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남이 몰래 내 이름으로 인수한 주식이나 규제를 피해 맡긴 주식은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경우마다 다릅니다. 승낙 없이 내 이름이 쓰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출자자가 주주이고, 발기인이 남의 이름을 모용해 모집설립 형식을 꾸몄다면 설립무효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가장납입만으로 차명주주가 되지는 않으며, 외국인 투자 인가를 피한 차명 취득은 인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한도 초과 차명 의결권을 이유로 결의를 다투려면 차명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자체의 무효는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주주·이사·감사가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주주가 되거나 주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승낙했는지, 주금이 실제로 납입됐는지, 법령상 규제를 피하려던 것인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해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세금이나 회사 결의에서 명의자로 다뤄진 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사정을 알게 된 때부터 정리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7. 15. 세무서 안내문을 받고서야 자신이 2019년에 설립된 B주식회사 발행주식 30%의 주주로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를 세운 사람은 전 직장 상사 C씨였고, A씨는 주식 인수를 승낙하거나 돈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설립 서류에는 A씨 도장이 찍힌 주식청약서가 있었고, 자본금 5천만원은 설립등기 직후 모두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주주인지, 회사 설립을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이름을 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승낙 없이 남이 내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면 주주는 누구인가요?
상법은 타인의 승낙 없이 그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에게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지우지만, 누가 주주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이를 주식인수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볼지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승낙하지 않은 명의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도, 이를 표시한 사실도 없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출자자가 출자를 이행했다면 회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입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승낙했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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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자자를 인수인으로 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고 승낙했나요?
- 예(유리)결과 실제 출자자가 주주로 볼 수 있음
- 아니요(불리)결과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내가 주식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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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자자가 출자를 이행했나요?
- 예(유리)결과 실제 출자자가 주주로 볼 수 있음
- 아니요(중립)결과 인수 경위를 따로 따져야 함
출처 - 상법 제332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사례처럼 도장이 몰래 쓰였다면 A씨는 주주가 아니라고 다툴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승낙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도장 관리 경위와 당시 연락 내역을 모아 둡니다. 승낙하고 이름을 빌려준 경우의 판단은 「가족 이름으로 증자 주식을 인수했다면 회사에 대한 주주는 누구인가요?」에서, 이름이 올라 생기는 증여세 문제는 「몰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주장, 대법원은 언제 받아들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기인이 남의 이름을 몰래 써서 회사를 세웠다면 설립이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사안에서 두 사람은 1억원과 광업권을 출자해 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실질은 발기설립이었지만 법원 통제를 피하려고 모집설립 형식을 택했고, 공모주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모용해 500주를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창립총회도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므로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셈이어서 발기설립으로 보아야 하고, 정관 작성과 검사인 조사보고 같은 발기설립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설립이 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명의를 모용한 사람을 주식인수인으로 본 점은 2016다265351 판결의 실제 출자자 기준과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설립무효는 회사 성립일부터 2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어, 2019년에 설립된 사례의 회사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설립무효보다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정리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이름을 빌린 경우는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친척 이름으로 올린 설립 주식, 지금 되찾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금을 가장납입했다면 이름만 빌려준 주주로 보나요?
대법원 1994. 3. 28.자 93마1916 결정 사안에서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공장을 사들여 회사를 세웠고, 주금 5,000만원은 사법서사에게 빌려 납입한 뒤 설립등기 직후 인출해 갚았습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차명주주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써 주고 설립 경비를 회사에서 돌려받았다며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장납입이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가장납입한 주주를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주와 같게 볼 수 없고, 설립비용은 원래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어서 이를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차명주주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서의 차명주주라는 문구가 진정한 명의대여를 뜻하는지, 주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인지 더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주금이 곧바로 빠져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례의 A씨도 가장납입을 이유로 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승낙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다퉈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의 주금 책임은 「이름만 빌려준 주식이 가장납입이었다면 명의대여자도 주금을 물어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투자 규제를 피하려고 남의 이름으로 취득한 주식도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49646 판결 사안에서 외국 회사는 국내 합작회사 주식 50%를 이미 갖고 있어 관계 규정상 더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표 분쟁을 정리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주식을 자기 상표 업무를 맡던 국내 변리사 이름으로 양수했습니다. 원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이라도 당시 구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변리사는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외국인 투자가가 지분 비율이 바뀌는 주식을 취득하면 재무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가 없으면 자기 이름이든 남의 이름이든 취득은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유형 | 판례 | 판단 |
|---|---|---|
| 승낙 없이 이름을 씀 (핵심 행) | 2016다265351 | 원칙적으로 실제 출자자가 주주 |
| 승낙하고 이름을 빌려줌 | 2016다265351 |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 |
| 발기인이 이름을 모용해 모집설립 | 91다31494 | 발기설립으로 보아 설립무효 |
| 가장납입한 주주 | 93마1916 | 차명주주와 같게 볼 수 없음 |
| 외자도입 인가를 피한 차명 취득 | 95다49646 | 인가 없으면 취득 효력 없음(구법) |
| 한도 초과 차명 의결권을 이유로 결의취소 청구 | 2009다4015 | 자금 출처만으로 실질 주주 단정 불가 |
결론은 승낙과 출자, 위반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결정 원문
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인가 대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하므로, 신고 없이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의 효력을 이 판결처럼 볼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규제를 피하려고 남의 이름을 쓰면 실제 취득자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판단 틀은 참고가 됩니다. 은행법도 주식 보유를 자기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보유한도를 넘는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합니다. 보유 한도 때문에 차명으로 둔 주식의 증여세 문제는 「주식 보유 한도나 계열사 정리 압박 같은 규제 때문에 차명으로 둔 주식도 증여세가 나오나요?」에서 다룹니다.
규제를 어긴 차명 보유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려면 차명이라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015 판결 사안에서 원고들은 한 회사가 네 사람의 이름을 빌려 상호저축은행 주식 146,755주를 사들였고, 신고 없이 발행주식 10%를 넘긴 71,123주의 의결권을 차명주주들을 통해 행사했으니 이를 빼면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며 결의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수자금이 그 회사 계좌에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회사를 실질 주주로 단정할 수 없고, 공동투자자 자금의 조달·귀속과 정산 여부를 더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구 상호저축은행법(2006.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항·제8항이 적용됐고, 현행법은 30% 초과 취득 등에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고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내 이름이 올라간 주식 정리 대응 순서
- 기록 확인 -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주식청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을 받아 이름이 언제 어떻게 올랐는지 확인합니다.
- 승낙 여부 자료 -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누가 관리했는지, 당시 연락 내역,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계좌 자료를 모읍니다.
- 정리 요구 - 회사와 실제 출자자에게 승낙한 적이 없다는 뜻과 명의 정리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소송 검토 - 정리되지 않으면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고, 설립 후 2년 안이면 설립무효의 소도 따져 봅니다.
- 세무 소명 준비 - 이름 때문에 세금 고지가 예상되면 과세 단계에서 낼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름이 쓰일 때 승낙했는지, 누가 실제로 출자했는지, 어떤 규제를 피하려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도용 주식의 주주지위 정리와 설립·결의 다툼, 관련 세무 소명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내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한 적이 없나요?
승낙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아 주주가 아님을 정리하는 방법을 봅니다.
상법 제332조 제1항
회사 설립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설립 절차에 흠이 있다면 설립무효의 소를 낼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상법 제328조 제1항
주금이 설립등기 직후 바로 인출되었나요?
가장납입 문제는 주주 지위와 따로 검토하고 주금 책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295조 제1항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은행 등 주식 보유 규제를 받는 회사인가요?
해당 법령의 신고·한도 규정과 위반 효과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은행법 제16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실무상 착안점
이름이 도용된 주식 상담은 대개 세무서 안내문이나 회사 분쟁 소송의 소장을 받고서 시작됩니다. 그때는 이미 몇 년간 주주로 다뤄진 기록이 쌓여 있어, 승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시 자료로 다시 세우는 일이 핵심입니다.
가장납입은 흔히 명의 도용과 함께 나오지만 따로 보아야 합니다. 주금이 바로 빠져나간 사정은 회사 설립이나 자본 충실의 문제이고, 누가 주주인지는 승낙과 출자로 가립니다. 두 쟁점을 섞어 주장하면 오히려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차명 취득은 사법상 효력과 행정 제재를 나눠 검토합니다. 옛 외자도입법 판례는 인가가 없으면 취득이 무효라고 했지만,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었으므로 해당 업종 법령이 위반 효과를 어떻게 정하는지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빌려준 주식의 주주지위 확인과 명의 정리, 회사 설립·결의 다툼, 차명주식 관련 과세 소명을 수행해 왔으며, 당시 자료로 승낙과 출자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 명의 도용 주식 정리
- 회사 설립·주주총회 결의 다툼
- 차명주식 과세 소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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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32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28조 제1항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 상법 제295조 제1항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 상법 제366조
- 대법원 1994. 3. 28.자 93마1916 결정
- 구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49646 판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목
- 은행법 제16조 제1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제5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015 판결
- 구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