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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피하려고 가게를 현물출자해 법인을 세웠다면 새 법인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개인 가게의 영업 전부를 현물출자해 주식회사를 세우고 종전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면 새 법인도 출자자의 손해배상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출자는 영업양도와 유사하므로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지금은 새 법인의 상호와 법인등기부의 면책 등기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새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출자자 개인의 종전 채무는 영업을 넘긴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자자에게도 청구하려면 그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해 두어야 합니다.

가게 주인이 법인을 세웠다는 이유로 기존 개인 채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4월 한 음식점 주인에게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하다가 천장 구조물이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N씨가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주인은 2025년 8월 가게 영업 전부를 현물출자해 같은 가게 이름을 붙인 주식회사를 세우고 자신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N씨는 가게 주인 개인 말고 새 법인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은 왜 책임을 지나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채권자로서는 상호가 그대로이면 영업 주체가 바뀐 것을 알기 어렵고, 영업재산이 넘어가 채권자의 담보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양수인이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등기하면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운 경우에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 영업양도는 아니지만 출자 대상인 영업이 같고 법률행위로 영업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영업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가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으로 출자자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건도 가게 내부 공사 중 다친 사람의 손해배상채권이 문제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안이었습니다.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는 거래 채무뿐 아니라 영업 활동 중 생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됩니다.

상호를 바꿨다면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상호를 바꿨다면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은 어렵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기존 회사나 개인과 실질적으로 같은 법인을 세웠다면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새 법인에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영업재산을 넘긴 현물출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면 사해행위취소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새 법인에 책임을 묻는 근거
상호 계속 사용
근거: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결과: 새 법인 책임
면책 등기·통지
근거: 제42조 제2항
결과: 책임 없음
채무인수 광고
근거: 제44조
결과: 새 법인 책임
새 법인 책임 시 개인 채무
근거: 제45조
결과: 2년 뒤 소멸

출처 - 상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

채무를 넘겨받는다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상호를 계속 쓰지 않는 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집니다. 새 법인이 개업 안내문이나 누리집에 종전 가게의 채무를 이어받는다고 적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현물출자 법인 상대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상호 계속 사용 확인 - 새 법인의 상호와 간판, 사업자등록을 종전 가게와 비교합니다. 상호가 같으면 제42조 유추적용이 가능합니다.
  • 면책 등기 확인 - 법인등기부에서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통지를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영업 이전 범위 정리 - 현물출자된 재산 목록과 설립 경위를 정리합니다. 영업 전부가 넘어갔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공동 피고 청구 - 가게 주인 개인과 새 법인을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2년의 기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 재산 보전 - 새 법인 계좌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법인이 상호를 바꾸었거나 면책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와 설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현물출자 관련 채권 회수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친 사람들은 가게 주인이 법인을 새로 세우면 이제 개인에게만 청구해야 하고 법인 재산에는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인이 같은 상호로 같은 영업을 이어 가고 있다면 새 법인도 함께 책임집니다.

그래서 상호가 이어졌다는 흔적을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종전 가게와 새 법인의 간판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설립 때 현물출자 재산 목록을 모아 두고, 새 법인이 면책 등기를 했는지 법인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 법인을 피고로 세우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새 법인의 계좌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에 대한 청구 기간도 2년으로 짧아지므로 날짜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현물출자 관련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호 계속 사용과 면책 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개인과 새 법인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묶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관련 진단서와 공사계약서·종전 가게와 새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간판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상호 계속 사용 여부·새 법인의 변제 책임·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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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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