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에게 내려진 파산선고를 채권자가 다투려면 언제까지 항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산선고에 불복하는 채권자는 파산선고 공고가 효력을 가진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을 공고한 때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관보나 법원 공고란에서 파산선고 공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공고가 있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한 날의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즉시항고를 하려고 파산선고 결정문을 직접 송달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고가 있으면 모든 관계인에게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보므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년 개인사업자 E씨에게 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6천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E씨는 2026. 7.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D사는 E씨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입이 있는데도 파산선고가 났다고 보고, 이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에 불복하는 방법은 즉시항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 즉 파산선고와 파산신청 기각·각하 결정 모두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처럼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를 해도 파산관재인은 재산 관리와 환가를 계속하므로, 항고와 별도로 관재인에게 의견을 내는 일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동시폐지 결정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댈 수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면, 그 동시폐지결정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숨긴 재산이 있어 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동시폐지결정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항고 기간은 다른가요?
파산신청 기각·각하 결정은 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 재판 | 기산일 | 기간 |
|---|---|---|
| 파산선고 | 공고 효력일 | 14일 |
| 동시폐지결정 | 공고 효력일 | 14일 |
| 기각·각하 결정 | 송달받은 날 | 1주 |
- 파산선고
- 기산일: 공고 효력일
- 기간: 14일
- 동시폐지결정
- 기산일: 공고 효력일
- 기간: 14일
- 기각·각하 결정
- 기산일: 송달받은 날
- 기간: 1주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파산선고 -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고합니다.
- 동시폐지결정 - 파산선고와 함께 공고되므로 같은 14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각·각하 결정 -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합니다.
항고심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항고심에서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정말 지급불능이었는지를 다툽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재산·신용·수입으로도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사업장 매출, 숨긴 예금, 가족 명의로 돌린 재산 같은 자료를 냅니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냅니다. 이유 없으면 항고를 기각하고 파산선고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산선고 즉시항고 대응 순서
- 공고일 확인 - 관보나 대법원 공고 게시판에서 파산선고 공고일을 찾습니다. 게재 다음 날이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불복 사유 정리 -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로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업장 매출이나 숨긴 재산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항고장 제출 -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14일은 공고 효력일부터 세므로 여유를 두고 냅니다.
- 관재인 의견 제출 -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에게 재산 조사 자료를 함께 보냅니다.
- 채권신고 병행 -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채권신고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자료가 있다면 즉시항고보다 부인권 행사나 면책 이의가 더 실익이 있을 수 있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측 항고와 면책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파산선고
결정과 공고 절차
관보 게재일
공고 게재
게재 다음 날
공고 효력 발생
효력일부터 14일
즉시항고 마감
실무상 착안점
파산선고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은 날부터 항고 기간을 세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는 공고를 하므로 공고가 효력을 가진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우편이 늦게 오면 기간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챙길 날짜는 관보 게재일, 공고 효력일, 항고장 접수일입니다.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에 관한 자료도 언제 어디서 얻었는지 함께 적어 두어야 항고 이유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자료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면책 단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고,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단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측 불복과 면책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항고 기한을 확정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모아 항고 이유와 관재인 의견을 함께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선고 공고문·채권 발생 계약서·채무자 재산 자료·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 기한 계산·지급불능 다툼 가능성·면책 이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