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명의자와 차명주식 해지합의서를 쓸 때 무엇을 적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차명주식 해지합의서에는 실제 서명하는 날짜로 대상 주식, 명의를 빌린 시기와 경위, 주금 출처, 배당 귀속, 명의개서 협조, 세금 부담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서명한 처분문서의 문언대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과세관청은 명의자의 확인서를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자료로 씁니다. 지금은 과거 날짜로 약정서를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다면 멈추고, 당시부터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서 맨 위의 작성일이 실제로 서명하는 오늘 날짜인지 확인합니다. 예전에 말로 맺은 약정이 있었다면 「2016년 3월경 구두로 약정하였음을 확인한다」처럼 지금 확인하는 형식으로 적고, 그때 날짜로 된 약정서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꼭 공증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해지 의사표시가 명의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공증은 서명이 본인 것인지를 두고 나중에 다투지 않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회사 유상증자 때 자기 돈으로 인수한 주식 2만 주를 고향 친구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가을 자녀에게 회사를 넘길 준비를 하면서 B씨와 주식을 정리하기로 했고, B씨도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2016년 날짜로 명의신탁약정서를 만들어 두 사람이 도장을 찍으면 깔끔하다」고 권했고, B씨는 자기가 쓰는 확인서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는지 걱정했습니다. A씨는 합의서와 확인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지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대상 주식, 명의신탁이 시작된 시기와 경위, 주금을 낸 사람, 배당과 의결권의 귀속, 해지와 명의개서 협조, 세금 부담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법원은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부정할 분명한 이유가 없는 한 적힌 대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7136 판결(파기환송)은 주식양도계약서만 쓰고 명의신탁약정서는 쓰지 않은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증여」나 「매매」처럼 실제와 다른 이름을 붙이면 나중에 그 문구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빠지면 생기는 다툼 |
|---|---|---|
| 대상 주식 | 회사명·주식 수·주권 발행 여부 | 다른 재산까지 포함됐는지 |
| 신탁 시기·경위 | 언제 왜 명의를 빌렸는지(확인 형식) | 조세회피 목적 판단 |
| 주금 출처 | 납입 계좌와 송금인 | 실제소유자 증명 |
| 배당·의결권 | 누가 받고 누가 행사했는지 | 배당 반환·소득세 |
| 해지와 효력 | 해지 의사와 효력일 | 주주권 복귀 시점 |
| 명의개서 협조 | 회사 제출 서류, 주권 인도 | 회사의 명의개서 거절 |
| 세금 부담 | 증여세 부담자와 구상 | 명의자의 구상 청구 |
| 작성일·서명 (핵심 행) | 실제 서명일, 본인 서명·날인 | 문서 진정성립 |
과거 약정은 지금 확인하는 형식으로 적고, 작성일은 실제로 서명한 날을 씁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7136 판결, 민사소송법 제358조
대상 재산은 회사명, 주식 수, 주권 발행 여부까지 특정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7 판결(파기환송)은 차명재산이 얽힌 합의서의 효력 범위를 문언과 작성 동기·경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범위가 넓거나 모호하면 다른 재산까지 포기한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합의서에 흔히 쓰는 문구 중 고칠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 대가 없이 돌려준다」는 문구는 무상 양도, 곧 증여로 읽힐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이라고 적습니다. 「반환 뒤 생기는 조세 문제는 모두 실제소유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만으로는 명의자에게 고지된 증여세를 누가 언제 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고지 대상자와 납부 주체, 구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명의신탁 문제에 관한 비밀을 지킨다」는 조항을 둔다면, 세무조사에서 적법한 질문·조사에 협력할 의무와 부딪치지 않도록 제3자에 대한 비공개로 범위를 좁히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 흔한 문구 | 생길 수 있는 문제 | 고쳐 쓰는 방향 |
|---|---|---|
| 아무 대가 없이 돌려준다 (핵심 행) | 무상 양도(증여)로 읽힐 수 있음 |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이라고 적기 |
| 조세 문제는 모두 실제소유자 책임 | 고지 대상자·납부·구상이 정해지지 않음 | 고지 대상자, 납부 주체, 구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
| 명의신탁에 관한 비밀을 지킨다 | 세무조사 협력의무와 부딪칠 수 있음 | 둔다면 제3자에 대한 비공개로 범위를 좁히기 |
합의서 문구는 적힌 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성격과 세금 부담을 그대로 적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7136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중간에 명의자가 바뀐 적이 있다면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때마다 증여의제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쳐 간 명의자를 모두 합의서 당사자로 넣고, 명의자별로 명의개서 시점을 적어 두면 시점별 납세의무자와 제척기간을 나누어 따질 수 있습니다.
과거 날짜로 약정서를 새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존재하지 않던 문서를 예전부터 있던 것처럼 만들면 형사 문제가 생기고, 세무상으로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이전부터 있던 것처럼 만들어 내는 행위도 증거위조이고, 문서 작성권한이나 내용의 진실성과는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명의자의 동의 없이 그 이름으로 서명하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세법은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15년이므로, 꾸민 문서는 기간을 늘리기보다 조세범칙 문제와 신빙성 문제를 더합니다. 실질주주가 아니라며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와 확인서를 냈지만, 직접 관련이 없거나 원본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처분 뒤에 작성된 자료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조세심판 결정도 있습니다(국심1993서2763, 1994. 3. 26.). 날짜를 꾸민 문서는 진짜 증거의 신빙성까지 떨어뜨립니다.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에 이런 서류를 냈다가 허위 서류로 세금을 피하려 했다고 인정되면, 국세청 훈령상 세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전이라도 세액을 결정하고 명의수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항).
명의자의 확인서가 증여세 과세 근거가 되나요?
네, 명의자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적은 확인서는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자료로 씁니다. 조세심판원 2023. 7. 27. 조심 2023서6777 결정은 명의자가 세무조사에서 낸 보유 경위 확인서를 근거로 그 이름의 주식 전부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실제소유자의 자녀가 명의자에게서 주식을 산 거래를 실제소유자의 증여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실제소유자가 다른 명의자들을 상대로 받은 주주권 확인 판결문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누가 증여세를 내는지는 명의개서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그 전에 명의개서된 주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납세의무자, 실제소유자가 연대납세의무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제3조). 2019년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미뤄 그 뒤에 증여로 의제되는 분도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부칙 제6조). 사례처럼 2016년에 올린 주식이면 B씨에게 고지될 수 있으므로, 확인서를 쓰기 전에 세금 부담과 구상 문제를 합의서에 정해 둡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증은 서명이 본인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뿐 과거 날짜를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공증인법」상 사서증서 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서명·날인을 본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는 방식입니다. 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증이 없어도 합의 자체의 효력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 방법 | 보여 주는 것 | 한계 |
|---|---|---|
| 본인 서명·날인 |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했다는 추정 | 작성 날짜는 증명 못 함 |
| 사서증서 인증 | 공증인 앞 서명 사실과 인증 날짜 | 적힌 내용의 진실 |
| 확정일자 | 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 | 그 이전 존재 |
| 과거 날짜로 새로 작성 (핵심 행) | 보여 주는 것 없음 | 증거위조·부정행위 문제 |
확정일자와 인증은 받은 날짜 기준이어서 과거 날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출처 -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58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법원은 확정일자를 작성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바꿀 수 없는 날짜라고 했습니다. 2016년 날짜가 적힌 문서에 2026년 확정일자를 받으면 2026년에 그 문서가 있었다는 것만 증명됩니다.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 날짜도 확정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 해지합의서 작성 대응 순서
- 자료 확인 - 주금 납입 계좌, 배당 입금 내역, 주주명부, 당시 메모나 문자처럼 그때부터 있던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적을 준비를 합니다.
- 세금 계산 - 명의개서 시점, 부과제척기간, 납세의무자를 확인합니다. 확인서가 증여세 과세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따져 봅니다.
- 합의서 작성 - 오늘 날짜로 대상 주식, 신탁 경위, 해지 의사, 명의개서·주권 인도 협조, 세금 부담을 적습니다. 과거 약정은 확인하는 형식으로 씁니다.
- 서명과 인증 - 명의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게 합니다. 서명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습니다.
- 명의개서 청구 - 합의서와 명의자의 협조 서류를 붙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회사를 상대로 이행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 시점이 2019. 1. 1. 전후 어디인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해지·환원 문서 검토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합의서를 쓰려는 분들은 문서를 그럴듯하게 갖추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법원과 세무서가 보는 것은 문서의 모양보다 그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고, 당시 계좌 기록과 맞는지입니다. 오늘 날짜로 사실대로 쓴 확인서가 과거 날짜로 꾸민 약정서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와 함께 주금이 나간 계좌 내역, 배당 입금 기록, 주주명부 사본처럼 당시부터 있던 자료를 묶어 두어야 합니다. 서명한 날짜와 장소, 공증을 받았다면 인증 번호도 기록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경」이나 「무렵」으로 적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묶음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 명의자의 상속인과 다툼이 생길 때,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할 때 같은 자료로 쓰입니다. 반대로 날짜를 꾸민 문서가 하나라도 섞이면 나머지 진짜 자료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해지·환원 문서 검토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서명 전에 명의개서 시점과 세금 노출을 먼저 계산하고 당시부터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문안을 정리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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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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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7136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7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형법 제155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 조세심판원 2023. 7. 27. 조심 2023서6777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 형법 제231조
- 민법 제1005조
- 상법 제337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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