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정관에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만 있으면 해임된 이사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적혀 있고 선임 결의에서도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임기만료 전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정관 문구를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임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등기부에 임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임 결의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는 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해임할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를 먼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배상 청구의 요건 자체가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3월 주주총회 결의로 한 제조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선임 결의에서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E씨는 신규 투자 문제로 대표이사와 자주 부딪혔고, 회사는 2025년 5월 임시주주총회에서 E씨를 해임했습니다. E씨는 남은 기간의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나요?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 결의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상 청구의 첫 관문은 임기를 정했느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합니다.
정관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임기를 정한 것인가요?
임기를 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를 말하고,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같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구 | 임기 약정 | 해임 손해배상 |
|---|---|---|
|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없음 | 청구 불가 |
|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으면 청구 |
| 선임 결의에서 2년으로 정함 |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으면 청구 |
| 아무 정함 없음 | 없음 | 청구 불가 |
-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임기 약정: 없음
- 해임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임기 약정: 있음
- 해임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 없으면 청구
- 선임 결의에서 2년으로 정함
- 임기 약정: 있음
- 해임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 없으면 청구
- 아무 정함 없음
- 임기 약정: 없음
- 해임 손해배상: 청구 불가
출처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그래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최장기인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3년일 뿐이고, 개별 이사의 임기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업계 표준정관에 「3년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회사 정관에 들어 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기를 정했다면 무엇을 배상받나요?
임기를 정했고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 배상의 중심이 됩니다. 해임된 뒤 다른 곳에서 일해 얻은 수입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배상 소송에서는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경영진과 의견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했는데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했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1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 손해배상 검토 순서
- 임기 확인 - 선임 결의 의사록, 정관, 법인등기부에서 임기를 정했는지 찾습니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만 있으면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해임 결의 확인 - 해임이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사록을 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결의 자체를 다툽니다.
- 취소 기간 계산 - 소집절차 하자가 있다면 결의일부터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냅니다. 부존재 사유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정당한 이유 검토 - 임기를 정한 경우 회사가 내세우는 해임 사유를 정리합니다. 단순한 의견 대립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손해액 산정 - 남은 임기의 보수와 해임 뒤 다른 수입을 비교합니다. 이 금액이 청구액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임 결의 안건에 임기가 적혀 있거나 이사 위임계약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의사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 결의 다툼과 해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임기 약정 확인
정관·선임 결의에 임기를 정했는지
- 2
해임 결의 요건
특별결의 요건 충족 여부
- 3
정당한 이유
회사가 내세우는 해임 사유 검토
- 4
손해액
남은 임기 보수에서 다른 수입 공제
실무상 착안점
해임된 이사들은 정관에 3년이라는 숫자가 있으니 3년 임기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숫자가 상한인지, 임기를 정한 것인지에 따라 배상 청구의 문이 열리거나 닫힙니다.
그래서 선임 당시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선임 결의 의사록, 정관의 해당 조문, 법인등기부의 취임일, 보수 약정서를 모아 두면 임기를 정했는지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해임 결의일과 통지 받은 날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임기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결의취소 기간이 짧으므로 해임 결의일을 기준으로 소 제기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 결의 다툼과 해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선임 결의와 정관의 임기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결의 하자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이사 선임과 해임 주주총회 의사록·법인등기부등본·보수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기 약정 여부·해임 결의의 하자·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83조 제2항
- 상법 제385조 제2항
- 상법 제43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