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헬스장을 몇 달 쉬려면 구청과 회원에게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면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근거이고, 2024년 개정으로 회원과 선결제 이용자에게도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휴업 예정일을 정하고 회원 연락처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회원과 선결제 이용자에게는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알리고, 시·군·구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냅니다. 이용자 통지를 빠뜨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휴업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은 신고가 아니라 통보 대상이고, 실외수영장이나 썰매장이 계절에 따라 쉬는 경우에는 통보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라테스와 헬스를 함께 운영하던 A씨는 2026년 7월 건물 누수 공사로 넉 달 동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회원 80여 명이 3개월·6개월권을 미리 결제해 둔 상태였고, A씨는 구청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회원들에게도 따로 알려야 하는지, 남은 기간 이용료를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육시설 휴업은 언제 어디에 통보하나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2024. 10. 22. 개정으로 이 통보 기준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로 정리했습니다.
휴업 예정일 14일 전
회원·선결제 이용자 통지
휴업 시작일
영업 중단, 반환사유 발생
휴업 후 3영업일
약정 없으면 이용료 반환 기한
휴업한 날부터 30일
시·군·구 휴업통보서 제출 기한
기한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군·구는 세금·공과금 납부 여부 같은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직권으로 휴업이나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 폐업 처리가 되면 다시 영업하려 할 때 신고를 새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도 미리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내고 약정이 끝나지 않은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게시 같은 대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없던 의무로, 2024년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휴업하면 회원 이용료는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휴업·폐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따로 약정이 없으면 법정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용 기간으로 계약했다면 이용료에서 이미 지난 기간 비율만큼을 빼고, 여기에 이용료의 10분의 1인 위약금을 더해 돌려줍니다.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남은 기간 이용료 | 40만원 |
|---|---|
| 위약금(10분의 1) | 6만원 |
| 반환 합계 | 46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6개월권 60만원 회원이 2개월을 쓴 뒤 휴업하면, 남은 4개월분 40만원에 위약금 6만원을 더해 46만원을 돌려줍니다. 이용자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와 달리 위약금은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합니다.
체육시설 휴업 대응 순서
- 휴업 기간 확정 - 공사 일정 등을 보고 휴업 시작일과 재개일을 정합니다. 3개월 이상이면 통보 대상입니다.
- 회원 통지 -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선결제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립니다. 발송 기록을 저장합니다.
- 반환·연장 협의 - 회원별로 이용료 반환이나 기간 연장을 합의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정 기준으로 3영업일 안에 반환합니다.
- 휴업통보서 제출 -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통보서를 냅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에 냅니다.
- 재개 준비 - 영업 재개 때 시설 기준과 체육지도자 배치를 다시 점검합니다. 직권 폐업 처리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용약관에 휴업 시 반환 조항이 따로 있거나 임대인과 공사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약관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업 관련 과태료·영업정지 처분과 회원 이용료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업을 앞둔 운영자들은 「구청에만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개정 뒤로는 회원과 선결제 이용자에게 14일 전에 먼저 알려야 하고, 이 의무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구청 통보는 휴업 뒤 30일 안이지만 회원 통지는 휴업 전이라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통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단체 문자 발송 내역, 앱 공지 화면, 매장 게시물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십시오. 연락이 닿지 않은 회원이 있으면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대체 조치를 한 날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가장 먼저 쓰입니다. 회원들이 이용료 반환을 요구하며 소액사건이나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통지일, 휴업일, 반환 제안 내역이 반환금액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육시설업 관련 과태료·영업정지 처분과 이용료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보·통지 날짜와 이용약관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과 반환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회원 이용약관·회원 결제 내역과 휴업 안내 문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통보·통지 기한 준수 여부·회원별 반환금액·과태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5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나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제4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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