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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정관에 이사 임기 3년을 넘지 못한다고만 있으면 2년 만에 해임돼도 배상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2년 만에 해임되어도 임기 전 해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가 상법 조항을 옮겨 적은 것일 뿐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선임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임기를 따로 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해임 결의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해임 결의를 다툴 수 없습니다.

해임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먼저 자료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배상 청구가 막히므로, 임기를 정했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3월 한 제조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만 있었고, 선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임기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주주와 경영 방침을 두고 부딪힌 E씨는 2025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고, 남은 1년분 보수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언제든 해임될 수 있나요?

네, 이사는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고, 이유가 없으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뿐입니다. 해임 결의 자체의 효력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깁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소집 통지를 빠뜨렸다면 해임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관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관이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똑같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적은 것은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취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정관·결의 문구별 임기 약정 여부
정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기를 정한 것인지: 아님
임기 전 해임 배상: 청구 불가
정관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를 정한 것인지: 정한 것
임기 전 해임 배상: 정당한 이유 없으면 청구 가능
선임 결의 「임기 2년」
임기를 정한 것인지: 정한 것
임기 전 해임 배상: 정당한 이유 없으면 청구 가능
정관·결의 모두 없음
임기를 정한 것인지: 아님
임기 전 해임 배상: 청구 불가

출처 - 대법원 2001다23928, 2020다285697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이 해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판결은 업계 표준정관에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회사 정관의 내용이 되지는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해임되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해임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최장기인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되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도 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해임 전까지 일한 기간의 보수 가운데 받지 못한 부분은 해임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보수를 정한 결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해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정관 문구 확인 - 이사 임기 조항이 「3년으로 한다」인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인지 봅니다. 앞의 문구여야 임기를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선임 의사록 확인 - 선임한 주주총회 의사록에 임기를 몇 년으로 한다고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에 없어도 결의로 정했으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임 결의 요건 점검 - 출석 의결권 3분의 2,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요건과 소집 통지를 확인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를 검토합니다.
  • 결의취소 기한 관리 -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절차 하자는 더 다툴 수 없습니다.
  • 미지급 보수 정리 - 해임일까지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확인해 따로 청구합니다. 해임 손해배상과 별개 채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 외에 이사와 회사가 따로 임원 계약서를 써서 임기나 해임 시 보상금을 정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 결의를 둘러싼 결의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임된 이사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쫓겨났으니 남은 임기 보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해임 사유가 아니라 임기를 정했는지입니다. 정관이 상법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은 회사라면 해임 사유를 따지기 전에 청구가 막힙니다.

그래서 선임 당시 문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정관 개정 이력, 선임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부의 취임일, 임원 계약서를 해임 통보를 받은 날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해임 뒤에는 회사가 문서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기를 정한 경우」를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결의취소 소송에서는 소집 통지일과 출석 주식 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이라는 제소기간도 의사록의 결의일에서 출발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선임 의사록으로 임기 약정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손해배상 청구와 결의취소 소송 가운데 실익 있는 방법을 골라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이사 선임 주주총회 의사록·해임 주주총회 의사록·임원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기 약정 여부·해임 결의의 요건 충족·청구 가능한 보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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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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