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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분할하면서 저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면 두 회사 모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하여 갚아야 합니다. 상법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두 회사의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을 나누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할 등기일과 분할 당시 회사에서 받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 분할 등기일을 확인하고, 분할계획서에 자기 채무가 어느 회사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회사 모두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연대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됩니다.

분할 공고를 신문에서 보지 못해 이의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권리를 잃은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알고 있던 채권자라면 공고와 별도로 개별 최고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납품업체 Q사는 2024년부터 R회사에 납품해 왔고 받지 못한 대금이 1억 2,00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R회사는 2025년 5월 주주총회에서 사업부 하나를 떼어 S회사를 신설하면서, S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부담한다고 결의했습니다. R회사는 신문 공고만 냈을 뿐 거래처인 Q사에는 따로 알리지 않았고, 이후 R회사의 재산 대부분이 S회사로 넘어가 R회사는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분할되면 분할 전 빚은 누가 갚나요?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하여 갚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한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존속하면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 책임지게 되어 책임이 나뉩니다.

책임을 나누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책임을 나누는 분할에는 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가 준용되어, 회사는 승인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안에 내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분할 채권자보호절차 일정
  1. 주주총회 승인 결의

    분할계획서 승인(특별결의)

  2. 결의일부터 2주 안

    이의 제출 공고와 개별 최고

  3. 1월 이상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4. 이의 제출 시

    변제·담보 제공·신탁

  5. 분할 등기

    책임 분할 효력 발생(절차 적법 시)

채권자가 기간 안에 이의를 내면 회사는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해야 하고, 이의를 내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개별 최고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 분할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를 제대로 했어야 하고, 이를 빠뜨린 채권자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책임
책임 분할 결의 없음
분할회사: 연대책임
신설회사: 연대책임
책임 분할 결의, 개별 최고를 마침
분할회사: 신설회사 미부담 채무
신설회사: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
책임 분할 결의, 개별 최고를 빠뜨린 것
분할회사: 연대책임
신설회사: 연대책임

출처 - 상법 제530조의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

계속 거래해 온 납품업체처럼 회사 장부에 채권자로 올라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Q사는 R회사와 S회사 모두에 1억 2,00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분할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신설회사가 부담할 채무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었지만, 2015년 개정 이후 현행법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는 분할계획서에서 자기 채무가 어느 쪽에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분할 채권자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등기부로 분할 등기일과 회사 정보를 확인합니다. 두 회사가 모두 청구 상대가 됩니다.
  • 분할계획서 확인 - 자기 채무가 어느 회사에 승계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소나 회사에 열람을 요청합니다.
  • 최고를 했는지 정리 - 분할 당시 회사에서 받은 우편, 전자우편, 문자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없다면 개별 최고를 빠뜨린 것을 주장합니다.
  • 연대 청구 - 두 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재산이 옮겨 간 신설회사에 먼저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소송 제기 - 두 회사를 공동피고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재산이 있는 쪽부터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합병처럼 기존 회사가 채무를 승계하는 구조이거나 채권이 분할 뒤에 새로 생긴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와 거래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 과정의 채권 회수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쪼개지면 계약한 회사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법의 원칙은 반대로 두 회사의 연대책임입니다. 책임을 나누려면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려 이의를 낼 기회를 줘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두 회사가 함께 책임집니다.

그래서 분할 무렵 받은 연락이 없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분할 결의일과 등기일, 그 전후의 거래 내역, 회사에서 받은 우편과 전자우편, 분할계획서의 채무 배정 내용을 모아 두면 개별 최고를 빠뜨린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최고서를 보냈다고 주장하면 발송 기록을 요구합니다.

이 기록은 두 회사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에서 연대책임의 근거가 되고, 재산이 넘어간 신설회사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재산이 있는 회사부터 강제집행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로 채무자의 재산이 옮겨 간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계획서와 채권자보호절차 기록을 대조해 연대책임을 정리한 뒤 두 회사에 대한 보전처분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분할계획서·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분할 무렵 받은 우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개별 최고를 빠뜨린 것 여부, 연대 청구와 가압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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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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