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임금 대신 받은 어음이 발행일 공란인 채 부도났으면 배서한 사장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일을 채우지 않고 제시했다면 배서한 사장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받을 임금은 사장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은 제시를 적법한 지급제시로 보지 않아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일한 날짜와 약속한 임금을 적은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임금을 청구할 때는 받은 어음을 사장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사장은 어음을 돌려받는 것과 맞바꾸어 임금을 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음이 부도났다고 해서 일한 대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은 임금을 치르는 방법이었을 뿐 임금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B씨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임금 대신 C회사가 발행한 액면 500만원의 약속어음을 B씨의 배서를 받아 넘겨받았습니다. 어음은 수취인과 발행일이 비어 있었는데, A씨는 그대로 은행에 제시했다가 무거래로 부도 처리되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자 B씨는 어음을 줬으니 끝났다며 응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을 채우지 않고 제시하면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발행일은 약속어음의 법정 기재사항이고,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요건을 모두 갖춘 어음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발행인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발행인에 대해서는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 지급기일 뒤에도 보충할 수 있고, 발행인에게 소송을 내면 변론종결 때까지만 보충하면 됩니다. 다만 사례처럼 발행 회사가 부도난 상태라면 발행인 청구는 실익이 적습니다.
어음을 받았어도 임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치르려고 어음을 건넬 때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원래 채무는 그대로 남고 어음은 그 지급을 위하여 건넨 것으로 추정합니다. 발행인이 제3자라면 지급을 위하여 건넨 것으로 추정하므로, 어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원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상대 | 근거 | 가능 여부 |
|---|---|---|
| 배서한 사장(어음금) | 상환청구 | 발행일 공란 제시로 어려움 |
| 발행 회사(어음금) | 발행인 책임 | 보충 뒤 가능, 부도로 실익 적음 |
| 사장(임금) | 원인채권 | 가능, 어음 반환과 동시이행 |
- 배서한 사장(어음금)
- 근거: 상환청구
- 가능 여부: 발행일 공란 제시로 어려움
- 발행 회사(어음금)
- 근거: 발행인 책임
- 가능 여부: 보충 뒤 가능, 부도로 실익 적음
- 사장(임금)
- 근거: 원인채권
- 가능 여부: 가능, 어음 반환과 동시이행
출처 - 대법원 93다27765·94다41812·95다25060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애초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현금 아닌 것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어음으로 임금을 치른 것 자체가 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임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잘못한 책임을 사장이 물을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어렵습니다.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받은 사람은 적법하게 제시해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겼더라도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동안에는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이미 부도난 상태였다면 제시를 잘못한 탓에 배서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 어음 부도 대응 순서
- 근로 기록 정리 - 일한 날짜, 현장, 약속한 일당을 적습니다. 출근 문자나 작업일보 사진이 임금 채권의 증거가 됩니다.
- 어음 원본 보관 - 부도난 어음과 부도 확인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임금을 받을 때 어음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요구 -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어음이 아닌 임금으로 청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체불 사실 확인서는 민사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 소송·집행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사장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임금을 대신해 어음만 받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금 대신 어음을 받은 분들은 어음이 부도나면 받을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음과 별도로 임금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고, 사장에게 원래 임금을 청구하는 쪽이 어음 소송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어음에 얽매여 시간을 보내다 임금 시효만 흘려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음보다 일한 기록이 더 중요하게 쓰입니다. 출근한 날짜, 현장 이름, 일당을 적은 메모와 문자, 어음을 받은 날의 대화 내용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어음을 받으며 「이걸로 임금은 끝」이라는 말을 들었는지도 확인해 두면 사장의 반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임금 채권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사장 재산에 강제집행할 때도 같은 기록이 청구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어음과 얽힌 대금·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상 권리와 원인채권을 나누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청구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어음 원본·부도 확인서·근무 날짜와 일당을 적은 기록·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배서인 상환청구 가능 여부·임금 채권 청구 방법·어음 반환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7765 판결
- 민법 제536조 제1항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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