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유한회사 지분이나 영농조합법인 출자좌를 남의 이름으로 맡겼다면 어떻게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영농조합법인 출자좌는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돌아오고, 유한회사 지분은 해지 사실과 정관이 정한 양도요건을 증명하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약정이 없으면 명의신탁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고, 명의자가 이미 넘긴 지분은 대법원 무권리자 법리로 다툴 수 있지만 산 사람의 취득을 인정한 하급심도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 정관과 출자금 송금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지분이나 출자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면 바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전에 명의자가 처분하면 산 사람이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 처분된 뒤에는 다툼이 훨씬 길어집니다.
유한회사 지분이라고 해서 사원총회를 먼저 열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사실과 정관이 정한 양도요건을 증명하면 회사를 상대로 사원명부 명의개서를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면서 출자좌 대부분을 함께 일하던 B씨 이름으로 올렸고, 2020년 세운 퇴비 운반용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40%도 처남 이름으로 두었습니다. 2025년 A씨가 건강 문제로 회사 일을 잠시 맡겨 둔 사이 두 사람이 출자좌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서는 따로 없고 출자금 송금 내역과 문자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A씨는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좌는 어떻게 되찾나요?
영농조합법인 출자좌는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실제 출자자에게 돌아오고, 그 뒤 법인을 상대로 출자좌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1나22229 판결(확정)은 조합원 지위 변동이 지분 양도 약정으로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법리에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법리를 더해, 출자좌를 맡긴 사람은 해지 사실을 증명해 법인에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출자좌명부에 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한 확인 소송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법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유한회사 지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한회사 지분은 해지 사실에 더해 정관이 정한 양도요건까지 증명해야 사원명부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12. 4. 15. 전 상법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지분을 사원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했고,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에도 이 규정을 유추해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상법은 사원이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앞의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이제는 정관에 적힌 양도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부인하며 결의를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종전 법리도 소개했습니다. 지분 이전은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해지 효력 | 명의개서 청구 시 증명할 것 | 근거 |
|---|---|---|---|
| 주식회사(주권 발행 전) | 해지 의사표시로 복귀 | 해지 사실 | 대법원 2011다109708 |
| 영농조합법인 출자좌 | 해지 의사표시로 복귀 | 해지 사실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 |
| 유한회사 지분(2012. 4. 15. 이후) (핵심 행) | 정관 양도요건 필요 | 해지 사실과 정관상 요건 | 상법 제556조 |
| 유한회사 지분(2012. 4. 14.까지) | 사원총회 결의 필요 | 해지 사실과 결의 | 상법 제556조(개정 전) |
지분 이전은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상법 제556조·제557조,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1나22229 판결
서면 약정이 없으면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네, 계약서나 확약서 같은 서면 없이 정황만으로 유한회사 지분 명의신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3. 12. 선고 2024나2013737 판결(확정)은 해외 태양광 사업용 유한회사의 지분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긴 원고가 명의만 잠시 옮겼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사업에서 빠지려 했고 지분 처분 대가로 보이는 돈을 받은 점, 명의신탁계약서나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14054 판결(확정)도 명의신탁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이 사건 증거가 더 믿을 만하다며 사원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자가 이미 팔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처분됐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서 권리자는 실제 주인이고, 주식에 관해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이므로, 그에게서 주식을 산 사람은 선의취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파기환송)도 이 전제에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조사하지 않고 주권을 산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지분·출자좌에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고, 광주고등법원 2017나14054 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면 제3취득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법리가 사원권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주권과 달리 유한회사 지분이나 출자좌에는 선의취득 규정이 없어, 어느 법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 위험 요인입니다. 산 사람이 명의신탁 사정을 알았는지, 대금이 시세에 맞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앞의 광주고등법원 2021나22229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됐지만, 실제 출자자가 수감 중 아들에게 운영과 매각 결정을 맡겼고 아들이 매각 계약에 입회해 서명한 점 때문에 처분이 실제 출자자의 동의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회사 일을 맡긴 가족이나 직원이 처분에 관여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자지분 명의신탁 회복 순서
- 법인 형태 확인 - 법인등기부로 영농조합법인인지 유한회사인지 확인하고 정관을 확보합니다. 유한회사라면 지분 양도 제한 조항을 먼저 봅니다.
- 증거 정리 - 출자금 송금 내역, 명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수사기관이나 다른 재판에서 명의자가 한 진술을 모읍니다. 서면 약정이 없다면 이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 해지 통지 - 명의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합니다. 처분 시점보다 먼저 도달했는지가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처분 경위 확인 - 이미 넘어갔다면 양도계약 경위와 가족이나 직원이 관여했는지, 그 사람에게 준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명의개서 청구 - 영농조합법인에는 출자좌명부, 유한회사에는 사원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사원총회 결의나 총사원 동의 같은 양도요건이 있거나 명의자가 여러 명이라면 정관과 사원명부 변동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자지분과 주식의 명의신탁 분쟁,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지분 명의신탁은 법인 형태부터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 법리가 적용되어 해지 의사표시로 출자좌가 돌아오지만, 유한회사는 정관의 양도요건이 끼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두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정리하려다 요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서면이 없다면 다른 기록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출자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명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다른 재판에서 실제 소유자를 누구라고 말했는지, 처분 대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가 판결에서 명의신탁을 인정받은 근거였습니다. 반대로 지분을 넘기고 돈을 받은 흔적이 있으면 명의만 옮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회사 일을 가족이나 직원에게 맡길 때 무엇을 맡기는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운영과 매각까지 포괄적으로 맡긴 것으로 보이면 그 사람이 동의한 처분은 실제 출자자의 동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처분 효력을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자지분과 주식의 명의신탁 회복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 형태와 정관의 양도요건, 처분 경위를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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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1나22229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14054 판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 상법 제556조
- 상법 제557조
- 서울고등법원 2025. 3. 12. 선고 2024나2013737 판결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