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해임된 이사가 배상을 받으려면 임기가 정해졌는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정관이나 선임 주주총회 결의에 「임기는 ○년으로 한다」처럼 구체적인 임기가 적혀 있어야 하고,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정관 문구만으로는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최장기인 3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관과 선임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해임 결의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상 청구와 별도로 해임 결의 자체를 다툴지 이 기간 안에 정합니다.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자료부터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기가 정해졌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를 따질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9월 한 유통회사의 상임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만 있었고, 선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상임이사로 선임한다」는 문장만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대주주가 바뀌면서 L씨는 별다른 잘못 없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고, 남은 1년분 보수 약 9,6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기를 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법과 똑같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적은 것은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취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 문구만 있고 선임 결의에도 임기가 없다면, 2년 만에 잘못 없이 해임되었더라도 해임을 이유로 한 배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임기가 정해졌는지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정관, 선임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 선임 당시의 계약서를 차례로 봅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처럼 기간이 확정되어 있거나, 선임 결의에서 「임기 3년」이라고 정했다면 임기를 정한 경우입니다. 법인등기부에는 취임일이 나오지만 그것만으로 임기를 정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사록 원문이 필요합니다.
| 문구 | 임기를 정한 경우 | 해임 배상 |
|---|---|---|
| 정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아님 | 청구 불가 |
| 정관: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해당 | 정당한 이유 없으면 가능 |
| 선임 결의: 임기 2년 | 해당 | 정당한 이유 없으면 가능 |
| 정관 문구 없음·결의에도 없음 | 아님 | 청구 불가 |
|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 | 적용 안 됨 | 이 조항으로 불가 |
- 정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임기를 정한 경우: 아님
- 해임 배상: 청구 불가
- 정관: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임기를 정한 경우: 해당
- 해임 배상: 정당한 이유 없으면 가능
- 선임 결의: 임기 2년
- 임기를 정한 경우: 해당
- 해임 배상: 정당한 이유 없으면 가능
- 정관 문구 없음·결의에도 없음
- 임기를 정한 경우: 아님
- 해임 배상: 청구 불가
-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
- 임기를 정한 경우: 적용 안 됨
- 해임 배상: 이 조항으로 불가
출처 - 상법 제383조·제385조, 대법원 2001다23928·2020다285697 판결
정관의 임기 연장 조항도 확인합니다.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때까지 임기를 늘릴 수 있는데, 이 조항만 있다고 해서 임기를 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따로 맺은 임원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된 부분은 이 조항으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 배상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사 겸 대표이사가 해임되었다면 이사 지위의 임기가 정해졌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상임이사의 임기를 정한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임이사 해임에 따른 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임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 임기까지 정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사 해임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정관 확보 - 이사 임기 조항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초과하지 못한다」인지 「○년으로 한다」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선임 의사록 확보 - 선임 주주총회 의사록에 임기가 적혔는지 봅니다. 없으면 회사에 열람·등사를 청구합니다.
- 임원 계약서 확인 -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보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로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해임 결의 하자 점검 - 소집 통지와 특별결의 요건을 봅니다. 하자가 있으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 배상액 산정 - 임기가 정해졌다면 남은 임기 동안 받을 보수를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회사가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임 결의에서 임기를 정했는지 의사록마다 표현이 다르거나 임원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다면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 손해배상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임된 이사들은 잘못이 없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남은 기간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전에 임기가 정해져 있었는지가 먼저 걸리고, 정관 문구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선임 당시의 서류가 먼저입니다. 정관 원본, 선임 주주총회 의사록, 취임 때 받은 임원 계약서나 처우 안내 문서, 해임 결의 소집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회사가 보관한 의사록을 받지 못했다면 열람·등사를 청구한 날짜도 남깁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기를 정한 경우인지를 가리는 자료가 되고, 해임 결의 취소 소송에서는 2개월 기간을 지켰는지와 절차 하자를 보여 줍니다. 임기가 인정되면 남은 임기 보수를 계산하는 기준도 여기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을 둘러싼 손해배상과 결의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선임 의사록·임원 계약서로 임기를 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배상 청구와 결의 취소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선임 주주총회 의사록·임원 계약서·해임 결의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임기를 정한 경우인지·해임 결의의 절차 하자·배상액 산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다285697 판결
- 상법 제376조 제1항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 상법 제383조 제2항
-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83조 제3항
- 상법 제43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