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특정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는 팔 수 없습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균등한 조건으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법령상 활용, 정관에 적은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주주 외의 자에게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유처분계획 승인이 먼저입니다.
처분 결의 전에 보유처분계획 승인과 정관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한다면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처분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팔 수 없습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균등한 조건으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법령상 활용, 정관에 적은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주주 외의 자에게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유처분계획 승인이 먼저입니다.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파는 것이 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요?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발행과 같은 구조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2026. 3. 6. 개정 전에는 처분 상대방과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중에 우호 세력에게 자기주식을 넘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이 처분 하나로 우호 지분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개정 상법은 처분할 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라고 정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배정받는 것과 같은 원칙입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처분되는 순간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넘기느냐가 지배권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신주발행 규정 상당수도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의 경영상 목적 요건, 주주 통지·공고, 유지청구, 무효의 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세부 적용은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팔 수 있나요?
보유 예외 사유 다섯 가지 중 둘째부터 다섯째에 해당할 때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 실시가 있습니다. 합병·주식교환 등 법령에 따른 활용과 정관에 적은 경영상 목적도 해당합니다. 첫째 사유인 주주 비례 처분은 애초에 특정인 처분이 아닙니다.
| 처분 방식 | 근거 사유 | 필요한 절차 |
|---|---|---|
|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 균등 처분 원칙 | 1년 넘게 보유 시 계획 승인 |
| 임직원에게 | 임직원 보상 목적 | 계획 승인, 이사회 처분 결정 |
| 우리사주조합에 | 우리사주제도 실시 | 계획 승인, 근로복지기본법 절차 |
| 합병 상대 회사 주주에게 | 법령에 따른 활용 | 합병계약서 기재, 계획 승인 |
| 전략적 투자자에게 | 정관에 적은 경영상 목적 | 정관 특별결의, 계획 승인, 2주 전 통지·공고 |
출처 -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상법 제342조, 상법 제418조 제4항, 상법 제434조
전략적 투자자에게 넘기려면 대개 다섯째 사유를 씁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해야 합니다.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투자자에게 넘기면 처분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정관 문구는 신주 제3자 배정 조항과 맞추어 두면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유를 쓰더라도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계획에는 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수, 예정된 처분 시기가 들어갑니다. 계획에 없는 상대방이나 시기에 처분하면 상장회사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경영권 분쟁 중에 우호 세력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신주의 제3자 배정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요건이 자기주식 처분에도 준용됩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 갑자기 처분하면 지배권 유지가 주된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처분 직후 의결권 비율이 뒤바뀌거나, 투자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더 그렇습니다. 상대방 주주는 처분 전에 유지청구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처분 뒤에는 6개월 안에 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처분 전에 경영상 필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협상 경과, 자금 조달 필요성, 다른 조달 방법과의 비교를 이사회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주발행의 경우는 「경영권 분쟁 중 대표가 제3자에게 신주를 몰아줘 제 지분이 줄었다면 무효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처분가격과 절차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합니다.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상대방과 처분방법이 이사회 결정 사항입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정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넘기려는데 정관에 경영상 목적 처분 근거가 없나요?
처분 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규정하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
처분 상대방이 보유처분계획에 적힌 내용과 다른가요?
바뀐 내용으로 계획을 다시 승인받은 뒤 처분하십시오.
상법 제635조 제3항 제10호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분하려 하나요?
투자 필요성과 협상 경과를 이사회 자료로 남기고 가처분에 대비하십시오.
상법 제418조 제2항, 상법 제424조
주주에게 처분 내용을 아직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나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하십시오.
상법 제418조 제4항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는 사전 공지도 필요합니다.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 납입기일 같은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다른 주주가 유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처분가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이사와 통모해 인수한 사람이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물어낼 수 있습니다. 이사도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시가 평가 자료를 미리 받아 이사회에 함께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장회사라면 처분 결의 전날까지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주식 특정인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확인 -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법령상 활용, 정관상 경영상 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 정관 정비 - 경영상 목적 처분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먼저 넣습니다.
- 계획 승인 - 처분 상대방 유형과 시기를 담은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 이사회 결정 - 수량, 처분가액, 납입기일, 상대방을 정하고 경영상 필요 자료와 시가 평가를 첨부합니다.
- 통지·공고 -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목적과 시점, 지배권 분쟁 여부에 따라 처분의 효력과 다툼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처분 구조 검토와 정관 정비, 처분을 둘러싼 가처분·무효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정 전 관행대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우호 세력에게 자기주식을 넘기는 구조는 이제 위험합니다. 처분 시점에 정관 사유와 보유처분계획이 갖춰져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전략적 투자 유치가 실제 목적이라면 투자계약서와 자기주식 처분 결의를 같은 날짜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협상 기록이 처분보다 늦게 만들어지면 경영상 목적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상장회사는 처분 공시와 상법상 통지·공고가 별개입니다. 공시만 하고 상법상 2주 전 통지·공고를 빠뜨리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처분과 전략적 투자 유치 구조에 관한 상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정관 정비와 보유처분계획 작성부터 처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본안 소송까지 대응합니다.
- 자기주식 처분 구조 검토
- 정관 변경 설계
- 신주·자기주식 처분 가처분 대응
- 경영권 분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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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4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4호·제5호
-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제4항
- 상법 제369조 제2항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635조 제3항 제10호
- 상법 제424조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24조의2 제1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1조
- 상법 제523조 제3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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