 청구, 손해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견적을 내기 전에

원청에 전체 물량의 도면과 사양서를 요청하고, 일부 도면만 받았다면 「제공 도면 기준 견적」이라는 조건을 견적서에 적어 두십시오. 이미 제작 중이라면 도면과 실제 사양이 다른 부분을 호선·품목별로 기록하십시오.

네, 원청이 실제와 다른 도면을 주어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견적으로 대금을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거짓 견적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여 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결정으로 봅니다. 이 경우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견적을 낸 쪽이 경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차액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2024. 3. 조선소 협력사로부터 선박 20척에 들어갈 블록 부품 제작을 위탁받았습니다. 원청은 그중 2척의 도면만 기준 도면으로 주며 견적을 받았고, L사는 그 도면으로 전체 단가를 냈습니다. 제작을 해 보니 절반 넘는 선박의 사양이 기준 도면과 달랐고, L사는 1억 원의 추가 대금을 받기로 원청과 합의했습니다. 그 뒤에도 비용이 계속 늘어 2025. 10. 2억 원의 추가 정산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이미 합의했다며 거절했습니다. L사 대표는 이미 합의한 뒤에도 더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가 착오를 일으킨 대금 결정인가요?

원청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 거래조건과 달랐고, 그 정보를 믿고 낸 견적으로 대금이 정해졌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부당하게 같은 종류의 목적물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해 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결정으로 봅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는 주요 행위
원청의 행위예시근거
거래조건 착오 유발일부 도면만 주고 전체 동일 사양이라고 함제4조 제2항 제4호
다른 업체·거짓 견적 제시타사 견적을 보여 주며 단가 인하 요구제4조 제2항 제4호
일방적 저단가 결정협의 없이 단가 통보제4조 제2항 제5호
일반 대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결정시중 단가보다 크게 낮은 대금제4조 제1항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받은 도면이 그것뿐이었다」고 맞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원청이 사양 차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상책임은 원청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벗을 수 있습니다. 견적 요청 메일에 적힌 「전 호선 동일 사양」 같은 문구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추가 대금을 한 번 합의했으면 더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합의가 당시까지 드러난 사양 차이만 정산한 것이라면, 그 뒤 새로 드러난 차이와 비용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사양 차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정산한다」는 종결 문구가 있다면 원청은 더 줄 돈이 없다고 맞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합의서의 대상 호선과 품목, 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서면에서 빼고 나중에 확정됐다면, 확정될 때 새 서면을 줬어야 합니다. 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는 「단가도 안 정하고 먼저 작업했는데 원청이 대금을 낮게 정하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작 중 사양 차이를 알게 되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차이를 발견한 즉시 원청에 서면으로 알리고, 바뀐 사양에 맞는 변경 발주와 대금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실제 사양에 맞춰 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됐다면 그것은 계약 내역을 바꾸는 변경위탁이고, 원청은 작업 시작 전에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원청이 답을 미루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이를 알고도 아무 말 없이 제작을 마치면, 나중에 원청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호선마다 차이를 발견한 날짜를 남겨 두면 손해 계산의 기준도 됩니다.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사양을 기준으로 했다면 냈을 견적과 실제 정해진 대금의 차이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같은 종류의 부품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를 비교 자료로 더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위법한 대금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법원은 고의 정도와 피해 규모, 위반 기간, 피해구제 노력 등을 따져 액수를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전체 물량 중 일부 도면만 주고 견적을 받았나요?

    견적 요청 메일과 도면 목록을 확보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

  2. 실제 사양이 다른 물량을 호선·품목별로 정리했나요?

    도면 대조표를 만들어 차이를 숫자로 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3. 이미 맺은 추가 대금 합의서에 종결 문구가 없나요?

    합의 대상 밖의 차이를 별도 청구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4. 늘어난 공수와 자재 기록이 있나요?

    손해액 산정 자료로 묶어 청구액 근거를 만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3항

주의할 점은 산정 자료입니다. 호선별 사양 차이와 늘어난 공수·자재를 보여 주는 자료 없이 총액만 제시하면 청구가 과도하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사양 차이 때문이 아닌 자체 원가 상승분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신청으로 따로 다루는 편이 낫습니다.

사양 차이 견적 분쟁 대응 순서

  • 도면 대조표 작성 - 기준 도면과 실제 사양이 다른 부분을 호선·품목별로 정리합니다.
  • 견적 경위 자료 확보 - 견적 요청 메일, 원청이 준 도면 목록, 사양 설명 기록을 모읍니다.
  • 기존 합의 범위 확인 - 추가 대금 합의서의 대상과 종결 문구를 확인합니다.
  • 차액 산정 - 실제 사양 기준 원가와 정해진 대금, 일반 단가를 비교해 손해를 계산합니다.
  • 조정·신고 -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필요하면 공정위 신고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사양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와 이미 맺은 추가 대금 합의가 어디까지를 정산했는지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부당한 대금 결정과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면 착오 분쟁에서 승부는 견적 당시의 문서에서 납니다. 원청이 「기준 도면」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도면만 줬다면, 견적 요청 메일에 나머지 호선도 같은 사양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수급사업자가 전체 도면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는지가 원청의 인식을 보여 줍니다. 견적서에 「제공 도면 기준」이라는 조건을 달아 두었다면 그 자체가 강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추가 합의를 한 번 했다면 그 합의서를 가장 먼저 읽어야 합니다. 대상 호선이 특정돼 있고 종결 문구가 없다면 나중에 드러난 차이를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합의 금액의 산정표를 함께 보관해 두지 않으면 합의 범위를 다툴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부당한 대금 결정과 사양 변경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견적 당시 제공된 도면과 실제 사양을 호선별로 대조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분쟁
  • 사양 변경 정산 분쟁
  • 하도급 분쟁조정
  • 하도급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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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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