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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유한회사·합자회사 지분을 남의 이름으로 맡겼다면 해지 통지만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주식과 달리 해지 통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95다20140 판결에서 개정 전 상법 아래 유한회사 지분 명의신탁 해지에도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합자회사는 정관에 총사원 동의 조항이 있으면 해지에도 그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명의자들만 사원인데 결의를 거부하면 신의칙상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지를 인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지 통지 전에

정관의 지분 양도 제한 조항과 사원 구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명의자 말고 다른 사원이 있는지에 따라 해지 뒤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식은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실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유한회사 지분이나 합자회사 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원이 바뀌는 일에 다른 사원의 동의나 사원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회사라면, 해지도 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다만 명의자들만 사원인데 결의를 거부하는 경우처럼 예외를 인정한 판례도 있어, 회사 구성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 유한회사를 세우면서 출자금 전부를 냈지만, 사정상 지인 B씨와 C씨 이름으로 지분을 60대 40으로 나눠 올렸습니다. 정관에는 지분을 넘기려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2026. 6. 22. 두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지만, 두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원총회 결의가 없으니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A씨는 해지 통지만으로 지분을 되찾을 수 있는지, 결의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과 달리 유한회사 지분은 왜 해지 통지만으로 돌아오지 않나요?

주식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은 유한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당시 구 상법 제556조 제1항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게 했는데, 명의신탁 해지도 사원을 바꾸는 일이므로 이 규정을 유추해 특별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은 「해지의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수탁된 지분이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형태별 명의신탁 해지 뒤 권리 회복 요건
대상해지 뒤 필요한 것근거
주식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 복귀대법원 92다16386
유한회사 지분(2012. 4. 14. 이전 규정) (핵심 행)사원총회 특별결의대법원 95다20140, 2013다45044
명의자들만 사원이고 결의 거부신의칙상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봄대법원 95다20140
합자회사 지분정관·상법에 따른 다른 사원 동의대법원 88다카33626, 상법 제197조
유한회사 지분(2012. 4. 15. 이후)정관 제한이 있으면 그 절차, 명의자들만 사원이면 신의칙 예외상법 제556조, 대법원 2023다264561

같은 명의신탁 해지라도 회사 형태와 정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출처 - 상법 제197조, 제276조, 제556조, 구 상법 제556조 제1항, 각 대법원 판결

이유는 유한회사의 폐쇄성입니다. 사원 수가 적고 사원끼리의 신뢰가 중요한 회사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마음대로 사원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므로, 해지라는 형식을 거쳐도 같은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자 명의 변경이나 사원명부 정정을 청구하기 전에 회사의 결의 절차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명의자들만 사원인데 결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95다20140 판결의 사안은 한 단체가 회사 지분 70%를 회원들 이름으로 맡긴 경우였습니다. 나머지 30%도 명의자 중 한 사람이 넘겨받아 회사에는 명의자들 말고 다른 사원이 없었습니다. 명의자들은 명의신탁을 부인하면서도, 설령 명의신탁이라도 사원총회 결의가 없으니 해지는 무효라며 결의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분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명의자들만 사원인데 스스로 결의를 거부하고 있고, 실제 주인에게는 결의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특별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지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해지가 유효하면 지분은 바로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므로, 명의자들을 상대로 사원권 확인 판결을 받아 회사에 내면 사원명부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원이 반대하면 지분을 돌려받는 약정도 효력이 없나요?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은 반대 방향의 사안입니다. 사망한 사람 명의의 유한회사 지분 20%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 재산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그 사람에게 지분을 돌려주는 양도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나머지 지분은 다른 사원 두 사람이 50%와 30%를 갖고 있었고, 회사는 결의가 없어 양도가 무효라고 통지한 뒤 사원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명의자들만 사원인 경우와 다른 사원이 있는 경우

명의자들만 사원(95다20140)

(유리)신의칙상 결의 의제, 해지 유효

  • 명의자들이 명의신탁 부인과 결의 거부
  • 실제 주인에게 결의를 강제할 수단 없음
  • 사원권 확인 소송 가능

다른 사원이 있음(2013다45044)

(불리)결의 불성립, 양도계약 효력 없음

  • 다른 사원이 지분 80% 보유
  • 회사가 무효 통지와 부존재 확인 판결
  • 상고기각

출처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

대법원은 지분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사원 지위가 바뀌므로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결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95다20140 판결의 예외는 명의자들만 사원이고 그들이 결의를 거부한 경우였고, 2013다45044 판결이 이 예외를 직접 따지지는 않았지만, 독립된 다른 사원이 반대하는 회사에는 그 예외를 그대로 옮겨 쓰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지분이나 2012년 이후 유한회사 지분은 기준이 다른가요?

합자회사는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626 판결이 있습니다. 채권 담보로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회사 운영권을 좌우하지 않으려고 자신과 다른 무한책임사원 두 사람, 모두 세 사람 이름으로 나눠 등기한 사안에서, 정관상 지분 양도에 총사원 동의가 필요하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 이전을 구할 때도 총사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상법도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합자회사에 준용하며, 유한책임사원 지분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출자지분 명의신탁 판례와 법 개정 흐름
  1. 1989. 11. 28.

    88다카33626, 합자회사 지분 해지에 총사원 동의

  2. 1992. 10. 27.

    92다16386, 주식은 해지만으로 주주권 복귀

  3. 1997. 6. 27.

    95다20140, 유한회사 지분 해지에 특별결의, 신의칙 예외

  4. 2012. 4. 15.

    개정 상법 시행, 유한회사 지분 양도 원칙적 자유

  5. 2014. 1. 23.

    2013다45044, 개정 전 사안에서 특별결의 필요 재확인

  6. 2018. 5. 15.

    2017다216868, 해외 법인 사원권 묵시적 명의신탁 인정 여지

  7. 2024. 12. 12.

    2023다264561, 개정 뒤 해지에도 신의칙 예외 적용한 원심 유지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 2012. 4. 15. 시행) 제556조

유한회사는 2012. 4. 15. 시행된 개정 상법으로 지분 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졌고 정관으로만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5다20140, 2013다45044 판결은 모두 개정 전 규정을 유추한 것입니다. 개정 뒤 해지가 문제 된 사건으로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4561 판결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인 유한회사의 실제 주인이 2020. 4. 16. 명의자들에게 해지를 통지했는데, 정관은 지분 양도에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했고 그 결의는 없었습니다. 원심은 명의자들만 사원이고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이상 95다20140 판결의 법리에 따라 신의칙상 해지가 유효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 해지와 양도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개정 뒤 기준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개정 뒤에도 같은 틀이 쓰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 제한이 없다면 주식과 가깝게 볼 여지가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좌까지 포함한 일반 절차는 「유한회사 지분이나 영농조합법인 출자좌를 남의 이름으로 맡겼다면 어떻게 되찾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맡긴 출자지분도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16868 판결은 해외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베트남에 세워진 1인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70만 달러를 대고, 사원권은 국내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사안입니다. 국내 회사 대표가 보낸 계약서 초안에는 베트남 회사의 모든 소유권이 자금을 댄 쪽에 있다고 적혀 있었고, 그 뒤 공장이 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약정서에 국내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립 1년 남짓에 자본금 1억 원이던 국내 회사가 70만 달러를 냈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자금 제공자에 그친다고 본 원심의 사원권 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3다264561 판결에서도 원심은 차용증 문구와 매수자금 마련 경위 등을 종합해 실제 주인이 전체 지분을 맡긴 것으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출자금이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와 그 뒤 주고받은 문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출자지분 명의신탁 대응 순서

  • 회사 서류 확인 - 정관의 지분 양도 제한 조항, 사원명부, 등기부로 사원 구성과 각자 지분을 확인합니다.
  • 명의신탁 증거 정리 - 출자금을 낸 자료, 명의자와의 약정, 배당·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모읍니다.
  • 해지 통지 -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시점을 남깁니다.
  • 결의·동의 확보 - 다른 사원이 있다면 사원총회 결의나 총사원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 소송 선택 - 명의자들만 사원이고 결의를 거부한다면 사원권 확인 소송을, 그 밖에는 지분 이전 청구와 결의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형태와 정관 내용, 명의자 말고 다른 사원이 있는지, 언제 지분을 맡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한회사·합자회사 지분 명의신탁 해지와 사원권 확인 소송, 지분 이전 협상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맡긴 것이 주식이 아니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 지분인가요?

    해지 통지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결의·동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556조, 제197조

  2. 정관에 지분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나요?

    해지 뒤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상법 제556조 단서

  3. 명의자들 말고 다른 사원이 있나요?

    그 사원의 동의나 결의 참여를 먼저 확보할 방법을 찾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

  4. 명의자들이 명의신탁을 부인하며 결의를 거부하고 있나요?

    신의칙 예외에 따라 사원권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5. 명의신탁 약정서 없이 출자금만 대 주었나요?

    송금 내역과 그 뒤 주고받은 문서로 묵시적 명의신탁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16868 판결

실무상 착안점

출자지분 명의신탁 분쟁에서 가장 먼저 열어 볼 서류는 약정서가 아니라 정관입니다. 지분 양도에 사원총회 결의나 다른 사원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언제 생겼는지가 해지 뒤 절차를 정합니다. 정관이 바뀌어 온 이력까지 확인해 두면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95다20140 판결의 신의칙 예외는 명의자들만 사원인 회사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사원 중 한 사람이라도 명의신탁과 무관한 제3자라면 그 사람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되므로, 소송보다 그 사원과의 협의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2. 4. 15. 이후 유한회사 지분은 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많은 회사가 설립 당시 정관의 양도 제한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 통지로 끝난다고 보지 말고 정관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한회사·합자회사 지분 명의신탁 해지와 사원권 확인 소송, 지분 이전 협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사원 구성을 먼저 분석해 결의·동의 절차를 포함한 회복 방안을 설계합니다.

  • 유한회사 사원권 확인 소송
  • 출자지분 명의신탁 해지
  • 합자회사 지분 이전 청구
  • 사원총회 결의 절차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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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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