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다툼 중이던 회생채권은 확정된 뒤부터만 지연손해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생계획이 미확정 채권을 가장 유사한 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르도록만 정했다면 확정 전이라도 그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가된 회생계획의 미확정 채권 조항과 지연손해금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한 회생채권에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했다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채권을 확정받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신고한 채권에 이의했다고 해서 그 채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로 존재와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행보증보험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면 생길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관리인은 그중 50억원에 이의했고,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로 다투었습니다. 회생계획은 이의된 채권을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정하고, 변제를 늦추면 연 10%의 지연이자를 붙인다고 정했습니다. 2026년 소송에서 채권이 확정되자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B사는 확정된 날부터만 내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툼 중이던 회생채권은 확정된 뒤부터만 지연손해금을 내나요?
아니요, 회생계획이 미확정 채권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가장 유사한 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른다」고만 정했다면, 그 유사한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채권조사확정 소송이 그 변제기보다 늦게 끝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날을 변제기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13. 4. 8.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3. 6. 28.
회생계획 인가(미확정 채권은 유사 채권 변제방법)
2013. 7. 31.
보험금 지급, 유사 채권 기준 변제기
2013. 8. 1.
연 10% 지연손해금 기산
2019. 10. 31.
이의소송 확정
회생계획은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의 작성 경위와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함께 봅니다. 미확정 채권의 변제기를 조사확정절차가 끝난 뒤로 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지연손해금을 피하려는 채무자라면 회생계획안을 만들 때 그 문언을 넣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서 정한 연 10% 지연손해금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이 기존 변제기를 미루면서 이행을 지체할 때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회생계획의 작성 경위와 내용,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통상적인 연체금리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고, 그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연 10%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 권리는 어떻게 바뀌나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금·이자·변제기·지연손해금은 원래 계약이 아니라 인가된 회생계획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인이 시인한 미확정 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증빙을 낸 날부터 당초 약정서상 지급기일에 변제」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의된 채권도 성질상 그 구상채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아 같은 변제기를 적용했기 때문에, 조사확정 소송에 6년이 넘게 걸린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모두 붙었습니다.
회생채권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회생계획 문언 확인 - 미확정 채권 조항과 지연손해금 조항, 가장 유사한 채권의 변제기 조항을 함께 읽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유사 채권 특정 - 다툼 중인 채권이 회생계획의 어느 채권과 성질이 가장 비슷한지 정리합니다. 변제기가 그 채권을 따릅니다.
- 변제기 산정 - 보험금 지급일·대위변제일 등 유사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 날짜로 확정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감액 사유 정리 - 약정 이율과 통상 연체금리, 회생계획 작성 경위, 채무액 대비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리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주장에 씁니다.
- 청구 또는 방어 - 채권자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채무자는 감액이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검토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때 사정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에 미확정 채권의 변제기를 따로 정했거나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계획이 변경됐다면 인가된 회생계획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조사확정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채무자들은 다툼 중인 채권은 확정될 때까지 갚을 의무가 없으니 지연손해금도 그 뒤부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가된 회생계획 문언을 기준으로 변제기를 정하고, 미확정 채권에 별도 변제기가 없으면 가장 비슷한 채권의 변제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을 만들 때의 문언과 유사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대위변제일, 증빙서류 제출일, 회생계획 인가일, 채권 확정 판결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회생계획안 작성 당시 미확정 채권 처리에 관해 오간 의견서와 관계인집회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연손해금 부존재확인이나 청구 소송에서 회생계획 해석의 근거가 되고, 감액을 주장할 때 작성 경위와 이해관계인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감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그때까지의 통상 연체금리 자료와 채무자의 변제 현황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조사확정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가된 회생계획의 미확정 채권 조항과 유사 채권의 변제기를 먼저 특정한 뒤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감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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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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