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 파산절차 중 법원 결정에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 파산절차 재판에 대해서만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이 대상을 이렇게 한정하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14일 또는 고지일부터 1주입니다. 지금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적어 두십시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공고되었으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공고 없이 고지만 되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모두 늘릴 수 없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파산절차에서 나오는 결정 하나하나마다 불복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적힌 재판만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에게 사업자금 4,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2026년 3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채권신고를 한 뒤 파산 사건기록을 보려 했지만 법원이 열람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어서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하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A씨는 두 결정 모두 다툴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절차의 어떤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재판에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대상을 좁혀 두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결정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재판 | 근거 조문 | 집행정지 |
|---|---|---|
| 기록 열람 불허가 | 제28조 제5항 | 있음 |
|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 | 제316조 제1항 | 없음 |
| 동시폐지결정 | 제317조 제3항 | 없음 |
| 면제재산 결정 | 제383조 제6항 | 없음 |
| 배당표 이의 결정 | 제514조 제3항 | 있음 |
| 비용 부족 폐지결정 | 제545조 제3항 | 있음 |
| 면책 여부 결정 | 제564조 제4항 | 있음 |
- 기록 열람 불허가
- 근거 조문: 제28조 제5항
- 집행정지: 있음
-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
- 근거 조문: 제316조 제1항
- 집행정지: 없음
- 동시폐지결정
- 근거 조문: 제317조 제3항
- 집행정지: 없음
- 면제재산 결정
- 근거 조문: 제383조 제6항
- 집행정지: 없음
- 배당표 이의 결정
- 근거 조문: 제514조 제3항
- 집행정지: 있음
- 비용 부족 폐지결정
- 근거 조문: 제545조 제3항
- 집행정지: 있음
- 면책 여부 결정
- 근거 조문: 제564조 제4항
- 집행정지: 있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각 조
대표적인 대상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불허가결정,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 동시폐지결정, 면제재산 결정, 배당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비용 부족 파산폐지결정,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 면책취소결정입니다. 파산채권자는 이 결정들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고가 있는 재판은 공고일부터 14일, 공고가 없는 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파산선고·면책허가처럼 법이 공고하도록 정한 재판은 공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고가 없는 재판은 이 법에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고지일부터 1주를 셉니다.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항고가 각하되므로, 우편 송달을 받은 날을 봉투와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시항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결정의 집행이 멈추나요?
즉시항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지만 법이 따로 정한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두로 불복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외가 적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 동시폐지결정, 면제재산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결정들은 항고를 해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항고와 별도로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파산 즉시항고 대응 순서
- 결정문과 송달일 확인 - 결정문과 송달 봉투를 보관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공고 여부 확인 - 법원 공고란에 그 결정이 공고되었는지 봅니다. 공고가 있으면 14일, 없으면 1주로 계산합니다.
- 대상 재판 여부 확인 - 그 결정에 즉시항고 규정이 있는지 조문을 찾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다른 불복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 항고장 작성 - 불복 이유와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냅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 집행정지 효력 점검 - 그 재판이 항고로 멈추는지 확인합니다. 멈추지 않는 재판이면 이후 절차에 맞춰 이의나 신고를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와 송달이 모두 있었거나 항고 이유가 사실관계 다툼이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사건의 채권자 대리와 즉시항고·면책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파산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에 즉시항고 규정이 있는 결정만 다툴 수 있고, 나머지는 채권조사 이의나 면책 이의처럼 다른 통로를 써야 합니다. 통로를 잘못 고르면 기간만 지나갑니다.
기간 계산은 날짜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일, 법원 공고일, 항고장 접수일이 서로 다르게 적히면 기간 준수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송달 봉투와 공고 화면을 출력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기록은 항고심에서 적법 여부를 가르는 첫 쟁점이 됩니다. 기간을 지킨 것이 확인되어야 면제재산의 범위나 면책 여부 같은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고, 기간을 넘겼다면 항고는 내용과 관계없이 각하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와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의 공고·송달 날짜와 즉시항고 규정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불복 수단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원 결정문·송달 봉투·채권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 대상 여부·항고 기간·집행정지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6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4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