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헬스장 대표가 트레이너 자격이 있어도 체육지도자를 더 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헬스장(체력단련장)은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면 1명 이상, 300㎡를 넘으면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가 기준이고, 대표가 자격을 갖고 직접 지도하면 그 1명분은 빼 줍니다. 지금은 신고증명서의 운동전용면적과 현재 배치한 지도자의 자격증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청 점검에서 배치 인원 부족을 지적받았다면 운동전용면적이 적힌 신고증명서와 지도자 자격증 사본, 근무표를 바로 모으십시오. 배치 기준은 면적과 자격증 원본으로 판단합니다.
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한 명씩 붙어 있어야 하는지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은 시설 규모별 배치 인원을 정할 뿐, 회원 수에 맞춰 인원을 늘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운동전용면적 350㎡ 규모의 헬스장을 열었고, 본인이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어 직접 회원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구청 점검에서 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자, 대표가 자격이 있는데도 트레이너를 더 둬야 하는지와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력단련장은 체육지도자를 몇 명 둬야 하나요?
체력단련장업은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면 1명 이상, 300㎡를 넘으면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입니다. 체육도장업도 같은 면적 기준을 쓰고, 골프연습장은 타석 수, 수영장은 수영조 바닥면적 40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업종 | 규모 | 배치인원 |
|---|---|---|
|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 1명 이상 |
|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 2명 이상 |
| 체육도장업 | 300㎡ 이하 / 초과 | 1명 / 2명 이상 |
| 실내 수영장업 | 수영조 400㎡ 이하 / 초과 | 1명 / 2명 이상 |
| 골프연습장업 | 20∼50타석 / 50타석 초과 | 1명 / 2명 이상 |
| 체육교습업 | 동시 교습 30명 이하 / 초과 | 1명 / 2명 이상 |
- 체력단련장업
- 규모: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 배치인원: 1명 이상
- 체력단련장업
- 규모: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 배치인원: 2명 이상
- 체육도장업
- 규모: 300㎡ 이하 / 초과
- 배치인원: 1명 / 2명 이상
- 실내 수영장업
- 규모: 수영조 400㎡ 이하 / 초과
- 배치인원: 1명 / 2명 이상
- 골프연습장업
- 규모: 20∼50타석 / 50타석 초과
- 배치인원: 1명 / 2명 이상
- 체육교습업
- 규모: 동시 교습 30명 이하 / 초과
- 배치인원: 1명 / 2명 이상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배치하는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처럼 법정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민간 협회 자격증만으로는 배치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표가 자격이 있으면 인원에서 빼 주나요?
빼 줍니다.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1명분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동전용면적 350㎡ 헬스장이라면 2명이 필요한데, 자격 있는 대표가 직접 지도하면 1명만 더 두면 됩니다.
종합 체육시설업은 구성하는 업종마다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을 함께 운영하면 각각의 배치 인원을 합쳐 계산합니다. 체육교습업은 주된 종목 자격으로 다른 교습 종목을 부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요가처럼 체력단련장 안에서 따로 수업을 여는 경우에는 그 수업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배치 인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체육지도자를 안 두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 없는 사람을 배치한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부과 전에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 사이 배치를 마쳤다는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대응 순서
- 면적 확인 - 신고증명서와 도면으로 운동전용면적을 확인합니다. 300㎡ 기준을 넘는지가 배치 인원을 정합니다.
- 자격 확인 - 대표와 트레이너의 자격증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인지 봅니다. 민간 자격증은 빠집니다.
- 인원 계산 - 필요 인원에서 직접 지도하는 자격 대표 1명분을 뺍니다. 종합 체육시설업은 업종별로 합산합니다.
- 채용·계약 정리 -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남깁니다. 명의만 빌리는 방식은 자격 없는 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배치 완료 자료를 냅니다. 감경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동전용면적 산정에서 탈의실·샤워실·복도를 넣을지 다투거나 트레이너가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도면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업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헬스장 운영자들은 「트레이너가 여러 명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민간 협회 자격증만 가진 트레이너는 배치 인원에 들어가지 않아, 직원이 여럿이어도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자격증 사본과 근무표입니다. 지도자별 자격 종류와 취득일, 근무 시작일, 근무 요일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대표가 직접 지도해 1명분을 빼려면 대표 본인의 자격증과 실제 지도 일정도 남겨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이 자료를 내야 합니다. 배치 기준을 채운 날짜가 점검일보다 앞서는지, 운동전용면적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과태료 이의제기와 재판에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업 과태료·영업정지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운동전용면적 산정과 지도자 자격·근무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시설 도면·체육지도자 자격증과 근무표를 준비해 주시면, 배치 인원 충족 여부·운동전용면적 산정·과태료 의견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