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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여럿이 돈을 모아 한 사람 이름으로 산 땅에 그가 근저당을 잡히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았지만 한 사람이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계약명의신탁이라면, 그 사람이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도 횡령죄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신 투자한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각자 낸 돈의 이체 내역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명의자가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알았다면, 공동 매수인 각자가 매수자금을 명의자에게 보낸 이체 내역과 공동 매수 약정서를 한곳에 모으십시오. 형사 고소가 어려운 사건에서 돈을 돌려받는 근거는 이 자료뿐입니다.

명의자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해서 낸 돈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씨 등 10명은 2024년 9월 임야를 함께 사기로 하고 돈을 모았지만, 편의상 그중 한 사람인 Y씨 혼자 매수인으로 매도인과 3억 4천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도인은 Y씨가 혼자 사는 것으로 알았고, 10월 Y씨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Y씨가 나머지 9명의 동의 없이 자기를 채무자로 하여 담보 한도 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자, X씨는 Y씨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 산 땅에 그가 근저당을 설정하면 횡령죄인가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인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그 매매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이런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매도인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 소유가 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임죄로는 고소할 수 있나요?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만 지는데, 이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합니다.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맺은 부동산 매입 위임 약정도 무효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해 부동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유형별 수탁자 처분의 형사책임
계약명의신탁(매도인 모름)
소유권: 수탁자
횡령·배임: 불성립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앎)
소유권: 매도인
횡령·배임: 불성립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소유권: 매도인
횡령·배임: 불성립

출처 - 부동산실명법 제4조, 대법원 98도4347·2010도10515·2014도699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보관자나 배임죄의 사무처리자가 아니어서, 수탁자의 임의 처분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모두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 매수인들은 낸 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처음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입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은 수탁자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 매수인들은 땅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각자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것이며, 명의자가 근저당으로 대출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쓰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계약명의신탁 처분 대응 순서

  • 매도인 인식 확인 - 계약 당시 매도인이 공동 매수 사실을 알았는지 계약서와 중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명의신탁 유형이 정해집니다.
  • 자금 내역 정리 - 공동 매수인별 이체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의 근거입니다.
  • 등기부 확인 - 근저당 설정일, 채권자, 담보 한도 금액을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얻은 대출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 매수자금 반환청구권으로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추가 처분을 막습니다.
  • 처벌 위험 점검 - 명의신탁자 본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처벌·과징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방식과 순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했거나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라면 민사상 반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시기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형사 고소 검토와 매수자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 투자로 땅을 산 사람들은 명의만 한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니 그 사람이 마음대로 담보를 잡히면 당연히 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반대입니다. 매도인이 몰랐다면 명의자가 진짜 소유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뿐입니다.

그래서 매수자금 이체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가 명의자에게 보낸 날짜와 금액, 이체 메모, 공동 매수 약정서가 남아 있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현금으로 건넨 돈은 증명이 어려우므로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장부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청구의 근거가 되고,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명의자가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은 직후라면 그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제 회수에 결정적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록이 명의신탁자 본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증거가 되므로 소송 전에 그 위험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 투자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도인의 인식과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형사 고소 실익을 가리고 매수자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동 매수 약정서·매수자금 이체 내역·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신탁 유형·매수자금 반환 청구액·명의신탁자 본인의 처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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