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의료법인 병원 장비를 양도담보로 잡았다면 회생에서 담보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의료법인의 의료장비에 시·도지사 허가 없이 설정한 양도담보는 무효여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가 대여금에만 있으면 채권자가 직접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다23452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관리인이 회생담보권 신고에 이의하면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안에 채권자가 직접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의료장비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법원은 병원 의료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장비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재산 처분이라 허가 없이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부분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여금에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관리인이 먼저 소송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5. 의료법인이 새로 여는 요양병원에 4억원을 투자 겸 대여하고, 병원의 의료장비와 주방기구, 사무집기를 양도담보로 받았습니다. 원금 반환을 위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도 받아 두었지만,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인은 2025. 8.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A씨는 투자수익금까지 합해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지만 관리인은 전액을 부인했습니다. 2026. 1. A씨는 공정증서가 있으니 관리인이 다투려면 소송을 내야 하는 것 아닌지, 장비 담보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투자자는 의료법인에 3억 2천만원을 투자·대여하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장비, 주방기구, 사무용 집기를 양도담보로 받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받았습니다. 의료법인 회생절차에서 7억 9천여만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모두 부인했고, 조사확정재판은 회생담보권 3천여만 원, 회생채권 4억여 원으로 정했습니다.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의의 소를 냈지만 원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투자수익금이 생기는 종기를 강제경매 개시결정 도달일로 정하고, 감정 결과로 유체동산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48조 제3항이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항상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없으므로 의료장비 부분 양도담보계약은 무효라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관리인이 소송을 내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이런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할 수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가 대여금 채권에만 집행력을 갖고 담보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회생담보권 확정에서 유리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우 | 누가 먼저 다투나 | 근거 |
|---|---|---|
| 집행권원·종국판결 없음 | 권리자가 조사확정재판 신청 | 제170조 제1항 |
| 회생채권에 집행권원·종국판결 있음 |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 | 제174조 제1항 |
| 회생담보권 중 피담보채권에만 집행권원 있음 (핵심 행) | 권리자가 조사확정재판 신청 | 제170조 제1항, 2021다234528 판결 |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의 존부까지 따져야 해 집행권원의 유리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74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이어서, 피담보채권뿐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와 범위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원칙대로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원고 쪽의 신청은 적법했습니다. 관리인의 소송을 기다리다 1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뒤 공정증서 집행 문제는 「회생계획 인가 뒤 예전 공정증서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허가 없이 받은 장비 담보는 모두 무효인가요?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한 것은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양병원 의료시설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이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주방기구와 사무용 집기 부분은 회생담보권으로 일부 인정돼 3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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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담보를 준 곳이 의료법인인가요?
담보 설정 당시 시·도지사 재산처분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48조 제3항
담보물에 병원 의료장비가 포함돼 있나요?
의료장비와 그 밖의 집기를 나누어 가액과 담보 효력을 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관리인이 회생담보권 신고에 이의했나요?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2항
공정증서가 대여금 채권에만 있나요?
회생담보권 확정은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관리인 소송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결국 담보물마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지, 병원 운영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담보가 무효가 되어도 대여금 채권 자체는 회생채권으로 남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의료법인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이 아닌 일반 기계 양도담보의 실행은 「기계를 양도담보로 받고 공정증서도 있는데 강제경매로 실행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료법인 담보 채권 회생 대응 순서
- 담보 목적물 분류 - 의료장비와 그 밖의 집기를 나누고 각각의 가액 자료를 모읍니다.
- 허가 여부 확인 - 담보 설정 당시 시·도지사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구분 - 담보로 인정될 부분은 회생담보권, 나머지는 회생채권으로 함께 신고합니다.
- 조사확정재판 신청 - 관리인이 이의하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안에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 이의의 소 검토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안에 회생계속법원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설정 때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는지와 담보물이 병원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정증서의 집행력 범위에 따라 회생담보권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담보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의료기관 투자·담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법인에 돈을 넣으면서 병원 장비를 담보로 받는 투자자는 시·도지사 재산처분 허가를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공정증서만 갖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관리인이 가장 먼저 문제 삼는 것이 허가 여부입니다. 담보 설정 전에 법인 정관과 기본재산 목록,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신고를 나누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장비 담보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같은 채권을 회생채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고 내용과 증거를 정리하고, 관리인 이의 뒤 1월 기한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담보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 의료기관 투자·담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물별 허가 여부와 가액 자료를 정리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신고 범위를 정합니다.
- 회생담보권 신고·조사확정재판
-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 의료법인 투자·담보 분쟁
- 동산 양도담보 실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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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법 제48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1항·제2항·제6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