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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없이 30년 전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 소송 전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약정서가 없는 오래된 차명주식은 주식 대금을 낸 기록, 배당이 간 계좌, 회사를 운영한 사정, 명의자가 오랫동안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을 모아 명의신탁을 증명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한다고 보고, 설립 때 인수대금 전부를 내고 회사를 경영해 온 사람을 주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손에 있는 자료와 소송 중 법원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나눠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명의자나 회사에 소송을 알리기 전에 지금 손에 있는 통장, 세금 신고서 사본, 메모, 문자를 복사해 날짜순으로 묶고,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그 사람이 고령이거나 아프면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미리 증인신문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30년 전 은행 전표를 모두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돈을 낸 사람, 배당을 받은 사람, 회사를 운영한 사람 같은 간접사실을 모아 판단하므로, 빠진 기록은 다른 자료로 채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5년 기계부품 회사를 세우면서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처남 B씨 등 여섯 명의 이름으로 주식 40%를 올렸습니다. 주식 대금은 모두 A씨가 냈고 약정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A씨는 30년 동안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했고 B씨는 주주총회에 나온 적이 없는데, 2026년 봄 B씨가 갑자기 자기 몫의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A씨에게 남은 것은 오래된 통장 몇 권과 기억뿐이어서, 소송 전에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서가 없어도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나요?

네, 명의신탁은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하므로 약정서가 없어도 정황을 모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다만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6다224039 판결은 1999년 설립 때 주식인수대금 전부를 내고 그 뒤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했으며 명의자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실제 주인을 주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례가 본 명의신탁 간접사실과 증거
간접사실보여 주는 자료판례에서 본 예
주식 대금을 낸 사람 (핵심 행)송금 기록, 통장설립 때 인수대금 전부 지급
설립을 주도한 사람세무사 위임, 임대차계약세무사에게 설립 업무 위임
회사 자금 관리법인 계좌·공동인증서 관리실제 주인이 법인 계좌 관리
경영 관여대표이사 재직, 업무 지시설립 뒤 계속 대표이사 재직
명의자의 태도장기간 무관심, 이의 없음명의자가 오랫동안 이의 없음
불리한 사정실제 주인의 장기간 무관여10년간 의사결정 불관여

한 가지 정황보다 돈의 흐름과 그 뒤 행동이 함께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6다224039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파기환송, 환송 후 확정 여부 미확인)은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세무사에게 설립 업무를 맡기고, 명의자가 자본금 송금을 요청했으며, 법인 계좌와 공동인증서를 관리한 사정을 들어 묵시적 명의신탁의 개연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주인이라는 쪽이 10년 동안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자가 혼자 경영해 온 사안에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파기환송).

명의자 본인이 예전에 한 말도 증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나18673 판결(확정)은 명의자가 실제 주인이 낸 고소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 줄 나중에 알았고 주식대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묵시적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자가 수사기관, 세무조사, 다른 소송에서 한 진술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실제 주인이 회사 장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는 실제 주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장부 열람은 명의자의 협조를 받거나 소송 중 법원에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등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회사가 가진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서류, 배당 지급 내역, 주주총회 의사록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이 소송에서 그 문서를 인용했거나 신청자와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이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세무서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본인 명의 통장은 직접 발급받고, 명의자나 회사 계좌는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받습니다. 세무서 자료는 먼저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고, 세무서가 응하지 않으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세무서가 보관하는 공문서는 일반적인 제출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한 사유를 갖춰야 하고, 공개된 판결 중에는 세무서가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명의자 같은 다른 사람의 과세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받기 어렵습니다.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내줄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입니다. 세무공무원도 과세정보를 비밀로 지켜야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변동이 있던 해에 회사가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명의자 이름의 증여·양도 신고서와 첨부 계약서도 이 방법으로 받아 명의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알게 된 과세정보는 그 소송 목적 밖에서 쓰거나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자료별로 받는 경로(2026. 10. 8. 기준)
자료가진 곳받는 방법근거
본인 통장 내역은행본인이 직접 발급본인 명의 거래
명의자·회사 계좌 (핵심 행)은행법원 제출명령금융실명법 제4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서송부촉탁·제출명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회사 장부·의사록회사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설립 서류·기장 자료공공기관·세무사송부촉탁·조사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
고령 증인 진술증인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

명의자나 회사 계좌는 동의가 없으면 소송 중 법원의 제출명령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4조·제375조

공공기관이나 세무사·법무사 사무소가 가진 설립 등기 서류나 기장 자료는 문서송부촉탁이나 조사촉탁으로 받습니다. 은행은 30년 전 전표를 보관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회신이 없으면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다른 정황으로 보충합니다.

소송으로 증거를 모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조세심판원 2023. 7. 27. 조심 2023서6777 결정 사안에서는 실제 주인이 다른 명의자들을 상대로 받은 주주권 확인 판결문을 과세관청이 입수해 세무조사의 단서로 삼았습니다. 소송으로 모은 증거는 세무서에서도 같은 무게로 읽힌다고 보고, 소장을 내기 전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고, 설립 때 명의신탁한 주식과 그 뒤 균등증자로 받은 신주를 돌려받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때 명의수탁자의 경위 확인서나 진술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명의자가 다투는 사례에서는 쓰기 어렵고 소송과 함께 검토합니다.

오래된 차명주식 증거 수집 대응 순서

  • 자료 목록 만들기 - 지금 가진 자료와 법원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나눕니다. 자료마다 어떤 간접사실을 보여 주는지 적습니다.
  • 고령 증인 확보 -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을 서둘러 받습니다. 건강이 나쁘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 세금 검토 - 명의개서 연도와 부과제척기간, 국세청 확인제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송 판결문이 과세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순서를 정합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고, 처분이 걱정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소송 중 증거 신청 - 회사 장부, 은행 거래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과 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됐는지, 명의자가 이미 주식을 팔았는지, 명의자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증거가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등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 소송과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차명주식 상담에서 실제 주인들은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먼저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보면 승패를 가른 것은 약정서보다 돈의 흐름과 그 뒤 30년 동안 누가 주인처럼 행동했는지였습니다. 반대로 실제 주인이 오랫동안 회사 일에 손을 놓았다면 송금 기록이 있어도 집니다.

그래서 기억보다 기록의 날짜를 먼저 세웁니다. 설립일, 증자일, 배당 지급일, 주주총회 날짜를 표로 만들고 그 옆에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받았는지,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적습니다. 비어 있는 칸이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으로 채울 부분입니다.

이 표는 주주권 확인 소송의 증거 신청서가 되고,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경위와 조세회피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도 됩니다. 법원에 낸 자료는 과세관청도 볼 수 있다는 전제로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 소송과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전에 간접사실별 증거 목록을 만들고 법원에 신청해 받을 자료와 세금 노출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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