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고등학생 자녀가 발기인으로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상법은 발기인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부모 두 사람의 서면 동의서부터 준비하십시오.
미성년 자녀가 발기인으로 참여한다면 정관에 서명하기 전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두십시오.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되는 데 나이 제한은 없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창업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군은 17세 고등학생으로 2025년부터 교육용 앱을 만들어 개인 계정으로 판매해 왔는데, 2026년 6월 매출이 늘면서 투자 제안을 받아 주식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와 설립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몰라 부모가 대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네, 세울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도록 할 뿐 발기인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정관에 서명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나중에 주식 인수를 취소하면 설립 과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설립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협의나 가정법원이 정한 친권자가 동의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발기인 구성, 상호와 목적 결정, 정관 작성, 주식 발행사항 결정, 주식 인수와 납입, 임원 선임과 설립 경과 조사,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1
발기인 구성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 2
정관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발기인 서명
- 3
주식 인수·납입
서면 인수, 금융기관 납입
- 4
임원 선임·조사
이사·감사 선임, 설립 경과 조사
- 5
설립등기
조사 종료일부터 2주간 내
- 6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이라면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지정한 금융기관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정관은 공증 없이 발기인의 서명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납입 후 발기인은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 경과 조사가 끝난 날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회사가 성립합니다.
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설립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주식회사 설립 대응 순서
- 법정대리인 동의 - 부모 두 사람의 서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 없는 주식 인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구성 - 미성년자와 함께할 발기인을 정합니다.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서명합니다.
- 정관 작성 - 목적·상호·주식 사항 등 절대적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 주식 인수·납입 -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금융기관에 전액 납입합니다. 납입금의 출처도 기록해 둡니다.
- 설립등기·사업자등록 - 2주간 내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기 전에는 회사 명의 계약을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성년자가 이사나 대표이사까지 맡거나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투자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이해상충과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사이의 분쟁과 회사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미성년자는 회사를 세울 수 없으니 부모 명의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자녀의 사업을 부모 이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기인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자녀 명의로 설립할 수 있고, 명의를 돌리면 나중에 지분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의와 자금 흐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 작성일, 정관 서명일, 주식 인수가액 납입일과 그 돈의 출처, 설립등기일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자녀의 사업 수익으로 납입했다면 그 수익이 들어온 계좌 내역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의 분쟁에서 쓰입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식 인수를 취소하려는 시도를 막는 자료가 되고, 납입 자금이 부모에게서 나왔다면 증여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 사이의 분쟁과 회사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기인의 동의 요건과 주식 인수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설립 서류와 지분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정대리인 동의서·정관 초안·가족관계증명서·납입 자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발기인 자격과 동의 범위·설립 절차와 등기 기한·납입 자금의 출처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2항
- 상법 제288조
- 민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911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 상법 제295조 제1항
- 상법 제3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상법 제29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