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 기각에 항고하면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개인회생 개시요건은 항고심이 결정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신청 당시 기준이 원칙이지만 항고심은 속심이므로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신청 뒤 달라진 소득·서류를 항고심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1심에서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고심 결정 전까지 새로 갖춘 사정은 판단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 사이 생긴 불리한 사정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가을 일용직 수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없다며 2026년 초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D씨는 기각결정을 받은 직후 물류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월 290만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D씨는 항고하면 신청 당시가 아니라 지금 사정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시요건은 원칙적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원칙은 개시신청 당시입니다. 신청 당시 채무 한도, 정기적 수입,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보고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그러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판단 기준 시점이 항고심 결정 시로 옮겨 갑니다.
개시신청
원칙적 판단 기준
1심 기각
즉시항고 제기
항고심 심리
새 자료 제출
항고심 결정
이때 기준으로 판단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항고심의 구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항고법원의 절차에는 항소심 규정이 준용됩니다. 항소심이 속심이듯 항고심도 1심 뒤의 사정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이 준용 규정입니다.
신청 뒤에 생긴 사정도 항고심에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불안정했더라도 항고심 결정 전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사정을 기준으로 개시요건을 봅니다. 반대로 신청 뒤 새 채무가 생기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것도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 유리하게 반영 - 새 근로계약, 늘어난 급여, 보정된 재산목록, 수정한 변제계획안.
- 불리하게 반영 - 신청 뒤 새로 진 채무, 재산 처분, 소득 감소.
항고심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심문을 여는 경우에는 심문 종결 때까지, 열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 고지 때까지 낸 자료가 판단 대상입니다.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기다리지 말고 자료가 생기는 대로 내야 합니다. 심문 없이 결정이 고지되면 그 뒤에 낸 자료는 판단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입사나 급여 인상처럼 결론에 영향을 줄 사정은 생긴 즉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항고가 이유 있으면 항고법원은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원심은 다시 개시 여부를 판단하므로 환송 뒤에도 자료를 최신으로 맞춰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항고 대응 순서
- 기각 이유 분석 - 결정문에 적힌 부족한 요건을 한 줄씩 적습니다. 항고이유의 목차가 됩니다.
- 즉시항고 제기 - 결정문을 받은 뒤 기간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이유서는 뒤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화 자료 준비 - 취업, 급여, 부채 변동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항고심 결정 시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변제계획안 수정 - 늘어난 소득을 반영해 변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여부도 함께 봅니다.
- 환송 뒤 대응 - 원심에서 다시 판단하면 보정명령에 기한 안에 응합니다. 보정 불응은 새 기각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 뒤 재산 처분이나 새 채무가 있었다면 그것이 결론에 어떻게 반영될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기각되면 신청 당시 사정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하면 판단 기준 시점이 항고심 결정 때로 옮겨 가므로, 그 사이 갖춘 소득과 서류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사일이 적힌 근로계약서, 매달 급여 입금 내역, 부채 잔액 증명서를 받은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항고심 결정 시점의 상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항고이유서의 증거가 되고, 사건이 환송되면 원심 재판부에도 그대로 제출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변제계획 인가 심리의 기초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뒤 달라진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항고심 결정 시점에 맞춰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시신청 기각결정문·개시신청서 사본·최근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각 이유의 보완 가능성·항고심에 낼 자료·변제계획안 수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28. 자 2010마1980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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