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실질주주명부에 올라 있는데 신주발행에서 빠졌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 있는데 회사가 신주발행 통지·공고에서 나를 빼고 진행했다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매도인에게 주주권을 맡기기로 약정했더라도 회사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신주인수권과 통지 절차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주주·이사·감사만 낼 수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아 늦게 알았더라도 이 기간은 발행일부터 셉니다.
주식을 판 사람과 의결권을 그쪽이 행사하기로 약정했다고 해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주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상장을 준비하던 비상장회사 대표에게서 그 회사 주식 10만 주를 사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맺고 주식을 넘겨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가 확정될 때까지 의결권 등 주주권은 대표가 행사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었고 명의개서대리인이 만든 실질주주명부에는 A씨가 주주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2025년 대표 등 10명만 적힌 자체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제3자에게 신주 400여만 주를 발행했고, A씨는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신주발행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주발행 통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이 기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이라면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기준입니다. 실질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은 이 법리를 신주발행에 적용해, 통지·공고 절차를 지켰는지와 신주인수권이 침해됐는지를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의결권을 맡기기로 했어도 신주인수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매매예약이 완결될 때까지 주주권을 매도인이 행사한다는 약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개인적인 법률관계일 뿐입니다. 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 있는 매수인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하고 통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 사안의 회사는 대표 등 10명만 적힌 자체 주주명부를 근거로 그들의 동의만 받아 신주 426만 주를 발행했고, 실질주주명부에 오른 1,500명이 넘는 주주 대부분에게 통지·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자체 주주명부는 적법한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보고, 신주인수권 침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신주발행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려면 무엇을 따지나요?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 주주 아닌 사람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판결도 환송 뒤 이 점과 하자의 중대성을 더 심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 구분 | 요건 | 주주 통지 |
|---|---|---|
| 주주배정 | 주식 수에 따른 배정 | 청약기일 2주 전 최고 |
| 제3자배정 |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 | 납입기일 2주 전 통지·공고 |
| 무효의 소 | 주주·이사·감사 | 발행일부터 6개월 안 |
출처 - 상법 제418조 제2항·제4항, 제419조 제2항
제3자배정을 할 때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등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주주배정이면 신주인수권자에게 청약기일 2주 전까지 그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통지 기간은 같습니다.
신주발행무효 대응 순서
- 주주명부 확인 - 예탁 주식이면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질주주명부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가 회사에 대해 주주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주발행 내용 파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시 자료로 발행일, 배정 대상,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 가립니다.
- 통지·공고 여부 확인 - 받은 우편·문자와 회사 공고를 찾습니다. 통지·공고가 빠졌다면 무효 사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 6개월 안에 소 제기 -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무효를 다툴 수 없습니다.
- 발행 전이면 유지청구 - 아직 발행 전이라면 불공정한 발행을 멈춰 달라는 유지청구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발행 뒤보다 다툴 수단이 넓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전자등록됐거나 매매예약에 주주권 위임 조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주주명부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무효·주주총회결의 하자 등 주주권을 둘러싼 회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을 사면서 매도인에게 의결권을 맡기기로 했다면, 매수인들은 회사 일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그 약정을 근거로 자체 명부만 보고 신주를 발행하곤 합니다. 판결은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실질주주명부가 기준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일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주발행 사실을 안 날, 등기에 발행이 기재된 날, 실질주주명부를 확인한 날을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우편함·문자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내가 주주명부상 주주였고 통지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같은 처지의 실질주주가 많다면 그들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자료가 하자의 중대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발행 무효 여부는 결국 이 하자의 크기로 판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무효·주주총회결의 하자 등 주주권을 둘러싼 회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의 기재부터 확정한 뒤 신주발행 절차의 하자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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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 상법 제429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418조 제2항·제4항
- 상법 제419조 제2항
- 상법 제424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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