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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자기 주식이라고 버티면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내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명의신탁 해지 통지가 명의수탁자에게 도달할 때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고,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투면 그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복귀하고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명의수탁자가 그 주식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명의신탁을 끝내겠다는 뜻은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내 두거나, 주주권 확인 소장에 해지한다는 문장을 넣어 송달하는 방법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명의수탁자에게 도달한 날짜가 주주권이 돌아온 날이 되므로 우체국 배달 증명이나 송달 기록을 남겨 둡니다.

명의수탁자에게서 주식양도계약서나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돌아오므로, 명의수탁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소송과 명의개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비상장 건설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5,000주를 회사 직원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주금은 A씨 계좌에서 나갔고, 그동안 나온 배당금도 A씨가 받아 썼으며, 두 사람은 설립 무렵 명의만 빌린다는 합의서도 써 두었습니다. 2025년 B씨가 퇴사하면서 그 주식은 자기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했고, 합의서를 쓴 지 6년이 지났으니 돌려달라고 할 권리도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오래된 합의서로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주권은 언제 돌아오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명의수탁자에게 도달한 때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대법원은 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신탁자에게 복귀하고, 주식을 넘기는 법률행위를 새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권 없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따로 보내지 않고 소장 송달로 갈음해도 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나25008 판결(확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단80188 판결(확정)은 모두 소장 부본 송달로 한 해지 의사표시를 받아들였습니다.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명의수탁자가 실제 주인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다면 그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도 명의수탁자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4. 18. 선고 2018나12103 판결(확정)은 1인 주주로 등재된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실제 주인이 설립비용과 자본금 차입 이자를 부담했고, 직원들이 그를 회장이라 부르며 결재를 받았으며, 명의자의 인감도장도 실제 주인 쪽에서 보관했다는 사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명의자가 분쟁이 생긴 뒤에야 자기 주식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 있는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실제 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식대금을 제3자가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를 실질 주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납입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인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대금을 빌려준 것이거나 동업 출자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금 납입 자료 하나보다 배당금 수령, 주주총회 서류 관리, 명의자의 인식이 함께 맞아떨어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명의신탁 주식 분쟁에서 법원이 본 증거와 결론
판결실제 주인 쪽 사정결론
부산고법(창원) 2018나12103 (핵심 행)설립비용 부담, 인감 보관, 회장으로 결재확인 인용
대구고법 2018나25008증자대금 부담, 명의자가 받은 주식대금 반환확인 인용
서울중앙지법 2025가단80188명의신탁 합의서, 반환 약정확인 인용
부산고법 2019나56787수탁자가 소송 전 주식을 넘김각하

주금 납입 자료 하나보다 배당·결재·인감 관리가 함께 맞아떨어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부산고법(창원) 2018나12103, 대구고법 2018나25008, 서울중앙지법 2025가단80188, 부산고법 2019나56787 판결

명의신탁을 한 지 10년이 지나도 해지할 수 있나요?

명의신탁을 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단80188 판결(확정)은 명의신탁 합의서를 쓴 지 15년이 지나 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주주권 행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며 명의수탁자의 시효 항변과 신뢰보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이미 주식을 넘겼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명의수탁자가 소송 전에 주식을 제3자에게 넘겨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면, 그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수탁자를 상대로 이겨도 그 판결의 효력이 회사나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56787 판결(확정)도 수탁자가 소 제기 전에 주권 없는 주식을 넘기고 회사에 양도통지까지 한 사안에서 같은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 수탁자가 주주명부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명의수탁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양수인이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권이 없는 주식이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은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본 하급심도 있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채권자가 주식을 압류해 매각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02080 판결은 실제 주인이 낸 제3자이의의 소를 취하해 매각과 배당이 끝난 뒤 명의자만 상대로 낸 주주지위 확인을, 그 판결의 효력이 회사와 매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며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소식을 들었다면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3자이의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명의수탁자 상대 주주권 확인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라면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 명의신탁 증거 정리 -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 수령 내역, 합의서, 인감 보관 경위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한 문자나 진술이 있으면 함께 둡니다.
  • 해지 통지 발송 -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고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소송을 바로 낼 때는 소장에 해지 의사를 적어도 됩니다.
  • 주식 처분 여부 확인 -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넘겼는지 주주명부와 양도통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이미 넘어갔다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남아 있어도 피고를 바꿔야 합니다.
  • 확인 판결 후 명의개서 - 확인 판결이 나오면 회사에 판결문을 내고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거나 명의자가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으면 주주명부와 주권 보관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소송, 관련 세무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되찾는 순서
  1. 1

    주권 발행 여부 확인

    주권 없는 주식이면 해지만으로 복귀

  2. 2

    해지 통지

    내용증명 또는 소장 송달

  3. 3

    주주권 확인 소송

    주주명부에 남은 명의수탁자 상대

  4. 4

    명의개서 청구

    판결문을 내고 회사에 청구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주식 분쟁에서 명의수탁자가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오래돼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해지는 언제든 할 수 있고, 하급심도 해지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소멸시효로 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누가 주주로 행동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주금이 나간 계좌,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 주주총회 의사록에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명의자의 인감을 누가 보관했는지가 하나씩 증거가 됩니다. 명의자가 세무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줬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면 그 조서도 찾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이 끝난 뒤에도 쓰입니다. 주주권 확인 판결을 받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 판결문과 함께 내게 되고,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과세관청이 증여의제 증여세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같은 자료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분쟁과 관련 세무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주금 납입과 배당 흐름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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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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