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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이 중간에 폐지되면 채권자들이 다시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 사유는 인가 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인가 후에는 제62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온 폐지 관련 서류에 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폐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폐지 사유가 서류 미제출이나 출석 불응이라면 결정이 나기 전에 서류를 내거나 사유를 소명하십시오. 직권 폐지는 법원 재량이 남아 있는 사유입니다.

폐지가 됐다고 지금까지 낸 돈이 모두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9월 카드빚과 대출 7,2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사하면서 법원 우편을 받지 못해 소득 자료 보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2026년 2월 법원에서 폐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서류를 받고서야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D씨는 폐지되면 멈췄던 월급 압류가 다시 들어오는지 물었습니다. 결정 전에 보정서와 주소 변경 신고를 내고 늦어진 사정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경우에 폐지되나요?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개시결정 당시 신청 자격이 없었거나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법원이 반드시 폐지결정을 합니다. 서류 미제출이나 채권자집회 불출석·허위 설명은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사유 비교(2026. 9. 30. 기준)
인가 전
반드시 폐지: 자격 흠결·5년 내 면책·인가 불가
폐지할 수 있음: 서류 미제출·불출석·허위 설명
인가 후
반드시 폐지: 면책불허가 확정·이행 불능·부정한 방법
폐지할 수 있음: 해당 없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621조

인가 후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 폐지결정을 합니다. 다만 특별면책을 받은 경우는 이행 불능을 이유로 폐지하지 않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따로 소송을 내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개시결정으로 멈춰 있던 압류가 인가 전에 폐지되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경리 부서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갚은 돈과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갚은 돈은 채무에서 빠집니다.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남은 채무입니다.

인가 후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 성명, 폐지결정일과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인가로 해제됐던 연체정보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계획도 함께 점검합니다.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 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앞선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5년 안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이 제한에 바로 걸리지는 않지만, 폐지 사유가 불성실이었다면 새 신청도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개인회생 폐지 대응 순서

  • 폐지 사유 확인 - 법원 서류에서 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폐지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보정·소명 - 서류 미제출이나 불출석이면 결정 전에 보완합니다. 직권 폐지 사유는 법원 재량이 있습니다.
  • 변경안·특별면책 - 인가 후 소득 감소라면 변경안이나 특별면책을 검토합니다. 폐지보다 앞서 내야 합니다.
  • 집행 대비 - 확정되면 채권자표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급여·예금 압류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 재신청 판단 - 폐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보고 재신청이나 파산을 고릅니다. 불성실 사유면 기각 위험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지 사유가 재산 은닉으로 적혀 있거나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문과 재산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지 통지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폐지 사유 가운데 서류 미제출이나 불출석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유라서, 결정 전에 보완하면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서류가 도착한 날과 보정 기한을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송달일, 채권자집회 기일, 회생위원 연락 일시와 답한 내용을 적어 두면 불출석이나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폐지결정 이후에도 쓰입니다. 폐지결정에 불복할 때 절차 경과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채권자가 채권자표로 압류를 해 오면 이미 한 변제액을 빼고 남은 채무만 집행되도록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폐지 사유를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눠 보정·변경안·특별면책 가운데 가능한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폐지 관련 법원 서류·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폐지 사유의 타당성·보정과 변경안 가능성·폐지 후 압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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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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