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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이사 6명 중 3명만 나온 이사회로 회사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보증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이사 6명 중 3명만 출석한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이고, 그 내용이 적힌 보증결의서를 받은 채권자는 흠결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볼 수 있어 회사는 대부분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래 상대방 보호 기준을 선의·무중과실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에게 건넨 보증결의서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이사회 출석 인원과 보증결의서에 적힌 내용을 먼저 대조합니다. 결의서에 출석 인원이 적혀 있었다면 채권자의 중과실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의장에게 가부동수 결정권을 준 정관 조항이 있다고 결의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의사정족수는 정관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 대표이사는 2024년 10월 거래처가 금융회사에 진 5억원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했습니다. H사 정관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6명 가운데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만 나와 모두 찬성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출석 인원이 적힌 보증결의서를 금융회사에 건넸고, 2025년 11월 거래처가 부도나자 금융회사가 H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회 결의는 몇 명이 출석해야 하나요?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이사가 6명이면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의사정족수를 채웁니다. 정관으로 이 비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낮출 수는 없습니다.

재적 6명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재적 6명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재적 이사6명
필요 출석 인원4명
실제 출석3명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재적 6명 중 3명이 출석해 전원 찬성한 연대보증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에 가부동수이면 의장이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의장이 출석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결의가 무효면 보증계약도 무효인가요?

거래 상대방이 결의가 없거나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무효입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대법원은 선의 외에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결의 흠결 거래의 상대방 보호 기준 변화
흠결을 앎
종전 판례: 무효
현행 판례: 무효
중과실로 모름
종전 판례: 무효
현행 판례: 무효
경과실로 모름
종전 판례: 무효
현행 판례: 유효
과실 없이 모름
종전 판례: 유효
현행 판례: 유효

출처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 판례는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보아 경과실만 있어도 회사가 책임을 면했습니다. 2021년 판결로 이 기준이 바뀌어, 지금은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어야 회사가 책임을 면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89조 제3항과 제209조 제2항이 이 판단의 근거 조문입니다.

보증결의서를 받은 채권자는 중과실이 있나요?

결의서에 재적 6명 중 3명 출석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의사정족수 미달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과실 여부는 채권자의 인식 가능성, 거래 경험과 지위, 종래 거래관계, 거래가 이례적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결의서에 출석 인원이 적혀 있지 않고 채권자가 결의 흠결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채권자에게 이사회 결의를 따로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보증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의 흠결과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보증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회 흠결 보증 대응 순서

  • 이사회 기록 확인 - 재적 이사 수, 출석 이사, 찬성 이사를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과반수 출석이 없으면 결의는 무효입니다.
  • 교부 서류 확인 - 채권자에게 건넨 보증결의서, 의사록 사본의 내용을 확보합니다. 출석 인원이 적혀 있으면 중과실 주장이 쉬워집니다.
  • 거래 경위 정리 - 채권자와의 종래 거래, 보증의 이례성, 담당자 경력을 정리합니다. 중과실 판단 요소입니다.
  • 추인 여부 점검 - 결의 뒤 회사가 보증을 인정하는 행동을 했는지 봅니다. 추인이 있으면 무효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 응소와 반론 -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결의 무효와 채권자의 중과실을 주장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보증 뒤 이자를 대신 내는 등 추인으로 볼 행동을 했거나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이사회 결의 효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대표들은 이사회를 열어 결의서까지 만들어 주었으니 보증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들은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었으니 회사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결론은 이사회에 몇 명이 나왔는지와 그 사실을 채권자가 문서로 보았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문서의 내용이 먼저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원본, 채권자에게 건넨 보증결의서 사본, 당시 이사 명단이 담긴 법인등기부를 함께 보관하면 출석 인원과 채권자의 인식 가능성을 한 번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소송에서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결의 흠결과 채권자의 중과실을 뒷받침합니다. 판결로 보증이 무효로 확정되면 이미 들어온 가압류도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보증채무 청구와 이사회 결의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회 출석 기록과 채권자에게 건넨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결의 무효와 상대방의 중과실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사회 의사록·보증결의서 사본·연대보증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이사회 결의의 효력·채권자의 중과실 여부·추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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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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