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됐는데 며칠 안에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각결정은 공고하지 않으므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과 이 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입니다. 지금은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기각 사유를 보완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하루라도 늦으면 항고장이 각하됩니다.
기각됐다고 처음부터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각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즉시항고로 같은 사건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배달 일을 하며 월 250만원을 벌고 채무 4,8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소득 자료 보정을 제때 내지 못해 12월 초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과 함께 급여 압류 중지명령도 효력을 잃어 다음 달 월급에 압류가 다시 들어올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보완한 소득 자료를 붙이고 항고법원에 중지명령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시신청 기각결정은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공고가 있는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인 것과 다릅니다.
기각결정 고지일
기간 계산 시작
고지일부터 1주
즉시항고 마감(불변기간)
항고와 동시
중지·금지명령 신청
항고법원 결정
취소·환송 또는 기각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공고해야 하고, 공고는 게재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기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합니다. 기각결정은 신청인인 채무자만 이해관계가 있어 채무자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는 동안 압류는 다시 들어오나요?
기각결정이 나면 개시신청 뒤 받아 둔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강제집행 등은 다시 진행됩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서 항고만으로는 압류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고하면서 항고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은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이 규정들을 준용하므로 항고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 재판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월급이나 예금이 추심되지 않도록 항고장과 함께 신청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 통지서가 이미 왔다면 그 사본도 붙여 급한 사정을 보여 줍니다.
항고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거나 이유가 없으면 항고를 각하하거나 기각합니다.
원래 법원으로 돌아가면 개시 여부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항고법원 결정에도 불복하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가 서류 미제출이었다면 항고장에 보완 서류를 함께 내야 이유 있는 항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기각 즉시항고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결정문을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1주가 항고 기한입니다.
- 기각 사유 분석 - 결정문의 기각 이유를 읽고 보완할 자료를 정합니다. 서류 미제출이면 그 서류를 바로 준비합니다.
- 항고장 제출 - 원래 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보완 자료와 항고 이유를 함께 붙입니다.
- 중지명령 신청 - 항고와 함께 강제집행 중지명령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즉시항고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습니다.
- 결과 대응 - 취소되면 원래 법원에서 절차를 이어 갑니다. 기각되면 재항고 사유가 있는지, 새 신청이 나은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각 사유가 신청 자격이나 성실성 판단처럼 사실 평가에 관한 것이면 결정문과 제출 기록을 보고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이 나은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각결정을 받으면 새로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해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새 신청은 서류 준비부터 다시 해야 하고 그 사이 압류가 들어옵니다. 기각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1주 안의 즉시항고가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전자소송 송달 확인 시각이나 우편 수령일을 기록으로 남겨야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서와 제출 기록도 함께 모아 두어야 기각 사유가 부당했는지 보일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항고장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항고에서 이겨도 그 사이 월급과 예금이 이미 추심될 수 있으니 두 서류를 같이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기각 사유를 보완하는 자료와 중지명령 신청서를 항고장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각결정문, 송달 확인서, 법원의 보정명령서, 보완할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항고 기한 계산·기각 사유 보완 가능성·중지명령 재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4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