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경영권 분쟁 중 대표가 제3자에게 신주를 몰아줘 제 지분이 줄었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 없이 경영권 분쟁 중에 경영진이 지배권을 지키려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무효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신주발행일부터 6월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발행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무효 사유가 있어도 다툴 수 없습니다.
신주가 이미 발행되고 등기까지 마쳤다고 해서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 24%를 가진 2대 주주입니다. 2025년 3월 A씨가 자신 측 이사·감사 선임 안건을 제안하고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까지 받아 내자, 대표이사는 2025년 6월 이사회를 열어 발행주식의 30%에 해당하는 신주를 지인에게 배정했습니다. 그 결과 A씨 지분은 18%로 줄고 지인이 23%로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정관의 제3자 배정 사유인 긴급 자금 조달이나 기술 제휴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은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에 긴급 자금 조달이나 기술 제휴 목적의 제3자 배정 조항이 있어도, 실제 발행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면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나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거래 안전을 위해 신주발행 무효 사유를 엄격하게 보면서도, 법령·정관 위반이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면 무효라고 봅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주주의 지분이 24%대에서 크게 줄고 신주를 받은 제3자가 최대주주가 된 사정이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기존 주주 A(발행 전) | 24% |
|---|---|
| 기존 주주 A(발행 후) | 18% |
| 신주 인수인(발행 후) | 23% |
단순 예시 계산(상담 사례 수치)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제3자 배정 시 발행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공고를 빠뜨렸다면 그 자체도 절차 위반으로 함께 다툽니다.
신주가 발행되기 전에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회사에 그 발행을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권리를 근거로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사회 결의
의사록·발행 사항 확인
납입기일 2주 전
제3자 배정 통지·공고 기한
납입기일 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발행 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발행일부터 6월
신주발행무효의 소 기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납입기일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큽니다. 납입이 끝나 신주가 발행되면 가처분 대신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경영권 방어 신주발행 대응 순서
- 통지·공고 확인 - 이사회 의사록과 신주발행 공고, 주주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납입기일 전이라면 가처분으로 막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 정관 대조 - 정관의 제3자 배정 사유와 실제 발행 목적을 대조합니다. 자금 필요성과 신주 인수인 선정 경위가 쟁점입니다.
- 분쟁 경위 정리 - 주주제안,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등 분쟁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시점이 방어 목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발행금지 가처분 - 납입기일 전이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발행 후라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 - 발행일부터 6월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실제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했다는 재무 자료를 내놓으면 재무제표와 자금 집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신주발행무효 소송 등 경영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분이 줄어든 주주들은 이미 등기까지 끝났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경영권 분쟁 한가운데서 명분 없이 이뤄진 제3자 배정은 무효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아 판단을 미루면 무효 사유가 있어도 끝납니다.
방어 목적은 날짜의 배열로 증명됩니다. 주주제안 일자, 열람 가처분 결정일, 이사회 소집일, 신주 납입일이 가까울수록 경영권 방어 목적이 드러납니다. 회사에 보낸 요구서와 회사의 답변,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받은 날짜까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가 되고, 본안인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무효 판결 전까지 신주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주주총회에서의 지배권 변동을 차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쟁 경과와 이사회 일정을 날짜순으로 맞춰 방어 목적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주주명부·신주발행 이사회 의사록·신주발행 공고 또는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 배정의 경영상 목적 유무·신주발행 무효 사유·가처분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18조 제2항
- 상법 제418조 제1항
- 상법 제418조 제4항
- 상법 제42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