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주주·지분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재발행된 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제권판결로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해 무효가 되고, 원래 주권을 가진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발행 주권의 소지인이 그 뒤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래 주권 실물과 제권판결 취소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기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불복의 소를 내야 하고,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1월은 불변기간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따로 공시최고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주권을 그대로 들고 불복의 소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6월 비상장회사 주주 E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E씨의 주권을 양도담보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E씨는 2025년 2월 같은 주식을 F씨에게 다시 팔았고, F씨는 주권을 잃어버렸다며 공시최고를 신청해 2025년 9월 제권판결을 받은 뒤 회사에서 주권을 재발행받았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E씨의 F씨에 대한 양도도 승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권판결은 신청인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시켜 줄 뿐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것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어도 실질적 권리를 잃지 않고, 주권이 무효가 되어 그 주권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주권을 잃은 사람은 제권판결을 얻어야 회사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60조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재발행 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소급해 무효가 됩니다. 불복의 소에서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가진 원래 주권도 소급해 효력을 회복합니다. 대법원 2011다112247 판결은 이때 재발행 주권의 소지인이 그 뒤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중양도부터 권리 회복까지
  1. 양도담보

    원래 주권 교부

  2. 이중양도

    주권 없이 제2양수인에게 매도

  3. 제권판결

    원래 주권 무효, 주권 재발행

  4. 불복의 소

    사유 안 날부터 1월 안

  5. 취소 확정

    재발행 주권 소급 무효

주권의 선의취득은 상법 제359조가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해 인정합니다. 그러나 재발행 주권이 무효가 된 이상 그 주권을 기초로 한 선의취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발행 주권이 유효하다고 보면 주권을 잃은 적도 없이 부정한 제권판결을 취소시킨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나요?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발행 주권을 근거로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 두었다면, 제권판결 취소 확정 판결과 원래 주권을 제시해 명의개서를 요구합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으면 주식 취득자는 회사에 서면으로 취득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 통지를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양도 상대방의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 불복과 주권 회복 대응 순서

  • 원래 주권 보관 - 주권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정당한 권리자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 제권판결 확인 - 법원에서 제권판결 선고일과 신청인, 공시최고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불복의 소 제기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제권판결이라는 사유를 안 날부터 1월 안에 소를 냅니다.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검토 - 재발행 주권이 다시 팔리지 않도록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명의개서·승인 청구 - 취소 판결 확정 뒤 회사에 명의개서나 취득 승인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매수청구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담보로 받은 주식이라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나 회사의 양도 승인 경위가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권 제권판결과 명의개서를 둘러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제권판결을 받아 재발행 주권을 가져가면, 대부분 이미 끝난 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제권판결이 권리자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의 소로 취소시키면 재발행 주권은 소급해 무효가 되고 원래 주권이 살아납니다.

다툼은 기간으로 정리됩니다. 부정한 제권판결을 안 날부터 1월, 선고일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제권판결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원 사건 조회 화면이나 회사가 보낸 통지문이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불복의 소에서 기간 준수를 증명하고, 확정 뒤에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발행 주권이 계속 거래되기 전에 가처분을 해 두면, 판결 확정 뒤 주주권 행사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권 제권판결과 명의개서를 둘러싼 주주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주권의 보유 경위와 제권판결 인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불복의 소와 가처분, 명의개서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래 주권·양도담보 약정서·제권판결 정본·회사의 재발행 및 승인 관련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불복의 소 기간 준수 여부·재발행 주권의 효력·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