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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회사가 하자를 이유로 납품대금 전액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납품대금 전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10일 검사 통지와 60일 지급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품질 판정을 다투는 방법과 조정·소송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하자 통보를 받으면

언제, 어떤 부품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납품 때 받은 수령증명서와 검사 결과 통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원사업자는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납품대금 전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하자가 확인되더라도 하자 부분의 수리비나 손해만큼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 대금까지 붙잡아 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검사 기한과 지급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대금을 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자동차 회사의 품질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차량용 오디오와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중소 부품업체로, 2025. 4. 완성차 회사와 3만 대분 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크게 올랐지만 2025. 11.까지 납품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완성차 회사는 2026. 1. 일부 차량에서 소음이 난다는 고객 불만을 이유로 남은 대금 18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납품 당시 검사에서는 아무 지적이 없었고, 소음 원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사는 대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검사와 대금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회사가 자기 사양으로 부품 제조를 맡겼다면 하도급법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맡긴 쪽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납품업체보다 매출이 많은 경우에,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자일 때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이라도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고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서 위탁받았다면 대금 지급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별 하자 주장과 대금 기준
구분하도급법 적용하도급법 미적용(상인 간 매매)
검사·통지수령일부터 10일 안에 서면 통지지체 없이 검사, 즉시 통지
통지가 없으면검사 합격으로 봄해제·감액·손해배상 청구 불가
숨은 하자계약상 보증 조항에 따름6개월 안에 발견·통지
대금 지급수령일부터 60일 안, 초과 시 지연이자계약상 지급일, 지연손해금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3조 제1항·제8항, 상법 제69조

적용되면 원사업자는 납품을 받으면 검사 전이라도 바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에 주어야 하고, 60일이 지나 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하자 주장을 어떻게 다투나요?

회사 사이의 매매라면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하자를 알면서 넘긴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여서, 매수인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하자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범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인 간 매매의 검사·통지 기한은 「납품한 건강식품 규격 미달이 6개월 뒤 드러났는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납품받은 쪽의 품질 판정에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있다는 점은 그것을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 쪽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차량 쪽 설치 문제나 다른 부품 문제인지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검사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 회수된 부품이 폐기되거나 차량이 수리되어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미리 감정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납품받은 회사가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가요?

    하도급법 적용을 전제로 검사·지급 기한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항

  2.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나요?

    검사 합격 간주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 하자 통보가 납품 후 한참 지나서 왔나요?

    상법상 즉시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

  4. 상대방이 하자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나요?

    부품·수량·현상을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공동 조사를 제안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근거 없는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등과 같은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미지급 규모와 기간, 하자 근거의 빈약함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자 이유 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하자 특정 요구 - 부품, 수량, 현상, 발견 날짜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합니다.
  • 납품 기록 정리 - 수령증명서, 검사 결과 통지, 시험 성적서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 기한 대조 - 검사 통지 10일, 지급 60일 또는 상법상 통지 기한이 지켜졌는지 보고, 지연이자를 붙일 날짜를 계산합니다.
  • 원인 확인 - 회수 부품 공동 조사나 감정을 제안해 하자 원인을 가립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검사·통지 날짜, 하자 원인이 실제로 부품에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대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하자 원인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를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날짜입니다. 납품을 받고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상법상 즉시 통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 주장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수령증명서와 검사 통지 문서의 날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완성차 회사는 고객 불만 건수나 내부 품질 보고서를 근거로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는 원인을 밝힌 것이 아니므로, 회수 부품을 함께 조사하자고 서면으로 제안하고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조정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품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하자 원인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통지 날짜와 시험 자료를 기준으로 대금 회수 전략을 세웁니다.

  • 납품대금 청구 소송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하자 원인 감정 대응
  • 하도급법 위반 신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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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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