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주주·지분

증권회사 계좌에 있는 차명주식, 신주인수권과 주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회사에 대해서는 계좌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증권계좌로 산 주식은 실질주주명부나 전자등록에 따라 작성된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하고,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도 기준일의 명부상 주주에게 배정됩니다. 실제 돈을 낸 사람은 명의자와의 약정과 자금 흐름으로 명의자에게 주식과 신주의 반환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기준일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정됩니다. 기준일 뒤에 실제 투자자 계좌로 주식을 옮겨도 그 증자의 신주인수권은 기준일의 명의자에게 배정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이름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는 일은 드물지 않고, 계좌 명의자와 사이가 좋으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툼은 주로 유상증자나 주주총회처럼 회사가 주주를 정해야 할 때, 또는 명의자가 주식을 자기 것이라고 나설 때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에 대한 관계와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 사이의 관계를 나누어 봅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무엇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처남 B씨 이름의 증권계좌로 코스닥 상장사 주식 3만 주를 사 모았고, 대금은 모두 A씨 통장에서 그 계좌로 보냈습니다. 회사는 2026. 7.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2026. 8. 14. 신주배정기준일에 B씨 계좌로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었습니다. B씨는 청약대금을 자기 돈으로 냈다며 신주는 자기 몫이고 기존 주식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신주인수권과 신주가 누구 것인지, 회사에 직접 자기 몫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계좌로 산 상장주식은 회사에 대해 누가 주주인가요?

계좌 명의자입니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은 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금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이 의무여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회사는 기준일에 전자등록기관이 작성한 소유자명세로 주주명부를 작성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권계좌의 명의자가 명부에 오릅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로 증권계좌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기 이름의 증권계좌로 상장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사서 실질주주명부에 올랐는데, 원심은 주식 대금을 다른 사람이 댔다며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를 다툴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이름으로 주식을 사고 대금을 모두 부담했더라도,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로 회사에 대한 관계의 기준이 명부로 정리된 과정은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과 실제 주주가 다르면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대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자와 권리는 내 것이라는 약정이 있어도 회사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기로 매매예약을 하면서, 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넘겨받은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 등 모든 권리는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을 넘겨받아 실질주주명부에 10만 주의 주주로 올랐는데, 회사는 자체 주주명부의 10명에게만 동의를 받아 2020. 3. 7. 426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원심은 권리가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약정을 이유로 원고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증권계좌 차명주식, 국면별 권리자
국면기준이 되는 사람근거
회사에 대한 의결권·결의 소송계좌·명부상 명의자2015다248342
신주발행 통지·신주인수권 침해 판단실질주주명부상 주주2022다282746
증자 신주의 배정기준일 명부상 주주2008다96963, 96970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 사이 소유 (핵심 행)명의자 소유 추정, 약정·자금으로 다툼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

회사에 대한 관계와 명의자와의 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5다248342, 2022다282746, 2008다96963 판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대법원은 예탁 주식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이고, 신주발행 통지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도 그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의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약정은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는 국면을 달리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신주발행이 실제로 무효인지는 배정 방식과 하자의 정도를 더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실제 투자자에게 권리를 넘기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신주발행무효 소송 쪽 설명은 「실질주주명부에 올라 있는데 신주발행에서 빠졌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주인수권과 증자 신주는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 중 누구에게 가나요?

회사에 대해서는 기준일의 명부상 주주에게 갑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상속과 다른 상속인들과의 합의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회사는 그 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당시 주주명부대로 진행했습니다. 원심은 증자 신주까지 원고 것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을 따라 옮겨 가지 않고 기준일의 실질상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명부상 주주에게 귀속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회사는 누구에게 배정하나
  1. 1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소유자명세)에 이름이 있나요?

    • 예(중립)결과 회사는 그 사람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합니다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지연되었나요?

    • 예(중립)결과 극히 예외적으로 명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아니요(불리)결과 회사에 신주를 청구하기 어렵고 명의자와 따로 정리합니다

출처 - 상법 제418조 제3항,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의 신주인수권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B씨에게 배정된 것이 맞고, A씨가 회사에 신주를 직접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B씨와 A씨 사이에서 신주가 누구 것인지는 명의신탁 약정의 내용과 청약대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명의개서 없이 지난 신주인수권 사례는 「주식을 판 뒤 8년간 명의개서가 없었다면 신주인수권은 누구 것인가요?」, 차명 신주의 세금은 「명의신탁 주식에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증여세 대상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돌려주지 않으면 실제 투자자는 어떻게 하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실제 투자자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내야 합니다. 대금 이체 내역,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 명의자와 출연자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에 관한 판례는 「가명이나 남의 이름으로 연 증권계좌, 그 안의 주식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자등록 주식은 계좌 사이의 대체 등록이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기므로, 명의자를 상대로 실제 투자자 계좌로 옮겨 달라는 청구를 하고, 그 사이 처분을 막으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다만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차명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 문제도 따릅니다. 형사 쪽은 「가족 이름 증권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면 금융실명법으로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권계좌 차명주식 대응 순서

  • 계좌와 기준일 확인 - 주식이 있는 계좌 명의와 다음 증자·총회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매수 대금과 청약대금이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시기별로 모읍니다.
  • 약정 확인 - 명의신탁 약정서나 계좌 관리를 맡긴 경위를 정리합니다.
  • 명의자에게 반환 요구 - 내용증명으로 주식과 신주의 계좌 대체를 요구합니다.
  • 가처분과 소송 - 명의자가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과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과 청약대금을 누가 냈는지,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계좌 차명주식의 반환 청구와 처분금지 가처분, 신주발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식이 다른 사람 이름의 증권계좌에 있나요?

    회사는 그 명의자를 주주로 대하므로 명의자와의 정리를 먼저 계획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2항

  2. 매수 대금을 본인 통장에서 그 계좌로 보낸 기록이 있나요?

    명의자 소유 추정을 뒤집을 핵심 자료이므로 보관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3.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이 이미 지났나요?

    신주인수권은 명의자에게 배정되었으므로 청약과 신주 귀속을 명의자와 정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3항

  4. 명의자가 주식을 팔거나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처분금지 가처분 필요성을 바로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증권계좌 차명주식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실제로 돈을 냈으니 회사도 자신을 주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회사는 계좌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집통지와 신주 배정을 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보다 명의자를 상대로 한 정리가 먼저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준일과 청약 기간이 짧게 이어집니다. 명의자와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일이 다가오면, 신주인수권을 누가 행사하고 청약대금을 누가 낼지 미리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는 한 신주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실제 투자자의 증거는 대부분 자금 흐름입니다. 현금으로 건넸거나 명의자 통장을 거쳐 보낸 돈은 나중에 증명이 어려우니, 이체 기록과 계좌 관리 경위를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매매 주문을 누가 맡았는지도 명의자 소유 추정을 다툴 때 함께 살피는 사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계좌 명의자와 실제 투자자 사이의 차명주식 반환 청구, 처분금지 가처분과 신주발행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 대금과 청약대금의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차명주식 반환 청구 소송
  •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 신주발행무효 소송
  • 명의신탁 주식 정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