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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에 사전 신청하지 않은 주주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총회 전날까지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게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사전 신청 절차를 소집통지와 운영기준에 맞게 마련해야 합니다. 접속자가 많다는 이유로 총회 당일 임의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총회 전날까지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게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사전 신청 절차를 소집통지와 운영기준에 맞게 마련해야 합니다. 접속자가 많다는 이유로 총회 당일 임의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소집통지 전 점검

신청 방법, 마감 시점과 확인 방법을 정리하고 실제 신청 화면이 그 안내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7년 시행 예정 제도를 기준으로 한 준비 안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7. 3. 24. 정기주주총회를 전자주주총회로 열면서 소집통지에 3. 23.까지 온라인 출석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2026. 3. 9. 시험 운영 때 동시 접속자가 800명을 넘어 화면이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실무진은 사전 신청하지 않은 주주의 접속을 막아도 되는지, 마감 직전에 신청했는데 확인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항의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회 당일 아침에 신청하겠다는 주주를 받아줘야 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A씨는 사전 신청하지 않은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 신청을 받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주의 원격 출석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명단을 기준으로 본인 확인과 접속 권한, 대리인 참가와 의결권 수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명단과 실제 주주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의결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격 참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출석을 포기했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장·원격 중복 출석을 제한하는 규정과 사전 신청을 받는 절차를 나눠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출석이 확정되는지, 현장 접수와 원격 명부를 어떻게 대조할지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 출석과 원격 출석의 중복 관리는 「2027년 전자주주총회를 열면 현장 총회장은 없애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신청 방법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회사는 신청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용 가능한 절차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시행 예정 시행령은 신청 방법과 절차를 소집통지 사항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 고시에 위임합니다. 회사는 시행령의 문구만 읽고 후속 고시나 주주의 참가 여건을 무시한 절차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통지서에는 온라인 신청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별도 서류를 우편으로 내야 한다면 주주는 신청을 완료하기 어렵습니다. 이메일·우편·전산 접수 중 어떤 경로를 쓰는지, 접수 완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특정 민간 앱 설치나 유료 인증 절차가 필수라고 단정해 안내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마감 전에 신청했는데 회사가 접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요?

신청 시각과 접수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가 안내된 방법으로 신청했는지, 회사 시스템이 이를 받았는지, 접수 확인에 오류가 있었는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신청 기록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수신·접수 로그와 주주가 보관한 발송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신청 내용과 완료 화면, 회사가 보낸 확인 내용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는 접수 거절과 보완 요청 내역을 따로 남겨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의 참가를 막는 것과 적법한 신청자의 확인 오류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후 분쟁에서는 실제로 참여 기회가 제한됐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총회 당일 뒤늦게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줘야 하나요?

시행 예정 규정이 모든 당일 신청을 무조건 허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날까지 신청한 주주의 출석을 허용하는 운영 구조이므로 먼저 회사가 적법하게 정하고 통지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 신청 안내 자체가 없거나 실제 신청 경로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전 신청 방법과 마감 안내가 아직 없나요?

    소집통지와 운영 화면에 필요한 절차를 맞추십시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2. 신청 기록과 회사 접수 기록이 다른가요?

    발송 내역과 수신 로그, 보완·거절 사유를 대조하십시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3. 신청자 수를 출석 수로 그대로 계산하나요?

    실제 접속·출석과 의결권 집계 기록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그렇다고 신청 기한을 놓친 모든 주주를 총회와 완전히 단절시켜도 된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원격 출석 제한과 현장 출석 가능성, 대리인 참여 등은 해당 법령과 통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전화로 임시 예외를 약속한 경우에도 다른 주주와의 형평 및 실제 의결권 집계를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대응 순서

  1. 운영기준을 정합니다. 신청 경로, 마감과 접수 확인 방법을 법령 및 고시에 맞춰 정리합니다.
  2. 통지 내용을 맞춥니다. 소집통지에 실린 신청 절차와 전산 화면을 같은 기준으로 만듭니다.
  3. 신청자 자격을 확인합니다. 주주와 대리인, 신청 주식 수와 실제 의결권을 대조합니다.
  4. 오류 대응을 시험합니다. 신청 실패와 중복 접수, 확인 메시지 누락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합니다.
  5. 처리 기록을 남깁니다. 접수·보완·거절의 이유와 시각을 보존하고 실제 출석 기록과 연결합니다.

사전 신청은 단순한 명단 수집이 아니라 실제 출석을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와 주주가 같은 마감과 접수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와 확인 자료
단계확인할 내용
사전 신청 방법과 마감 안내가 아직 없는 경우소집통지와 운영 화면에 필요한 절차를 맞추십시오.
신청 기록과 회사 접수 기록이 다른가요?발송 내역과 수신 로그, 보완·거절 사유를 대조하십시오.
신청자 수를 출석 수로 그대로 계산하는 경우실제 접속·출석과 의결권 집계 기록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출처 -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2호,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1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4항(각 2027. 1. 1. 시행예정).

주주가 신청한 내역과 회사가 확인한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안내문 원본과 신청 완료 시각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마감 안내를 바꾼 경우에는 변경 전후 내용과 전달 대상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를 마련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참가 신청 분쟁에서는 접수 완료 메시지의 존재보다 신청이 어떤 경로로 처리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의 발송 기록, 회사 수신 기록과 명부 반영 기록을 같은 기준시각으로 대조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을 거절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담당자는 사유와 처리 시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경우와 회사의 확인 지연으로 명부에 누락된 경우를 나누어야 실제 참여 제한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여러 경로로 같은 신청을 보낸 때에는 먼저 접수된 한 건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기보다 서로 연결해 두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주주총회 사전 신청 절차 설계와 주주 참가 제한 분쟁, 결의 취소 소송·가처분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주주의 발송 기록과 회사 수신·명부 반영 기록을 같은 기준시각으로 대조해 누락 원인을 함께 검토합니다.

  • 전자주주총회 사전 신청 절차 설계
  • 주주 참가 제한 분쟁 대응
  • 결의 취소 소송·가처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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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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