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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명의자에게서 주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면 차명주식을 되찾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권을 받을 당시 명의자가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선의취득이 부정됩니다. 대법원은 2015다251812 판결에서 명의자의 말만 믿고 처분문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권을 산 인수 협상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알게 된 즉시

명의자가 주권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다시 팔기 전에 주권과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고, 회사에 명의신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의 주식은 주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양도되고, 주권을 가진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몰래 주권을 넘기면 받은 사람은 대개 선의취득을 내세웁니다. 그렇다고 주권을 쥔 사람이 늘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을 받을 당시 명의자가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툼은 주권을 받을 때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로 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 주식 3만 주를 직원 B씨 이름으로 사 두고, 주권은 회사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B씨는 2025. 11. 퇴사하면서 금고의 주권을 가져갔고, 2026. 2. 16. 거래처인 C회사에 그 주식을 넘기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C회사 대표는 2025년 A씨와 회사 인수를 협상하면서 B씨 명의 주식이 A씨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B씨가 「A씨에게서 샀다」고만 말했을 뿐 계약서나 송금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 C회사가 2026. 9.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자, A씨는 주권을 넘겨받은 C회사가 선의취득을 주장하면 주식을 되찾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에게서 주권을 받은 사람은 왜 선의취득을 주장하나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명부에 올라 있을 뿐, 실제 주인과의 사이에서는 주식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입니다. 원래 무권리자에게서 산 사람은 권리를 얻지 못하지만, 주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법은 수표의 선의취득 규정을 주권에 준용해, 주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도록 합니다.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양수인은 주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명의자에게서 주권을 받은 사람이 보호되는지
  1. 1

    주권이 발행되어 양수인에게 넘어갔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중립)결과 선의취득과 다른 기준으로 양도 효력을 따짐
  2. 2

    주권을 받을 때 명의자가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나요?

    • 예(유리)결과 선의취득 부정, 실제 주인이 주권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 예(유리)결과 선의취득 부정, 실제 주인이 주권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아니요(불리)결과 선의취득 인정,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함

출처 - 상법 제336조,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따라서 선의취득이 문제 되는 것은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어 넘어간 경우입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나 전자등록 주식은 구조가 달라 「주권 없는 차명주식, 명의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은 왜 각하되나요?」와 「여럿이 함께 맡긴 차명주식이나 예탁된 차명주식은 어떻게 나눠 되찾나요?」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경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나요?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한 언론사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신문사 주식 6만 주를 사면서 매수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고, 그 사람과 명의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뒤 신문사 경영권 인수를 협상하던 회사가 협상이 결렬되고 약 7개월 뒤, 명의자가 회사 금고에서 꺼내 온 주권을 10억 5,0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명의자는 회장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샀다고 말했지만 양도계약서나 송금 자료는 보여 주지 않았고, 사는 쪽도 묻지 않았습니다.

2015다251812 판결에서 중대한 과실 판단에 쓰인 사정
사정대법원의 평가
인수협상 때 명의신탁을 전제로 협상명의자가 이름만 빌린 사람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큼
협상 결렬 약 7개월 뒤 명의자가 매도적법한 소지인인지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
양도계약서·송금 자료 미제시말로만 한 취득 주장
협상 상대방에게 물으면 확인 가능손쉬운 확인을 하지 않음
아무 조사 없이 매매계약 체결 (핵심 행)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파기

확인이 쉬웠는데도 묻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원심은 선의취득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는 쪽은 인수협상 때부터 명의자가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협상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양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사 없이 샀으니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양수했다면 선의취득을 부정한다는 기준입니다.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누가 밝혀야 하나요?

기준 시점은 주권을 취득한 때입니다. 위 판결도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권을 받은 뒤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뒤집히지 않으므로, 실제 주인은 거래 당시 양수인이 무엇을 알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주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실무에서는 주식을 되찾으려는 실제 주인이 양수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밝혀야 한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양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들은 자리, 시세보다 낮은 대금, 처분문서 없이 말로만 한 설명, 확인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실제 주인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주식은 양수인에게 넘어가고 실제 주인은 양수인에게 주권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명의신탁 약정을 어기고 주식을 처분한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받은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반환 범위는 「명의자가 몰래 판 차명주식, 판 돈은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형사 책임은 「명의자가 차명주식을 팔아 버리면 횡령죄인가요, 주식 형태에 따라 다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주식은 여전히 실제 주인 것이므로, 주권 반환과 주주권 확인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 산 경우의 효력은 「명의신탁 주식인 줄 알면서 산 사람에게서도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처분을 제한하는 각서를 써 둔 차명주식도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먼저 그 주식이 실제로 내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72183 판결은 종업원주주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부장이 퇴사하는 임원의 주식 1,370주를 사면서, 다른 임직원과의 형평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고 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을 모두 낸 사안입니다. 두 사람이 쓴 각서에는 명의자가 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새로 입사하는 임직원에게 넘기고 그 대금을 부장에게 돌려준다는 처분 제한이 있었고, 명의자는 그 뒤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원심은 각서가 신탁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부장이 처분 때까지 항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이 회사에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제한은 종업원주주제에 따른 부담에 불과하고, 대금을 부장이 냈으며 각서도 양도대금은 부장에게 돌려주고 양도에 따른 세금은 부장이 부담하게 하는 등 부장을 실질적 주인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부장이 실질상의 주주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는 환송 뒤 다시 심리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처분 제한 약정을 함께 맺었더라도 대금 부담과 약정 내용으로 실제 주인임을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권이 넘어간 차명주식 대응 순서

  • 주권 위치 확인 - 주권을 누가 언제 넘겨받았는지, 명의개서 청구가 들어왔는지 회사에서 확인합니다.
  • 보전 조치 - 양수인이 다시 팔기 전에 주권 인도와 주식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취득 당시 사정 정리 - 양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들은 경위, 대금, 받은 서류, 확인 가능했던 사람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양수인에게 주권 반환을, 어렵다면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 세무 영향 점검 - 주식이 넘어가거나 되돌아오며 생길 증여세·양도소득세 문제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거래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주권 반환·주주권 확인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차명주식의 주권이 실제로 발행되어 있었나요?

    주권이 넘어갔다면 양수인의 선의취득 여부부터 따집니다.

    상법 제336조 제1항, 제359조

  2. 주권을 명의자나 회사 금고에 맡겨 두었나요?

    주권이 지금 어디 있는지와 누가 넘겨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법 제336조 제2항

  3. 주권을 산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을 들을 기회가 있었나요?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와 진술을 시점별로 모읍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4.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하거나 주식을 다시 팔려고 하나요?

    처분금지가처분을 서둘러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5. 회사 규정이나 각서로 차명주식의 처분을 제한해 두었나요?

    대금 부담과 약정 내용으로 실제 주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72183 판결

실무상 착안점

주권을 넘겨받은 사람과의 다툼은 결국 거래 당시의 기억과 기록 싸움입니다. 양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들은 회의, 인수협상 자료, 주고받은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말이 바뀝니다. 주권이 넘어간 사실을 안 날부터 관련자 진술과 문서를 바로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 2015다251812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양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이 얼마나 손쉬웠는지였습니다. 협상 상대방에게 한 번만 물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중대한 과실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볼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주장의 중심이 됩니다.

주권을 회사 금고나 명의자 손에 둔 채 방치하는 관행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명의신탁을 유지해야 한다면 주권은 실제 주인이 보관하고, 명의신탁 약정서와 자금 출처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이런 처분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자가 처분한 차명주식의 주권 반환·주주권 확인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양수인의 취득 경위를 자료로 재구성해 선의취득 여부를 다툽니다.

  • 차명주식 주권 반환 소송
  • 주주권 확인 소송
  •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 명의수탁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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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