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실명등기를 못 한 명의신탁 건물을 명의수탁자가 팔면 횡령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해 무효가 된 명의신탁 건물을 수탁자가 팔아도 지금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인 명의신탁관계는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라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건축비를 낸 자료와 매매대금을 확인해 민사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건물을 지은 비용을 낸 자료와 명의를 맡긴 경위, 수탁자가 판 날짜와 매매대금을 확인하십시오. 형사 고소보다 민사로 무엇을 청구할지가 먼저입니다.

예전 판례대로라면 횡령죄였지만, 지금은 결론이 바뀌었다는 점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0년대 초 B씨 땅을 빌려 건물을 짓고, 사정상 건물 보존등기를 B씨 이름으로 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뒤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지내 왔는데, 2025년 B씨가 땅과 함께 그 건물을 C씨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A씨는 B씨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명등기를 못 한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팔면 횡령인가요?

아니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팔아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어서 수탁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법 시행 전 명의신탁이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무효가 된 뒤 처분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 처분과 횡령죄 판례 변화
  1. 1995. 7. 1.

    부동산실명법 시행

  2. 유예기간 1년

    기존 명의신탁 실명등기 기간

  3. 2000. 2. 22.

    99도5227 판결 - 횡령죄 성립

  4. 2021. 2. 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 양자간도 불성립

이 판결로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문언은 그대로이지만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왜 무효가 되었나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했고, 이를 하지 않으면 그 뒤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됩니다. 사례의 명의신탁도 이 규정에 따라 무효입니다.

무효이더라도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탁자에게서 건물을 산 C씨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A씨는 C씨에게서 건물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명의신탁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처분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수탁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하고, 위법하게 손해를 가했다면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구 가능 범위는 명의신탁 유형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한편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기존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대응 순서

  • 명의신탁 유형 확인 - 본인 소유를 넘긴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매수 과정에서 이름을 빌린 것인지 확인합니다. 유형에 따라 민사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건축비나 매수대금을 낸 자료를 모읍니다. 실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기초입니다.
  • 처분 내역 확인 - 매매일, 매매대금, 매수인을 등기부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준입니다.
  • 민사 청구 준비 -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수탁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매매대금이 흩어지기 전에 묶어 두어야 합니다.
  • 과징금 영향 검토 - 소송 과정에서 드러날 과징금 부담을 미리 계산합니다. 청구 실익 판단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처럼 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나 매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등기부와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분쟁의 민사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맡겼던 부동산이 팔렸다는 사실을 안 명의신탁자는 대부분 횡령으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명의신탁이라면 그 길이 막혔습니다. 고소장을 먼저 냈다가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시간만 잃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사 청구에 필요한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건축비나 매수대금을 누가 냈는지, 명의를 맡긴 경위를 보여 주는 편지나 메시지, 수탁자가 판 날짜와 받은 매매대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탁자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가압류할 수 있는지도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과징금 부담을 계산하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로 얻을 금액과 과징금 위험을 함께 놓고 소송 여부를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 분쟁의 민사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된 판례에 따라 형사 가능성을 먼저 걸러낸 뒤 명의신탁 유형별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와 과징금 위험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비나 매수대금 지급 자료·명의신탁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횡령 성립 여부·민사 청구 범위·과징금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