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신청을 하면 회사에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회생절차를 신청해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배상금과 퇴직금을 상계해도 퇴직금 절반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다204463 판결로 기준과 손해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의사록을 남긴 뒤 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의사록에는 안건과 결과, 반대 이사와 그 이유를 적어 출석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네,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혼자 회사 회생절차를 신청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 신청이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여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배상금을 대표이사의 퇴직금과 상계하더라도 퇴직금의 2분의 1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이사회 자체가 없어 따로 결의를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일하다 2025. 2. 자금 사정이 급해지자 이사회를 열지 않고 회사 이름으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반대했고 신청은 곧 취하되었지만, 그사이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은행이 대출 기한을 문제 삼았습니다. A씨는 2025. 6.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회생 신청으로 입은 손해와 퇴직금을 상계하겠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026. 2. A씨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 없는 회생 신청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결의 없이 신청한 전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개시결정 전에도 금융위원회 등에 통지되고, 보전처분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처분이 통제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쟁점 | 판단 |
|---|---|
| 회생 신청의 이사회 결의 필요성 |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 결의 필요 |
| 결의 없이 신청한 전 대표이사 | 불법행위 배상책임, 책임제한 없음 |
| 예상 수주 이익 손해 | 증명 부족으로 불인정 |
| 임원 퇴직금 지급 지침서 | 적법한 절차를 거친 유효한 규정 |
| 퇴직금과 손해배상채권 상계 (핵심 행) | 퇴직금 2분의 1은 상계 불가 |
출처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개시결정이 나면 계약 해지와 환취권 행사로 영업과 재산이 크게 변하고,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것도 수긍했습니다.
회사가 배상금과 퇴직금을 상계하면 퇴직금을 전부 못 받나요?
전부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원심은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 2분의 1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퇴직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액 범위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그에 따른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퇴직한 대표이사인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회생 신청과 인과관계가 증명된 손해만 받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회사는 회생 신청이 없었다면 여러 사업을 수주해 예상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생 신청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전 대표이사 책임으로 보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계약 해지로 생긴 위약금, 대출 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 이자처럼 신청 때문에 생긴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측은 같은 시기에 회사에 생긴 다른 사정을 들어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상법상 회사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2명인 작은 회사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둘 수 있고, 이때는 이사회 규정 상당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이사,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업무집행 결정 기능을 맡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라면 판결 기준대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 거래의 효력 일반은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한 거래는 유효한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사가 3명 이상인 이사회 설치 회사인가요?
회생 신청 전에 이사회 결의와 의사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393조 제1항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으로 퇴직금 전액을 상계하겠다고 하나요?
퇴직금 절반은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중 예상 수익처럼 가정에 기댄 항목이 있나요?
회생 신청과의 인과관계와 증명 부족을 다툽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대표이사 회생 신청 분쟁 대응 순서
- 이사 수와 정관 확인 - 이사회 설치 회사인지, 정관에 회생 신청 결의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 결의 경위 정리 - 이사회 소집 여부, 반대 이사, 의사록 존재를 확인합니다.
- 손해 항목 특정 - 계약 해지, 위약금, 대출 조건 변경 등 신청과 연결된 손해를 나눕니다.
- 퇴직금 근거 확인 - 정관, 주주총회 결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모읍니다.
- 상계 범위 계산 - 퇴직금 절반은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회 설치 여부와 결의 경위, 회생 신청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배상책임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소송과 임원 퇴직금 청구, 법인 회생 신청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신청을 둘러싼 분쟁은 대개 경영권 다툼과 겹쳐 있어, 신청 당시 이사회를 열 수 없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집 통지를 했는지, 다른 이사들이 연락을 끊었는지 같은 경위를 문자와 메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독단적 신청으로만 평가되기 쉽습니다.
회사 측은 손해를 넓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은 예상 수주 이익처럼 가정에 기댄 손해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지 통지서, 위약금 청구서, 대출 조건 변경 통지처럼 날짜와 금액이 찍힌 자료로 손해를 특정해야 상계 항변도 힘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임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송과 임원 퇴직금 청구, 법인 회생 신청 절차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 경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임원 손해배상책임 소송
- 임원 퇴직금 청구
- 법인 회생 신청 자문
- 이사회 결의 효력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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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497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 상법 제391조 제1항
- 상법 제391조의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 상법 제388조
- 상법 제399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383조 제1항·제5항·제6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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