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 대표이사가 승낙한 신주인수권 양도, 회사가 신주를 배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 양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했다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 양수인에게 신주를 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도성을 정하지 않았다고 신주인수권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은 문서와 그 날짜를 확보하십시오.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잃습니다. 양수인은 회사가 정한 청약기간 안에 청약서를 내고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양도인에게 다시 서명을 받아 회사에 통지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미 승낙했다면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은 갖추었습니다. 양도인과의 계약서와 승낙서만 잘 보관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비상장 제조회사의 기존 주주에게서 2025년 7월 주주배정 신주인수권을 사들였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2025년 6월 신주 발행을 결의하면서 신주인수권 양도 허용 여부를 정하지 않았고 신주인수권증서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F씨는 대표이사에게서 양도 승낙서를 받은 뒤 청약기간 안에 청약서를 냈습니다. 회사 일부 이사들은 이사회가 양도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배정에 반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주인수권 양도 여부는 누가 정하나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신주 발행 사항 가운데 하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둡니다.
양도를 허용하기로 정하면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증서의 교부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양도가 정형화되어 회사의 신주 발행 사무가 수월해집니다.
양도를 정하지 않았으면 양도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가 주로 회사의 신주발행 사무 편의에서 나오고, 상법이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와 달리 신주인수권 양도는 정관이나 이사회가 자유롭게 정하게 한 점을 들어, 회사가 양도를 승낙했다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황 | 양도 방법 | 회사에 대한 효력 |
|---|---|---|
| 양도 허용·증서 발행 | 증서 교부 | 있음 |
| 정함 없음·회사 승낙 | 지명채권 양도 방식 | 있음 |
| 정함 없음·승낙 없음 | 계약만 체결 | 회사에 대항 곤란 |
- 양도 허용·증서 발행
- 양도 방법: 증서 교부
- 회사에 대한 효력: 있음
- 정함 없음·회사 승낙
- 양도 방법: 지명채권 양도 방식
- 회사에 대한 효력: 있음
- 정함 없음·승낙 없음
- 양도 방법: 계약만 체결
- 회사에 대한 효력: 회사에 대항 곤란
출처 - 상법 제420조의3 제1항,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같은 판결은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준해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한 통지나 회사의 승낙으로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회사에 신주 배정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되면 누가 우선하나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은 양수인이 우선합니다.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은 지명채권 양도와 같아서, 확정일자 없는 승낙만 받은 양수인은 뒤에 확정일자를 갖춘 다른 양수인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을 때 승낙서를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거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을 가르는 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신주인수권 양수 대응 순서
- 신주발행 결의 확인 - 이사회 결의에서 양도 가능 여부와 청약기간, 납입기일을 확인합니다. 양도에 관한 정함이 없어도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 양도계약 작성 - 양도인과 양도 대상 주식 수, 대금을 적은 계약서를 씁니다. 신주인수권증서가 있으면 증서를 교부받습니다.
- 회사 승낙 확보 - 대표이사 명의의 승낙서를 받습니다. 승낙서에는 날짜와 회사 인감을 남깁니다.
- 확정일자 갖추기 -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이중양도에 대비하는 요건입니다.
- 청약과 납입 - 청약기간 안에 청약하고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냅니다. 회사가 배정을 거부하면 주주권확인이나 신주 배정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회가 양도 불가를 결의했거나 제3자 배정 방식인 경우에는 신주발행 결의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과 주주권 확인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결의 확인
양도 허용 여부와 청약기간
- 2
양도계약
주식 수와 대금 확정
- 3
회사 승낙
대표이사 명의 승낙서
- 4
확정일자
이중양도 대비
- 5
청약·납입
청약기간과 납입기일 준수
실무상 착안점
신주인수권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이사회가 양도를 허용하지 않았으면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두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승낙의 흔적이 먼저입니다. 대표이사가 서명한 승낙서, 승낙을 요청한 공문과 회신, 확정일자 도장, 청약서 접수증을 모아 두면 회사가 뒤늦게 배정을 거부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주주권확인 소송이나 신주발행 관련 가처분에서 양수인의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중양도가 있으면 확정일자의 선후로 우열이 정해지므로 날짜 기록이 곧 권리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과 주주권 확인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주발행 결의와 회사 승낙 문서를 먼저 확인한 뒤 확정일자와 청약 절차를 갖추어 양수인의 지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사회 신주발행 결의서·신주인수권 양도계약서·대표이사 승낙서·청약서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확정일자 구비 여부·신주 배정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상법 제416조 제5호
- 상법 제420조의3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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