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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에 주주가 반발하면 회사는 어떤 소송에 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처분 전에는 유지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처분 뒤에는 처분 무효의 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의 유지청구와 무효의 소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격이 문제라면 인수인 차액 청구와 이사 책임 소송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처분이 다툼 대상은 아니고, 근거와 절차를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기한

주주는 처분 전에는 유지청구나 가처분으로, 처분 뒤에는 처분일부터 6개월 안에 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적어도 이 6개월 동안 처분 근거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처분 전에는 유지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처분 뒤에는 처분 무효의 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의 유지청구와 무효의 소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격이 문제라면 인수인 차액 청구와 이사 책임 소송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처분이 다툼 대상은 아니고, 근거와 절차를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분 전에 주주가 막으려 하면 어떤 절차가 들어오나요?

유지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이 먼저 들어옵니다.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유지청구를 서면으로 보낸 뒤 곧바로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 회사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통지·공고해야 하는 이유도 이 다툼의 기회를 주려는 데 있습니다. 통지·공고를 빠뜨리면 그 자체가 절차 위반으로 주장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 회사가 다툴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보유처분계획 승인과 정관 근거가 있었는지, 처분 목적이 경영상 필요에서 나왔는지, 처분가액이 공정한지입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투자 협상 자료, 시가 평가서를 미리 묶어 두면 심문 기일에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이 멈추므로 투자 일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는 어떤 소송이 가능한가요?

처분 무효의 소입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이 준용되어 주주, 이사, 감사만 처분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다른 방법으로 처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짧은 제소기간은 회사 쪽에 유리한 장치입니다.

자기주식 처분 전후 다툼 흐름
단계회사가 할 일주주 쪽 수단
처분 결정이사회가 수량, 가액, 상대방, 납입기일 결정결의 자료 열람 요구
납입기일 2주 전주주 외의 자 처분이면 통지 또는 공고처분 내용 확인
처분 전경영상 목적과 가격 근거 자료 정리유지청구, 처분금지가처분
처분일주식 이전, 의결권 부활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처분일부터 6개월자료 보존, 담보제공 청구 검토주주·이사·감사의 무효의 소
판결 확정장래에 대해 효력 상실, 납입금 반환인수인 차액 청구, 이사 책임 추궁

출처 - 상법 제342조 제3항·제4항, 상법 제418조 제4항, 상법 제424조, 상법 제424조의2, 상법 제429조, 상법 제431조, 상법 제432조

소송 절차도 회사법상 특칙을 따릅니다. 관할은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같은 처분에 여러 소송이 제기되면 병합해 심리합니다. 회사는 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주이고 이사나 감사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원에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남용을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된 주식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 전까지 그 주식으로 행사한 의결권이나 받은 배당이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인수인에게 납입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 금액이 회사 재산 상태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가격이 문제 되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인수인과 이사에게 각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도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됩니다.

이 차액 청구는 회사가 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먼저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그 주주가 직접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했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처분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고, 의사록에 이의를 적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 의견이 있는 이사는 의사록에 남기려 할 것이므로 이사회 운영도 분쟁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소송을 줄이려면 처분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처분 근거와 절차 기록을 처분 전에 완성해야 합니다. 보유처분계획 승인, 정관 사유, 이사회 처분 결정, 주주 통지·공고가 시간 순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사후에 만든 자료로 의심받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분 결의 전에 보유처분계획 승인이나 정관 사유가 빠져 있나요?

    처분 일정을 미루고 근거부터 갖추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2.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하는데 2주 전 통지·공고 일정을 잡지 않았나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통지·공고일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상법 제418조 제4항

  3. 공시에 적은 처분 목적과 이사회 의사록의 목적이 다른가요?

    목적을 하나로 맞추고 상대방 계약서에도 같이 적으십시오.

    상법 제342조 제4항, 상법 제424조

  4. 처분가격의 산정 근거 자료가 없나요?

    시가 평가서를 받아 이사회 자료에 첨부하십시오.

    상법 제424조의2 제1항

무효 판단에서는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처분 경위와 회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처분 전에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지가 늦었다면 납입기일을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유처분계획 승인이 빠졌다면 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낫습니다.

상장회사라면 공시 내용과 상법상 통지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공시에 적은 처분 목적과 이사회 의사록의 목적이 다르면 그 차이가 소송의 첫 쟁점이 됩니다. 처분 상대방과의 계약서에도 같은 목적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분쟁 대응 순서

  • 근거 점검 - 보유처분계획 승인, 정관 사유, 이사회 처분 결정이 처분 전에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 보존 - 투자 협상 경과, 시가 평가서, 이사회 의사록을 처분일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보존합니다.
  • 가처분 대응 - 유지청구나 가처분이 들어오면 경영상 목적과 가격 공정성을 중심으로 답변합니다.
  • 본안 대응 - 무효의 소가 제기되면 담보제공 청구와 병합 여부를 검토합니다.
  • 책임 관리 - 처분가격 차액 청구나 이사 책임 소송 가능성을 따져 이사회 기록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목적과 절차, 처분가격의 근거에 따라 소송의 결과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처분을 둘러싼 가처분과 무효 소송, 이사 책임 소송에서 회사 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주식 처분 분쟁은 대개 가처분 단계에서 승부가 납니다. 심문 기일은 신청 뒤 짧은 기간 안에 잡히므로 처분 결의 때 이미 답변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6개월 제소기간은 회사가 처분일을 언제로 보느냐와 연결됩니다. 납입기일, 주식 이전일, 명의개서일이 서로 다르면 원고와 회사가 기산점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일을 결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무효 판결이 나도 그 전에 행사된 의결권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본안보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을 둘러싼 회사법 분쟁에서 회사 측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처분 전 절차 점검과 가처분·본안 소송 대응을 함께 맡습니다.

  • 자기주식 처분 가처분 대응
  • 주식 발행·처분 무효 소송
  • 이사 책임 소송 대응
  • 경영권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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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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