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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목적을 「관련 사업 일체」처럼 대략 적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권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정관의 목적은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어서 하려는 사업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가 목적을 정관에 반드시 적도록 하고, 목적은 이사의 정관 위반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지금 할 사업과 2~3년 안에 할 사업을 업종 이름으로 나눠 적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관 초안의 목적란에 「○○ 관련 사업 일체」처럼 한 줄만 적혀 있다면, 지금 하려는 사업과 2~3년 안에 할 사업을 업종별로 풀어 적고 마지막 줄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를 붙이십시오. 목적은 등기부에 그대로 올라가 거래 상대방과 금융기관이 보는 사항입니다.

설립 단계에서 앞으로 할지 모르는 사업을 모두 넣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정관을 변경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3월 친구 1명과 자본금 3천만원으로 주식회사를 세우면서 정관의 목적란을 「정보통신 관련 사업 일체」 한 줄로만 적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쇼핑몰 제작 대행을 하지만 1년 뒤에는 자체 앱 개발과 온라인 광고대행, 나중에는 식품 유통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N씨는 목적을 이렇게 대략 적어도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회사 정관 목적은 대략적으로 적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목적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목적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합니다. 목적은 설립등기 사항이기도 해서,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종으로 적어야 등기 심사와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적을 적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그 밖의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 목적이 이사의 책임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정관 목적은 이사가 해도 되는 일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면 회사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적이 모호하면 어떤 거래가 정관 위반인지 다툼이 커집니다.

정관 위반 행위에 대한 주주·회사의 대응
손해배상 청구
요건: 고의·과실로 정관 위반
근거: 제399조
이사 해임청구
요건: 100분의 3 이상 주주, 결의일부터 1월 내
근거: 제385조
유지청구
요건: 100분의 1 이상 주주 또는 감사
근거: 제402조

출처 - 상법 제385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402조

이사가 직무에 관해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결의일부터 한 달(1월) 안에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감사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그 행위를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새 사업을 하려면 목적을 어떻게 바꾸나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는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을 적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했으면 등기부의 목적도 바꿔야 합니다. 설립등기 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새 사업이 인허가 업종이라면 인허가 신청 전에 등기부 목적을 먼저 맞춰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회사 정관 목적 작성 대응 순서

  • 현재 사업 특정 - 지금 할 사업을 업종 이름으로 적습니다. 「관련 사업 일체」 한 줄보다 업종별 나열이 분명합니다.
  • 가까운 계획 추가 - 2~3년 안에 할 사업을 함께 넣습니다. 매번 정관을 바꾸는 비용을 줄입니다.
  • 부대사업 조항 - 마지막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를 둡니다. 본업에 딸린 거래를 포괄합니다.
  • 인허가 업종 확인 - 목적에 넣은 업종 중 인허가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봅니다. 목적에 넣었다고 영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변경 시 특별결의·등기 - 새 사업이 생기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등기부와 실제 사업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의료·건설처럼 법령이 회사 목적의 표시 방식을 따로 정한 업종이나 외부 투자 계약에 사업 범위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 책임을 둘러싼 회사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정관 목적 작성과 변경 흐름
  1. 1

    현재 사업 특정

    업종 이름으로 기재

  2. 2

    예정 사업 추가

    2~3년 내 계획 포함

  3. 3

    부대사업 조항

    마지막 호에 포괄 조항

  4. 4

    변경 시 특별결의

    주주총회 결의

  5. 5

    2주일 내 변경등기

    등기부 목적 정리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들은 「목적은 넓게 써 둘수록 좋다」거나 「어차피 형식이니 대충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등기부에 올라가 거래 상대방이 보는 사항이고, 이사가 한 거래가 정관에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넓고 모호하게 쓴 목적은 나중에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오히려 기준이 없어 다툼을 키웁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설립 때 목적을 정한 경위, 새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변경 결의일과 변경등기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새 사업을 정관 변경 전에 먼저 시작했다면 그 날짜도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이사 책임 소송과 가처분에서 쓰입니다. 소수주주가 정관 위반을 이유로 유지청구나 해임청구를 하면, 그 거래가 목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와 정관 변경 전후 어느 시점의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의사록과 등기 날짜가 이를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 책임을 둘러싼 회사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 기재를 먼저 대조한 뒤 이사 행위가 목적 범위 안인지와 정관 변경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 초안·사업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목적 기재 범위·인허가 업종 포함 여부·정관 변경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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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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