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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전에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으면 부인권 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법리가 부인권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속포기 신고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 뒤 가족끼리 나눈 것은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서 진술서에는 상속 경위를 적어 두는 편이 보정 요구를 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50대로 2025년 5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상속재산인 빌라 2채와 예금 약 2억원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상속했습니다. I씨는 카드빚과 대출 9,000만원 때문에 2025년 11월 개인회생을 신청해 2026년 초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위원이 상속 경위를 묻자 I씨는 상속포기가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무엇을 되돌리나요?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시 전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해 빠져나간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합니다.

파산 부인권의 유형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신청 뒤의 행위, 지급정지나 신청 전 60일 안의 의무 없는 담보제공이나 변제, 지급정지나 신청 전 6월 안의 무상행위입니다.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행위가 주로 문제 됩니다.

상속포기는 왜 부인 대상이 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는 인적 결단으로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의 기존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위별 부인 대상 여부
가정법원 상속포기
부인 대상 여부: 대상 아님
결혼·입양
부인 대상 여부: 대상 아님
이혼 재산분할
부인 대상 여부: 대상이 될 수 있음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부인 대상 여부: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법원 실무

법원 실무는 이 사해행위취소 법리가 부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결혼, 입양, 상속포기처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간접적으로 재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어도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재산처분행위여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인권에는 어떤 기간 제한이 있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부인권은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 부인권이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인 것과 다릅니다.

부인권 행사 기간 비교
개인회생
절차 기준 기간: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 기준 기간: 행위일부터 5년
파산
절차 기준 기간: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 기준 기간: 행위일부터 10년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5항, 제405조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부인권 행사를 요구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면 되지만, 다른 재산 처분이 함께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시점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됐는데 파산선고 뒤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가집니다. 개시 전 포기와 달리 절차 진행 중 포기는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법이 따로 정한 것입니다.

또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형제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내 몫을 0으로 정한 경우는 상속포기와 법적 성질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개인회생 대응 순서

  • 포기 수리 확인 - 가정법원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아 둡니다. 신고가 수리돼야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 처리 방식 구분 - 가정법원 포기인지, 분할협의인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부인권 판단이 여기서 갈립니다.
  • 진술서 기재 - 상속개시일과 포기 경위를 진술서에 적습니다. 회생위원의 질문에 미리 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른 처분 점검 - 개시 전 5년 안의 재산 처분과 변제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부인 대상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인 명령 대응 - 법원이 부인권 행사를 명하면 상속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들어 의견서를 냅니다. 청산가치 계산에도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가 아니라 분할협의로 지분을 넘겼거나 포기 시점이 개시 뒤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부인권 관련 절차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을 포기하면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본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 보아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와 실무이고, 문제는 포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 종류가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 상속포기 신고일, 심판 수리일을 확인하고, 분할협의서가 따로 있는지 살펴야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정해집니다.

이 서류는 회생위원 면담과 부인권 행사명령 심리에서 그대로 제출됩니다. 청산가치 계산에서 상속재산을 뺄 수 있는지도 같은 서류로 판단되므로 변제계획안의 변제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부인권 관련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상속포기 심판문과 개시 전 재산 처분 내역을 정리해 부인 대상 여부를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포기 심판문·상속재산 목록·개인회생 개시결정문·최근 5년 재산 처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포기의 부인 대상 여부·청산가치 반영·다른 부인 대상 행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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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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