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정관·이사회 결정 없이 넘겨받은 신주인수권도 회사에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했다면 정관 규정이나 이사회 결정이 없어도 신주인수권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양도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고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십시오.
양도계약을 맺으면 회사 대표이사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두십시오. 승낙서나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가 없으니 양도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승낙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회사 U사는 2025년 11월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2만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주 V씨는 자금이 부족해 자기 몫 신주인수권 4,000주를 W씨에게 1,200만원을 받고 넘기기로 했는데, U사 정관에는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이사회도 양도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도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W씨는 이 양도가 회사에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이사회 결정 없이 넘긴 신주인수권도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주인수권 양도를 제한하는 이유가 주로 회사의 신주발행 사무 편의에 있고, 상법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회사가 양도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U사 대표이사가 W씨로의 양도를 승낙하면 W씨는 4,000주를 인수할 권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양도는 V씨와 W씨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양도는 원래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16조 제5호가 이를 정하고, 이사회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과 함께 이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도를 허용하는 결정이 있으면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그때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서가 없는 위 사례와는 방법이 다릅니다. 증서가 발행된 뒤에는 증서를 가진 사람이 청약을 하므로, 대금을 치르면서 증서를 받지 못하면 인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증서 없이 넘긴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제3자에게 대항하나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회사의 승낙으로 보았습니다. V씨가 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넘길 위험에 대비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상황 | 양도 방법 | 대항요건 |
|---|---|---|
| 증서 발행됨 | 증서 교부 | 증서 점유 |
| 증서 없음, 양도 결정 없음 | 양도계약 | 회사 승낙 |
| 제3자와 경합 | 양도계약 |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
- 증서 발행됨
- 양도 방법: 증서 교부
- 대항요건: 증서 점유
- 증서 없음, 양도 결정 없음
- 양도 방법: 양도계약
- 대항요건: 회사 승낙
- 제3자와 경합
- 양도 방법: 양도계약
-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출처 - 상법 제420조의3, 민법 제450조, 대법원 94다36421 판결
- 회사에 대한 효력 - 회사의 승낙
- 다른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한 대항 -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
신주인수권 양도 대응 순서
- 정관과 이사회 결의 확인 - 정관에 양도 규정이 있는지, 이사회가 양도 가능 여부를 정했는지 봅니다. 양도 방법이 여기서 갈립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여부 확인 - 증서가 발행되었다면 증서 교부로 양도합니다. 증서가 없으면 지명채권 양도 방식입니다.
- 양도계약 작성 - 양도 주식 수, 대금, 납입 책임을 적습니다. 청약·납입을 누가 할지도 정합니다.
- 회사 승낙 확보 - 대표이사 명의의 승낙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회사와 제3자에 대한 효력이 함께 생깁니다.
- 청약과 납입 - 납입기일까지 청약서를 내고 인수가액을 납입합니다. 기일을 넘기면 인수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이 신주인수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거나 회사가 승낙을 거절했다면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과 주주권 확인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정관·이사회 확인
양도 규정 여부
- 2
증서 발행 확인
교부 또는 계약 방식
- 3
회사 승낙·확정일자
회사·제3자 대항
- 4
청약과 납입
납입기일까지
실무상 착안점
신주인수권을 사고판 사람들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양도가 아예 무효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당사자끼리 계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그 중간에서 회사의 승낙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승낙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명의 승낙서, 회사에 보낸 양도 통지서, 그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와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말로 받은 승낙은 경영진이 바뀌면 부인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주주권 확인 소송이나 신주 인수를 둘러싼 다툼에서 양수인의 지위를 증명합니다. 양도인이 같은 권리를 이중으로 넘긴 경우 확정일자가 앞선 쪽이 이기므로, 날짜 기록이 곧 권리의 순위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과 주주권 확인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이사회 결의와 회사 승낙 여부를 먼저 확인해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신주발행 이사회 의사록·신주인수권 양도계약서·회사 승낙서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가 회사에 효력이 있는지, 제3자에게 대항할 요건을 갖췄는지, 청약과 납입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민법 제450조 제2항
- 상법 제416조
- 상법 제420조의3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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