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이사는 이제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 챙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5. 7. 22.부터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거래에서 생깁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안건은 이사회 상정 전에 검토 자료와 일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의 뒤에 근거를 보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2025. 7. 22.부터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거래에서 생깁니다.
개정 상법이 바꾼 것은 무엇인가요?
이사 충실의무의 상대방에 주주가 들어갔습니다. 개정 전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정했습니다. 개정 조문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고 제2항을 새로 두었습니다. 제2항은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0991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25. 7.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몇 명인 비상장회사 이사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개정 조문은 의무의 방향을 정했을 뿐 위반의 효과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의 요건에 따릅니다. 형사 책임에 관한 배임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래에서 주주 이익이 문제가 되나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래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열회사 사이 합병과 분할합병,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신주나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거래도 지분 희석 효과가 주주마다 다릅니다.
자기주식 처분도 같은 쟁점이 생깁니다. 2026. 3. 6.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각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하려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래에서 이사회는 회사 전체의 이익만 설명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특정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나요?」에서 처분 예외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손해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회사 손해에 따른 간접 손해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배상하도록 합니다. 주주도 이 제3자에 포함됩니다.
| 경로 | 요건 | 청구 대상 손해 |
|---|---|---|
| 제3자 책임 청구 |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 주주가 직접 입은 손해 |
| 주주대표소송 | 회사에 대한 제소 청구 뒤 회사가 소를 내지 않음 | 회사가 입은 손해 |
| 간접 손해 | 회사 재산 감소로 주주 이익이 줄어든 경우 | 제3자 책임으로 청구할 수 없음 |
출처 - 상법 제401조 제1항, 상법 제403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은 이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해 회사가 손해를 입고 주주 이익이 줄어든 것은 간접 손해로 보았습니다. 이런 손해는 제401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부실공시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산 주주의 손해는 직접 손해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는 대표소송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제기합니다.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 보유한 1만분의 1 이상 주주도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개정 상법 아래에서 주주 직접 청구의 범위가 넓어질지는 아직 판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입장에서는 두 경로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판단 과정이 공정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 이사가 심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적습니다.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독립적인 이사나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면 그 내용과 반영 여부를 남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안건이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가요?
일반주주 영향 검토 자료를 안건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상법 제382조의3 제2항
특정인에게 신주나 자기주식을 배정하는 안건인가요?
법령상 예외 사유와 주주 희석 효과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342조 제2항, 상법 제382조의3 제2항
이사회 자료를 결의 당일에 배포할 예정인가요?
검토 기간을 둘 수 있도록 배포 일정을 앞당기십시오.
상법 제382조의3 제1항
안건에 의문이 있는데 의사록에 남기지 않았나요?
반대나 유보 의견을 의사록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상법 제399조 제3항
상법은 이사회 의사록에 안건, 경과요령, 결과와 함께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반대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적어야 합니다.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으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찬성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합병이라면 이사회 의견서에 일반주주 영향을 적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사회 자료는 결의일보다 충분히 앞서 배포해야 합니다. 당일 배포한 자료로 결의하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안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해도 주주는 법원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은 결국 주주 앞에 공개될 수 있는 문서라는 전제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 충실의무 대응 순서
- 안건 분류 -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안건인지 상정 전에 표시합니다.
- 이해관계 공개 - 관련 이사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알리고 심의 참여 범위를 정합니다.
- 독립 검토 - 거래조건과 대안을 독립 이사나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게 합니다.
- 의사록 정비 - 검토 자료, 질의응답, 반대 의견을 의사록에 남깁니다.
- 사후 점검 - 거래 뒤 주주 문의와 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 자료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구조와 이해관계 이사의 관여 정도, 이사회 기록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설계와 이사 책임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정 조문은 짧지만 이사회 안건의 설명 방식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회사에 이익」이라는 설명으로 충분했던 거래도 일반주주 영향 설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비상장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 주주 사이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는 증자나 자기주식 처분 결의가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 규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민사 소송에서 개정 조문을 근거로 한 주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절차 기록을 넉넉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거래에서 이사회 절차를 검토해 왔습니다. 의사록과 검토 자료를 정비해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합니다.
-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자문
- 이사 책임 소송 대응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지배구조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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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제2항, 상법 부칙(법률 제20991호) 제1조
-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제2항
- 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382조의3, 상법 부칙(법률 제20991호) 제1조
- 상법 제401조 제1항
- 상법 제34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 상법 제403조 제1항·제3항
-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 상법 제391조 제3항
- 상법 제391조의3
- 상법 부칙(법률 제20991호) 제1조
- 상법 제368조 제3항
- 상법 제622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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