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손실보전금을 받고 추가 청구를 포기한 정산합의, 부당특약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대등하게 충분히 협의하고 대가를 받은 정산합의는 부당특약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요된 합의,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대가, 합의 범위 밖의 추가공사라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잔금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포기하는 청구의 범위가 어느 공사, 어느 기간까지인지 문구로 특정하고, 협의 과정의 메일과 회의록을 보관하십시오.
대등하게 충분히 협의하고 대가를 받은 정산합의라면 부당특약으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를 강요받았거나, 받은 대가가 지나치게 적거나, 합의 범위 밖의 공사라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 한 장 때문에 모든 청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기계설비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사를 운영합니다. 2025년 발전소 설비 1·2호기 개조공사를 종합건설사 B사에서 하도급받았습니다. 1호기 공사 중 우천 돌관작업과 장비 추가 투입이 생겨 A씨는 추가공사비 1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B사는 거절하다가 2025. 12. 손실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주는 대신 1호기에 관해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밀었고, A씨는 2호기 선급금을 받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2호기를 마친 2026. 7. 다시 계산해 보니 손실이 훨씬 컸습니다. A씨는 그 합의를 부당특약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산합의서의 포기 조항도 부당특약 심사 대상인가요?
네, 이름이 합의서든 각서든 원청과 수급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약정이면 심사 대상입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했는지, 원청이 대금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는지, 업계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포기 조항이라도 체결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조항 일반론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합의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툼의 핵심은 협의가 실제로 대등했는지입니다. 같은 추가공사비를 여러 차례 청구했고, 원청과 문서를 주고받으며 금액을 좁혀 합의에 이르렀다면 정상적인 정산 협의로 보기 쉽습니다. 손실보전금을 받고 다음 공사의 선급금과 물량 정산까지 보장받았다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판단 요소 | 합의가 유지되기 쉬운 경우 | 다툴 여지가 큰 경우 |
|---|---|---|
| 협의 과정 | 여러 차례 청구와 회신 끝에 합의 | 서명을 조건으로 기성금 지급을 미룸 |
| 받은 대가 | 보전금과 다음 공사 선급금·정산 보장 | 실제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 |
| 합의 범위 | 청구했던 항목과 같은 내용 | 합의 뒤 새로 생긴 추가공사 |
| 자료 제공 | 원청이 물량·공법 자료를 제공 | 대금 산정 자료를 주지 않음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1. 나.
반대로 서명하지 않으면 기성금을 주지 않겠다는 압박이 문서로 남아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받은 보전금이 실제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 합의 뒤에 새로 생긴 추가공사인 경우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서면에 없는 작업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보고, 2025. 4. 1. 신설 규정에 따라 시행일 뒤 설정한 계약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그 밖의 부당특약은 현저하게 불공정해야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합의를 다투려면 합의 때 받은 돈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효력을 잃으면 받은 보전금은 전체 정산에서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로 받을 금액이 보전금보다 확실히 클 때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서를 안 내면 잔금을 못 받나요?
계약에서 준공 뒤 대금을 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기로 했다면, 원청은 보증서를 받을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보증서 제출과 잔금 지급을 맞바꾸는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서명하지 않으면 대금을 주지 않겠다는 압박이 문서로 남아 있나요?
해당 메일과 공문을 합의 경위 자료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합의 뒤에 새로 생긴 추가공사나 물량 증가가 있나요?
합의 범위 밖의 공사로 분리해 따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합의가 2025년 10월 이후 맺어졌나요?
부당특약 부분 무효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3항, 부칙(법률 제20893호) 제2조
원청이 하자보수보증금액보다 많은 잔금을 묶어 두고 있나요?
보증서를 내고 초과분 지급을 요구합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가. (4)
다만 원청이 묶어 둘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게 한 약정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보 금액이나 기간이 하자보수보증금액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넘을 수 있게 한 약정은 부당특약의 예로 듭니다. 보증서를 내면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면 원청이 계속 미룰 근거가 사라집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여러 호기로 묶어 계약하면 기관이 보증 대상을 달리 판단하기도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보증서 발급 단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합의 다툼 대응 순서
- 합의 범위 확인 - 합의서가 포기한 공사, 기간, 금액을 문구대로 정리합니다.
- 협의 경과 정리 - 청구서, 원청 회신, 회의록, 압박 정황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합의 밖 공사 분리 - 합의 뒤 새로 생긴 추가공사와 물량 증감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잔금 조건 이행 - 하자보수보증서를 내고 잔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 검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당시 협의 경위와 받은 대가, 합의서가 포기한 공사의 범위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정산합의·부당특약 분쟁과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산합의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합의 전 몇 주간의 문서입니다. 수급사업자가 같은 항목을 몇 번 청구했고 원청이 어떻게 회신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반대로 서명을 조건으로 기성금을 묶겠다는 메일은 강요의 증거가 됩니다. 합의를 다툴 생각이라면 이 시기의 문서부터 모으십시오.
합의서의 포기 범위가 넓게 적혀 있어도 실제로 협의한 항목은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때 테이블에 오른 청구 항목 목록과 나중에 청구하려는 항목을 한 줄씩 대조하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정산합의와 부당특약 다툼,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합의 경위 문서와 청구 항목을 대조해 다툴 수 있는 범위를 가립니다.
- 부당특약 무효 주장
- 정산합의 효력 다툼
- 추가공사대금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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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제3항,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85호) Ⅴ. 1. 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부당특약 심사지침 Ⅲ. 1., Ⅴ. 1. 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893호) 제2조
- 민법 제536조 제1항,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가. (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893호) 제1조·제2조
-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4. 가. (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5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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