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기각 뒤 항고심에 낸 서류는 언제까지 낸 것만 판단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심문을 열면 심문 종결 때까지, 열지 않으면 결정 고지 때까지 낸 사실과 자료로 판단합니다. 항고심은 1심을 이어 심리하는 속심이어서 1심 뒤에 낸 자료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항고심이 심문기일을 잡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항고장을 낼 때 모든 소명자료를 한꺼번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항고심 결정이 고지되기 전까지 낸 자료는 판단에 들어가므로, 항고장은 기간 안에 먼저 내고 자료는 이어서 보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소득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월에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고지 뒤 1주 안에 항고장만 먼저 냈고, 7월에야 거래처 입금 내역으로 월평균 소득 260만원을 소명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항고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가 없자 B씨는 지금 자료를 내도 판단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고심은 어느 시점까지 낸 자료로 판단하나요?
심문을 연 경우에는 심문 종결 때까지, 심문을 열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을 고지할 때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가 판단 대상입니다. 1심 기록만 보고 1심 결정이 옳았는지 따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각결정 고지
즉시항고 기간 1주 시작
항고장 제출
자료 보완 시작
심문 종결
심문을 연 경우 제출 마감
결정 고지
심문을 열지 않은 경우 제출 마감
이 기준은 준용 규정에서 나옵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항고법원의 절차에는 항소심 규정이 준용됩니다. 항소심이 1심 변론을 이어받는 속심이므로 항고심도 1심 뒤의 자료를 받아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이 준용 규정입니다.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언제 자료를 내야 하나요?
심문기일이 없으면 결정이 고지되는 순간 자료 제출이 끝납니다. 항고법원은 서면만 보고 언제든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자료가 생기는 대로 서면과 함께 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마감 |
|---|---|
| 심문을 연 경우 | 심문 종결 때 |
| 심문을 열지 않은 경우 | 결정 고지 때 |
- 심문을 연 경우
- 제출 마감: 심문 종결 때
- 심문을 열지 않은 경우
- 제출 마감: 결정 고지 때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자 2010마1980 결정
- 심문을 연 경우 - 심문 종결 때까지 낸 자료가 기준입니다. 기일에서 추가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문을 열지 않은 경우 - 결정 고지 때까지 낸 자료가 기준입니다. 고지 뒤에 낸 자료는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보정 중인 서류 -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발급 신청 사실을 먼저 알리는 서면을 냅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항고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항고법원이 직접 개시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송 뒤 원심에서 다시 개시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 기각결정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채권자의 급여 압류 같은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항고심 자료 제출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기각결정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가 이날부터 계산됩니다.
- 항고장 제출 - 기간 안에 항고장부터 냅니다. 항고이유와 자료는 뒤이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기각 사유별 자료 준비 - 결정문에 적힌 부족한 요건마다 소명자료를 짝지어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재산목록 보정본, 경위서가 대표적입니다.
- 심문기일 여부 확인 - 항고법원이 기일을 잡았는지 사건 진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기일이 없으면 자료를 바로 냅니다.
- 환송 뒤 보정 - 사건이 원심으로 돌아오면 보정명령에 기한 안에 응합니다.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각 사유가 서류 허위 작성이나 신청 불성실이라면 제출할 소명의 범위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고장만 내면 항고심이 1심 기록을 다시 읽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항고심 결정 전에 새로 낸 자료가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자료를 늦게 내면 그만큼의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기각결정 고지일, 항고장 접수일, 보정서 제출일, 심문기일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어느 자료가 판단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항고에서도 쓰입니다. 항고심이 제출된 자료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법리 위반을 다투는 재항고이유가 되므로, 접수 증명과 제출 목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기각 사유별 소명자료를 항고심 심문 종결 또는 결정 고지 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각결정문·개시신청서 사본·보정명령서·새로 발급한 소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기각 사유의 보완 가능성·항고심 제출 시한·환송 뒤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자 2010마1980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