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협동조합 반찬가게에서 조합원이 아닌 손님에게도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협동조합은 정관에 정하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공제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11조가 기준과 제외 사업을 정합니다. 지금은 정관에 비조합원 이용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원이 아닌 손님에게 판매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정관에 비조합원 이용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비조합원 이용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비조합원에게 팔려고 그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에 정하면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동네 주민 40명과 함께 반찬가게 협동조합을 세워 조합원에게 반찬을 공급해 왔습니다. 2026년 들어 매장 앞을 지나는 일반 손님들이 사 가고 싶다고 해,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팔아도 되는지와 매출이 조합원 판매보다 커지면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조합원 이용은 정관 근거,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제외 사업이 아닐 것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정관 근거 | 정관에 비조합원 이용을 정할 것 |
| 이용 범위 |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 제외 사업 | 공제사업·총리령 사업이 아닐 것 |
- 정관 근거
- 내용: 정관에 비조합원 이용을 정할 것
- 이용 범위
- 내용: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제외 사업
- 내용: 공제사업·총리령 사업이 아닐 것
출처 -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시행령 제11조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공제사업과 그 밖에 협동조합의 성격·유형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제사업은 회원들이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해서 공제료를 낸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상호부조 사업이므로 비조합원에게 열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제외 사업은 시행규칙으로 정했지만, 현재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이 공제사업과 총리령 사업을 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습니다. 비조합원 이용 여부와 별개로 이 업종은 협동조합 사업 자체에서 빠집니다.
비조합원 매출이 커지면 문제가 되나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문제가 됩니다. 법은 비율을 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만 정하므로, 조합원이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나 가격이 조합원에게 불리해지면 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정관이나 규약에 비조합원 이용 한도를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일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조합원 몫으로 먼저 떼어 두는 우선 공급 원칙을 규약에 적는 방식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홍보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비조합원 판매는 지역사회 사업과 연결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조합의 본래 목적은 조합원 이익이라는 점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비조합원 이용 조항과 사업 범위를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총회에서 정관을 바꿉니다.
- 제외 사업 점검 - 하려는 사업이 공제사업이나 총리령 제외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금융·보험업은 아예 할 수 없습니다.
- 이용 한도 정하기 - 규약으로 비조합원 판매 비율이나 우선 공급 원칙을 정합니다. 조합원 이용 지장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 가격·회계 구분 - 조합원과 비조합원 가격, 매출을 따로 기록합니다. 잉여금 배당과 세무 처리에 필요합니다.
- 정관 변경 신고 - 정관을 바꿨다면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비조합원 매출이 조합원 매출을 넘어선 상태라면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의 정관·운영 자문과 총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동조합 운영자들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만 팔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정관에 없어도 손님이 원하면 팔 수 있다」고 여깁니다. 법은 정관 근거와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합원 사이에 운영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관과 매출 기록이 중요합니다. 정관 변경 결의일과 시·도지사 신고일, 비조합원 판매를 시작한 날, 조합원과 비조합원별 월 매출과 공급 물량이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조합원 공급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나오면 이 기록으로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총회 결의 분쟁이나 행정청 점검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조합원이 비조합원 판매를 이유로 이사회 결정을 다투면 정관 조항과 규약이 판단 기준이 되고, 정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변경 조항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의 정관·운영 자문과 총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의 사업 범위와 비조합원 이용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조합원 이용 지장 여부와 정관 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동조합 정관·규약·조합원과 비조합원별 매출 자료·정관 변경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조합원 이용의 정관 근거·제외 사업 해당 여부·조합원 이용 지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제3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