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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합명회사 사원 몰래 퇴사등기를 하면 부실기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합명회사에서 모든 지분의 실제 주인이 명의사원 몰래 지분양도·퇴사등기를 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들어맞으면 절차상 흠이 있어도 부실 기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의대여 약정과 출자금 출처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상 사원이 「내 동의 없이 퇴사등기가 됐다」며 고소하겠다고 하면, 그 사원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부터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출자금을 누가 냈는지와 명의대여 약정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질 소유자라면 명의사원의 도장이나 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합명회사를 세우면서 무한책임사원 한 자리에 지인 B씨의 이름만 빌렸습니다. 출자금 1억원은 모두 A씨가 냈습니다. 2025년 A씨는 B씨 명의 지분을 새로 합류한 C씨에게 넘기고 B씨가 퇴사한 것으로 등기했는데, B씨가 동의한 적 없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사원 동의 없는 지분양도 등기가 부실기재죄가 되나요?

실제 권리관계와 맞는 등기라면 부실기재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인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은 이 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합명회사에서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이 명의만 빌려준 사안을 다뤘습니다. 명의사원 지분의 실질적인 사원 지위는 실제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의 뜻에 따른 지분양도·퇴사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이 없는 절차상 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합명회사 지분양도에는 원래 무엇이 필요한가요?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지분을 남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모든 지분의 실질 소유자가 한 양도에는 그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양도 의사와, 나머지 지분에 관한 다른 사원으로서의 동의가 함께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의 요건도 실질적으로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 사임등기는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위 판결은 1인 주주가 이사 본인의 뜻에 반해 이사 사임등기를 한 사안과는 구별했습니다. 사임은 해임과 달리 이사 본인의 의사로만 정해지므로, 본인 의사 없이 한 사임등기는 허위 등기가 되어 부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가 아니라 실제로 출자한 사원의 지분을 몰래 넘긴 경우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에 적힌 지분 이전이 실제 권리관계와 어긋나므로 부실 기재가 되고, 등기 신청에 그 사원 명의의 동의서를 만들어 냈다면 사문서위조·행사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결국 명의사원이 실제로 돈을 냈는지, 이익을 나눠 받았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사안별 부실기재죄 판단
명의사원 지분을 실제 소유자 뜻대로 이전
결론: 부실 기재 아님
이사 의사에 반한 사임등기
결론: 허위 등기 가능
실제 출자한 사원 지분을 몰래 이전
결론: 허위 등기 가능

출처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

부실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거나 제출해 쓰면 행사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행사죄의 법정형은 부실기재죄와 같습니다. 다만 등기가 실체와 맞아 부실 기재가 아니라면 그 등기부를 쓴 행위도 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사원 퇴사등기 분쟁 대응 순서

  • 명의대여 경위 정리 - 명의를 빌린 날짜, 약정 내용, 대가 지급 여부를 적습니다.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실질 사원 지위가 확인됩니다.
  • 출자금 출처 확인 - 출자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실질 소유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 다른 사원 동의 확인 - 등기 당시 다른 사원들의 동의서나 결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지분양도 요건 충족 여부가 드러납니다.
  • 등기 신청 서류 점검 - 등기 신청에 쓴 서류에 명의사원 명의 문서가 있는지 봅니다. 사문서위조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소 대응 준비 - 경찰 조사 전에 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체관계 부합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신청 때 명의사원의 인감이나 서명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여부를 등기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등기·지분을 둘러싼 형사 고소 대응과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으니 내 동의 없이 바꾸면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사 판단은 등기부 이름이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를 봅니다. 등기가 실체와 맞으면 절차에 흠이 있어도 부실 기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쓰이는 자료는 대부분 과거 기록입니다. 명의를 빌린 날의 약정서, 출자금 이체 내역, 명의사원에게 대가를 준 기록, 회사 운영 결정을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문자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한 명의대여는 조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뒤이어 명의사원이 지분 반환이나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도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명의사원이 실제로 출자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등기와 지분 명의를 둘러싼 형사·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대여 경위와 출자금 출처를 먼저 확정한 뒤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의대여 약정서·출자금 이체 내역·법인등기부등본·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실질 사원 지위·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사문서위조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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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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